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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독일 출생 아기 이중국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geeki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3건 조회 5,969회 작성일 17-12-14 09:48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약 10일 전 독일에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남편은 독일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현재 영주권을 소지중이고, 저는 가족 동반 비자로 독일에 거주한지 약 2년정도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독일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하다하여 독일에서 출산을 하게되었는데 며칠 전 Bürgeramt에서 서류를 받아보니 아이의 국적이 koreanisch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출산 후 독일 여권을 만들러 오라는 편지가 온다던데.. 서류상으로는 국적이 koreanisch로 기재되어있어 혹 저희가 뭘 따로 신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희와 같은 상황에서 출산하신 분이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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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eon1985님의 댓글

Leon198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중국적 가능합니다. (제 경우 입니다.)
저희는 제가 독일 국적(시민권자), 와이프가 한국 국적이며, 첫째 둘째 모두 한국에서 출산 후, 독일 대사관 통해 독일 국적 취득 했습니다.
궁금한게 부모중 한분이 영주권 소지로도 자녀 독일 국적 취득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꿈의사람님의 댓글

꿈의사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얼마전에 영주권 취득하면서 문의했더니 아이가 태어나고서 암트로 통보가 가면 심사후에 국적이 나온다고 했어요. 부모중 1인이 영주권자일 경우는 가능성이 낮고, 부모 둘 다 영주권자일 경우는 여기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이중국적)을 취득할 확률이 조금 높다고 하더군요.

geekim님의 댓글

geeki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아래와 같은 글을 보고 영사관에 문의한 결과 이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비 독일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두 부모 중 적어도 한명이 다음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독일 시민권을 획득 할 수 있다.

영주 허가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적어도 8년 이상 독일에 거주 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아이들은 23살까지 독일 시민권을 유지하도록 독일정부로부터 요구받는다. 또한 이 법안이 앞으로 법원에 의해 수정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때, 이들은 다른 외국 국적을 보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독일정부에 증명해야한다. 이 증명의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EU 시민권을 가지거나 모로코, 이란 같이 국적 포기가 안되는 국가의 국적을 가졌을 때이다. 또한 부모가 유럽 경제 지역 국가나 스위스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엔 5년 뒤 영구적인 영주 허가권을 받을 수 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지 저희가 따로 뭘 해야하는건지.. standesamt에 가면 ausländerbehörde에 문의하라는 말 뿐이고.. ausländerbehörde는 언제나 그렇듯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하네요ㅠㅠ..

Leon1985님의 댓글

Leon198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흠 그럼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독일 국적을 취득 할수 있다는 내용인가 같은데 맞나요?

sehrgern님의 댓글

sehrger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치요, 이중국적은 불가능하지만 자식이 나중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독일 시민권자가 되는건 문제 없습니다.
영주권은 말 그대로 체류에 문제가 없는것이지 국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윗 분처럼 한독 가정이라면 이중국적을 소지하는데 문제없구요.

꿈의사람님의 댓글

꿈의사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맞습니다.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서 안썼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겠네요. 아이가 클 동안 잠시간의 이중국적이 가능하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때 하나를 포기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nahn님의 댓글

nah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위에 우즈베키스탄부부, 터키부부 이 두 가정은 영주권자들이고 애들은 다 독일 시민권자 입니다.
고로 영주권자 자녀도 시민권 획득이 되겠지요.

sehrgern님의 댓글

sehrger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외인 나라와 예외인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해당되지않구요^^

geekim님의 댓글

geeki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들 다른 의견을 주셔서 다시 검색해봤는데.. 제가 맞게 이해했다면 부모 중 한명이 8년 이상 거주했고 영주권을 소지하고있다면 독일 출생 시 시민권을 획들할 수 있다고 써있는것 같은데.. 아닌가요?

Auch ein Kind ausländischer Eltern kann durch die Geburt die deutsche Staatsangehörigkeit erwerben. Dies gilt aber gemäß § 4 Absatz 3 StAG nur bei einer Geburt in Deutschland. Das Kind erwirbt dann durch seine Geburt die deutsche Staatsangehörigkeit, wenn ein Elternteil zum Zeitpunkt der Geburt sowohl seit acht Jahren rechtmäßig seinen gewöhnlichen Aufenthalt in Deutschland hat als auch ein unbefristetes Aufenthaltsrecht (Ausnahmen nur für Staatsangehörige der Schweiz und dessen Familienangehörige) besitzt. Unbefristete Aufenthaltsrechte vermitteln insbesondere eine Niederlassungserlaubnis und eine Erlaubnis zum Daueraufenthalt-EG. Auch freizügigkeitsberechtigte Unionsbürger sowie freizügigkeitsberechtigte Familienangehörige von Unionsbürgern sind im Besitz eines unbefristeten Aufenthaltsrechts. Gleiches gilt für türkische Staatsangehörige, die die  Voraussetzungen des Artikel 6 oder Artikel 7 des  Beschlusses Nr. 1/80 des Assoziationsrats EWG/Türkei über die Entwicklung der Assoziation vom 19. September 1980 erfüllen.

꿈의사람님의 댓글의 댓글

꿈의사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바로 얼마전 그렇게 들었지만 심사 후에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후에 국적이 나오는데 단지 부모 한쪽이 영주권이 있을때 독일 출생의 자녀가 시민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고, 또 양부모가 영주권자일경우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질 뿐이지 100프로 나온다는 식으로는 이야기 안하더군요.
이미 자녀분 국적이 나온 상태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가장 확실한것은 빠른 시일내에 직접 외국인청에 문의하시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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