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Kindergeld랑 Elterngeld신청시 아이의 여권 및 비자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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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테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076회 작성일 17-12-18 14:01 답변완료본문
Kindergeld랑 Elterngeld신청 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이의 여권 및 비자가 필요하나요?
이건 한국에 출생신고도 해야하고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ㅠㅠ
Elterngeld는 너무 늦게 신청하면,
신청시점기준으로 3개월전까지만 소급가능하지요?
댓글목록
그러하므로님의 댓글
그러하므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lterngeld 는 안 받아봐서 모르겠구요.
Kindergeld 신청할 때 따로 여권사본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불안감에 복사해서 보내긴 했습니다만...)
서류상 필요한 건 Anmeldung 서류였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나랑 같이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지요.
만에 하나 여권때문에 지금 받지 못하시더라도, 소급으로 3년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1년 늦게 신청하였는데 소급적용해서 받았구요.
lobera80님의 댓글
lobera8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여권 대신, Geburtsurkunde 를 필요할때 제출하면 됩니다.
여권을 만드실때 역시 이 Geburtsurkunde 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영문 혹은 독어로 몇장 필요한지를 물어볼꺼예요, 그러면 잘 계산하셔서 여유있게 받으시면 될겁니다.
킨더겔트는 비교적 서류가 간단합니다.
1. Geburtsurkunde des Kindes (Original)
2. Antragsvordruck (erhältlich bei der Familienkasse) 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엘턴델트는 3개월안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Geburtsurkunde des Kindes (Original)
2. Bescheinigung der Krankenkasse über Mutterschaftsgeldzahlung
(해당 보험회사에 요구하면 바로 뽑아줍니다)
3. Von beiden Elternteilen unterschriebener Antrag auf Elterngeld
(Ausnahme: falls ein Elternteil das alleinige Sorgerecht hat)
4. Bescheinigung des Arbeitgebers über Zuschuss zum Mutterschaftsgeld nach der Entbindung (직장에 요구하면 받게됩니다)
5. Einkommenserklärung bzw. Lohn- und Gehaltsbescheinigungen (직장요구)
6. Angabe über die geplante Arbeitszeit während des Bezuges des Elterngeldes
베테랑님의 댓글의 댓글
베테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현재 3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그럼 Elterngeld는 신청을 아예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