세무 남편 압멜둥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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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oon7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309회 작성일 17-12-27 20:35 답변완료본문
아이가 둘 있는 직장맘입니다.
남편은 2년전 한국으로 복직했고 라트하우스에 가서 압멜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멜둥을 뗄 일이 있어서 봤더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상황을 얘기하고 지금 압멜둥을 하면 되나요?
주위에서 들어보니 세금 클라스도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2년동안 그대로였거든요. 아마 압멜둥이 안 돼서 그랬나본데.. 이렇게 되면 2년간 변경 안 됐던 걸로 소급해서 내야할까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하면 세율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남편은 2년전 한국으로 복직했고 라트하우스에 가서 압멜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멜둥을 뗄 일이 있어서 봤더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상황을 얘기하고 지금 압멜둥을 하면 되나요?
주위에서 들어보니 세금 클라스도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2년동안 그대로였거든요. 아마 압멜둥이 안 돼서 그랬나본데.. 이렇게 되면 2년간 변경 안 됐던 걸로 소급해서 내야할까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하면 세율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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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하늘빛꿈님의 댓글
하늘빛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댓글을 달았다가 다시 찾아보니 이혼이나 벌거후 혼자 자녀를 양육할 경우 2등급이 해당된다고 나와있네요. 혼인관계이시고 직장때문에 떨어져있는 기러기가족이라면 3등급이 맞구요 다만 2등급에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세금편의가( Alleinerziehendenentlastungsbetrag) 일년에 1900유로 정도 있기는 합니다.
yoon70님의 댓글
yoon7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Rathaus에 확인해 보니 압멜둥이 된 건 맞네요. 주소가 한국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안 됐는 줄 알고...
3등급이 맞다면 다행입니다. ^^
소급해서 세금 폭탄 맞는 줄 알고 걱정했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