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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체 번역한것도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5,398회 작성일 17-12-22 15:30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독어로 된 서류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곳을 찾았었는데
크리스마스 휴가 때문에 번역이 2주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너가 독일어로 된 혼전계약서를
영어로 번역한 뒤에 그걸 공증 받을 생각입니다.

독일에서도 개인이 번역한게 공증이 된다는 가정하에,
한국어-영어 그리고 한국 법률상으로는 공증인은 대조하는 역할이 아니고,
공증인앞에서 오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번역인이 진다는 선서를 하는 것인데
독일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독어->영어로 자체 번역 한 문서를 공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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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계량님의 댓글

계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이 번역한 후에 번역 공증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독일인 친구가 번역해준 서류로 주한독일대사관에서 공증 받았답니다~ 누가 번역했냐고 물어보셨는데 친구가 해줬다고 했고 별 문제 없이 공증 받았어요. 다만 독어->영어 에 대해서는 모르겠네요. 저는 한국어->독어 공증 받았어요.

제드님의 댓글의 댓글

제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럼 공증 받으실 때 담당자가 두 서류를 대조한게 맞나요?
공증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서류가 원본에 의거하여 번역된게 맞고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약속인데
제가 공증 받은 영어로 된 서류만 보고 독어 원본에 싸인을 해도 문제가 없는거죠?

계량님의 댓글의 댓글

계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영사관 가서 번역공증 받으러 왔다고 하면, 원본이랑 번역본을 둘다 가져가서 두 종이를 접어서 스테플러 찍고 거기에 영사관 도장 찍어주고요, 번역본에 앞페이지에 스티커 따로 또 붙여줘요. 스티커에 또 도장 찍어주고요. 한국어 원본이랑 독어 번역본이 그렇게 세트가 되고 하나의 새로운 원본이 되는겁니다. 19400원 들었고, 목요일에 제출했는데 월요일까지 찾으러 오라고 했었습니다. 번역 이상 있을시 연락 준다고 메일주소 적어놓고 가라 했었는데 연락없어서 비자받는날 맞춰서 갔는데 문제없이 잘 되었더라구요. 제 친구는 독일에 대학 지원하려고 한국에서 졸업증명서 성적표 등을 독일어 번역사무소에 맡겨서 공증 없이 번역만하고  영사관에 번역공증 신청했는데 며칠 뒤 번역 다시 해오라고 연락왔다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저는 <근무경력서>를 통번역대학원 다니는 독일인 친구에게 맡겨서 번역했고, 올 12월에 번역 공증 문제 없이 받았는데, 결혼과 관련된 서류는 다른 것인지.. 아래분들 말씀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원문내용 일치한다고 적혀 있는 거 봐서는 번역인 책임이다 가 아니고 대조해준거 맞는거 같은데요... 아무쪼록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도움될까 싶어서 번역본 앞에 붙여준 스티커 내용 첨부합니다.

상기/앞면의 번역은 원문의 주요 내용과 일치함.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
Die vorstehende/umseitige Uebersetzung gibt den wesentlichen Inhalt des Textes richtig wieder.
Botschaf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ebersetzerin : (이상한 동그라미 그냥 쳐놓았네요 싸인같기도하고)
Seoul, den 13.Dez, 2017
(서명 있는 담당자의 것인듯.)
Gebuehr : 15: EUR/19,400KRW, BR Nr. (숫자)

제드님의 댓글의 댓글

제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궁금했던 부분의 핵심이 이 번역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였어요.
대조까지 해줘서 공증 받는다면 제대로 된 번역이 맞다는 뜻일테니
내용한 대한 걱정은 잠시 접어두어도 되겠군요.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 결혼 계약서를 한국에 제출하기 위한 절차인가요? 즉, 번역본을 보는 주체가 누군인지 보통 이 게시판에 올라오는 경우와는 다른듯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공증은 흔한 종류의 것이 아니라서 정확히 답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잘 없을듯 합니다. 독일 관공서에 제출하는 혼인관계 증명서 등의 형태는 아닌듯 해서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독일에서 결혼 계약서라면 (재산 분할 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합의하고 결혼하는),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 동일한 언어로 된 하나의 계약서를 쓰는 것이 (그것이 영어건, 독일어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즉, 공식적인 효력을 지니는 것은 양쪽이 동의하여 서명한 한 언어의 공식 버전이고, 따로 번역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비 공식의 형태가 되는거고요. 물론 번역본은 효력이 “없습”니다. 서명된 단 하나의 언어본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한국 법률상으로는 공증인은 대조하는 역할이 아니고 ... 책임은 번역인이 진다는 선서를. 
게시판에서 이야기 되는 대부분의 공증 서류는 독일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한 한국 서류의 공증인데요. 이런 경우에 재한 독일 관공서에서 해 주는 번역에 대한 공증은 독일어 번역본이 한국어 원본과 일치함을 양쪽 다 읽고 검사한 다음에 일치한다, 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과 좀 다를듯 해요.. 일반적으로는 관공서에서 (대사관에서) 알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만 주로 해 줄 것이고요, 애당초 문서 자체의 진본 여부는 아포스티유로 보고, 이어 독일어 번역본에 대해서는 원본과 내용이 일치함을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해 주거나 하는 등의 형태가 일상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독일 관공서 제출용도, 시민권자와 비 유럽인 사이의 결혼을 위한 서류 같이 사기/위법 행위가 흔히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는 2중 3중으로 검증하기 위해 개인 번역을 인정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지정된 번역가의 번역 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즉, 직접 번역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제드님의 댓글의 댓글

제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혼전계약서 즉, 결혼후에 각자의 재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우자의 변호사가 독일어로 서류를 주는 바람에 일이 좀 복잡하게 되었는데
각자의 언어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minky님의 댓글

mink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사관은 공증자격이 없습니다. 공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공증할 자격이 있지요. 개인이 번역하신것도 공증을 하시는 분이 그 번역을 인정하고 공증을 해 주신다면 그 책임은 공증인이 집니다. 그리고 한국어 독어 공증인과 한국어 영어는 공증인은 또 다릅니다.

제드님의 댓글의 댓글

제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넵 답변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증인이 모든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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