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264명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정보 가치가 없는 1회용도 글은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보다는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주 한국에서 이직시 비자 발급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Fishman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112회 작성일 17-11-22 12:53

본문

이곳에서 회원님들로 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있네요@@;

독일 소재의 회사로부터 오퍼를 받았는데요,혹시 11월말 12월초부터 비자발급을 진행하게 된다면 보통 발급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참고로 블루카드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오퍼받은 금액은 80k정도 됩니다.
연말이 껴있어서 보통 크리스마스 주부터는 죽 쉬는걸로알고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걸릴지 문의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회사에서 준비하는데 뭔가 시간이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처럼 블루카드 대상이신 경우) 계약서를 보내주고, 통역을 딸려보내준다... 정도랄까요? 물론 추후 외국인청/노동청에서 문의를 들어가면 답을 해주는 등 정도도 있습니다. 즉, 시간은 온전히 외국인청 행정 절차쪽 시간인데요.
- 한국인은 독일에 입국해서 하거나 (바로 전자비자로), 한국에서 해서 (스티커 비자) 들어간 다음에 전자 비자로 다시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우 노동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면, 한국에서 신청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노동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경우에는 입국시켜 놓으면 그 비용이 드니까요. 
- 그렇기는 하나, 한국인은 양자협약으로 인해 노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비자가 나올 것이 확실한 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를 더 선호합니다. (실지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일 두번 안하고 한번만 해도 되니 더 편합니다) 회사가 외국인청에 테르민을 잡고, 구직자는 이 날자 이전에 입국해서 거주지 등록을 하고 외국인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 외국인청에 (회사 도움주는 사람과 같이) 방문합니다. 이 경우 테르민 날자 한주 전에 입국하면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블루카드의 경우 노동청 허가가 필요없고 외국인청에서 허가가 날 수 있어, 외국인청에 테르민 잡힌 다음날 부터 바로 노동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청 별로 가능한 테르민 날자는 다릅니다. 짧게는 한달 내, 길게는 2-3달 뒤 날짜가 테르민으로 잡힙니다. 제가 사는 바덴뷔템베르크, 2015년 기준으로 11월 말에 계약서에 서명하고, 바로 테르민 요청 편지를 보내 테르민이 1월 중순에 잡혔고, 1월 16일 노동을 시작했었더랬습니다. 실지 카드의 수령은 이로부터 6주가 더 걸립니다만, 노동은 허가를 받았다는 증명을 받고 바로 가능합니다.
-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모든 서류를 들고 주한 독일 대사관에 부탁하면 그 서류의 처리에 8-12주가 걸립니다. 서류를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고요. 이 경우 노동은 비자에 적힌 시작 기간부터 가능합니다. 스티커 비자는 기간이 3-6개월이 주어지고, 그 기간안에 독일에서 다시 거주증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직접 입국후 처리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어, 회사에서 외국인청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문의하기도 더 힘들고요. (상황 추적 불가) 그래서 블루카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입국후 처리하자고 할 듯 합니다.

- 어느 경우건 첫 비자는 "회사에 소속"되어 나옵니다. (다른 회사 노동에 사용 불가...)
- 비자증이나 카드를 수령중에 다른 조건 (이를테면 회사가 바뀐다) 으로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한 비자를 수령한 다음에 그것을 반납 (폐기) 하고, 새 조건으로 신청에 들어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Fishmans님의 댓글의 댓글

Fishman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난글에 이어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ㅠ ㅠ저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비자가 나오고 나서 회사에 상황을 고지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 안전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리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만에하나 비자가 나오지 않을경우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진행할경우 말씀하신 것과 같이 8~12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11월 말부터 1월 말 ~2월
 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이해하기로 연봉이 8만유로인 사람에게 외국인청에서 비자가 안나오는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갑자기 회사가 계약을 취소하자, 월급은 계약 조건대로 3달치는 줄께, 다른 사람 뽑기로 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은 이벤트겠지요. .. :-0

일 시작하는 시간을 정하는 건, 그런데 어차피 비자와 독립적으로 계약상 서로 동의할 문제인지라... 그냥 하던 일 마무리 해야 하고, 이사 준비하느라 3월이나 4월로 일 시작 시점을 잡아 계약서를 쓰자, 정도로 이야기하시면 어차피 누구나 동의할성 싶습니다. 비자 때문에 그렇다, 라고 굳이 이유를 다는건 (행여 비자를 이유로 들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회사 HR에서, "아냐, 네가 오기만 하면 바로 되" 라고 하면 답변할 거리가 없어진답니다... 블루카드로 외국인 뽑아본 부서라면 당연히 이렇게 답할 거고요.

노파심에 한번더 적습니다만, 한국보다 독일에서는 노동 계약의 힘이 더 큽니다. 가령 계약서 서명후에 회사가 사측의 이유로 나를 안 뽑으려면 일반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고, 일반 해고는 최소 3개월전에 통지되어야 한다 등이 적용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동일한 강제력이 서명한 아르바이트네머에게도 강제될 수 있습니다. 가령, 노동계약서에 서명하실때에는 겸업금지 원칙이 있다면, 이 계약이 아직 유효한 동안 서명하는 다른 노동 계약서는 무효가 된다 등도 가능합니다. 즉, 다른 회사에도 지원중이신 경우에는 먼저 서명한 계약서가 이후 계약을 무효화 하거나, 무효화 하지는 못해도 심각한 계약 위반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그냥 적어놓은것 처럼 보이는 일상적인 "겸업 금지" 조항도, 꽤 심각하게 다른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노동 계약서도 자기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문제 될 소지가 없는지, 추가할 조항이나 독소 조항이 없는지 물어보는게 그리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계약의 힘이 한국보다 더 크다는 것을 굳이 적어봅니다... (동네마다 변호사가 있고, 헬스장 비용만 연체해도 변호사에게 연락와서 내 변호사를 써서 응답하는 나라입니다....) 회사가 "음 재수가 없었네" 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만, 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한국보다 큰지라, 이 후에 나를 괴롭히려면 회사부서나 회사 변호사에게 여러가지 수가 한국보다 많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계셔야 합니다. ...

생활문답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6 이주 Edelwei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4-16
95 이주 가노가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95 03-31
94 이주 ㅇ6v6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58 03-24
93 이주 CPAxi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48 03-12
92 이주 Giacomol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2-08
91 이주 마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91 12-03
90 이주 와이드셧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58 12-02
89 이주 딩스붐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6 11-21
88 이주 Debu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85 10-20
87 이주 ian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9-22
86 이주 HiStor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51 09-12
85 이주 glic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24 08-25
84 이주 carpedie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8-23
83 이주 나그네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8-11
82 이주 병욱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54 08-09
81 이주 Duitschla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32 07-22
80 이주 Lecar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35 06-20
79 이주 RCho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 06-27
78 이주 뮤지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6-10
77 이주 rlrlr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9 04-15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