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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온사이트 인터뷰 갈 시간이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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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ishman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907회 작성일 17-11-21 11:28

본문

최근 독일 취업을 알아보고있고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있습니다.
A회사로 부터 오퍼를 받고 협상중에
B라는 회사로부터 1차면접을보고 2차면접을 온사이트로 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만약 B회사로부터 오퍼를 받게 될경우 A는 취소하려고 합니다.
온사이트 보려는곳은 베를린 소재외 회사인데 일단 가려면 최소 2~3일은 회사를 빠져야 합니다.
12월 중에 회사쪽에서 희망하는 날에는 제가 다른 회사일정으로 가기가 어렵고 연말휴가도있고 해서 1월 중순이후에나야 서로 일정이 가능할것같은데 1월 중순이면 A회사와 진행이 많이 나가있을것같아 걱정입니다.  그전에 비자가 나와버릴수도있는거고요.
그래서 꽁짜 뱅기표가 좀 아깝긴 하지만 이런 사정(다른 회사와 리크루팅 진행중)을 솔직히 얘기하고 스카이프 면접등으로 대체 하는 방법도 생각중입니다. 근데 대체가 가능할지는 확인해봐야겠네요.. 이런경우엔 어땋게 대처하는것이 좋을까요?
관련 경험 있으신 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 A회사와는 비자등의 프로세스를 최대한 늦게 진행하고 1월 중순에 면접을 봐서 B회사가 될경우 A회사에게 취소를 알리고 관련 비용을 배상한다.

2.B회사에 A회사와의 채용 진행중인 사실을 알리고 빠른 결정이 필요한상황이라 스카이프등의 다른 방안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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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번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야 비자 절차에 들어갈텐데요.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면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계약에 언급된 원칙대로만 고용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제 경우 독일에서 했던 고용 계약은 이런 형태의 중복 계약으로 인한 낭비를 막기 위해서 "계약 기간이 시작하기 전에는 취소될 수 없다", 등 매우 강경한 방어책들이 언급되어 있었더랬습니다. 즉, 서명하는 순간 중복 취업 불가 조항, 해약에 대한 조항 등이 존재하는지라, 일단 서명하면 바로 퇴사/계약 해지 조치를 내도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시작일 + 3개월 동안 그 계약에 묶일 수 밖에 없고, 그 계약에 묶인 동안 다른 어떤 중복 노동 계약도 불가능한 보호조치가 된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시건 계약서에 서명만은 조심하시라, 고 적어봅니다. "아, 가기로 했지만 못가게 되었어" 라는 것이 계약서 서명 이후에는 불가하기가 쉽다, 그런 경우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갖춘 계약서도 대기업에는 흔하다... 라고 말이지요.

A회사가 최종 오퍼를 줄때, 아마도 언제까지 답을 달라고 시일을 못박아 줄겁니다. 그 시점에서 날짜를 더 미루어줄 수 없는가, 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온 사이트 면접에 갈 시간이 없으신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히 정답을 마련할 수 없을텐데요... 저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니는 이 회사 미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같이 걱정해주겠지만,  지금 내 미래는 나만이 걱정해주는 거다" 라고요. 지금 회사에 조금 폐가 되더라도, 일정 빼고, 회사 빼고, 온사이트 면접 가시는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하는 B사 일정에 맞추어서요.

온사이트 면접을 기피하는 인상은 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의 면접 과정에서 상위 1위를 온사이트 면접에 부르는데요. 일단 1위 부르고, 그 다음에 안되겠다 싶으면 2위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 이 순위가, 만약 비슷하다면 기회가 다음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1월중순까지라면야 물론 기다려주겠지요.) 스카이프 면접으로 대신하자, 라는 이야기는 애당초 어렵지 않을른지요? 회사나 분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절차적으로 온사이트 면접이 정해져 있다면 그걸 스카이프 면접으로 대신할 방법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Fishmans님의 댓글의 댓글

Fishman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오퍼받은 회사의 계약서를 꼼꼼히 봐야겠네요. 한국에서는 입사하고 나서도 바로 퇴사하는 경우도있는데 독일에서 그런 내용이있다면 노동자에게는 불리한 조항이 아닌가 싶긴하네요. 왠만하면 온사이트를 가는 방향으로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참 연말이 껴서 서로 애매 한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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