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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이직시 외국인 관청에 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산머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301회 작성일 17-11-14 15:43

본문

현재 회사 이름이 지워진 Arbeitserlaubnis 를 소지하고 있고, 영주권 신청까지는 아직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영주권 신청 전에 이직을 하게 되면, 꼭 외국인 관청에 회사 계약서라든지 신고를 꼭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유롭게 Arbeitgeber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니 이직해도 그대로 비자는 기한까지 유지되고, 외국인 관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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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혀 신고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추사츠블라트의 제한 조건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이런 경우에는 그냥 회사 옮기시면 됩니다.

산머루님의 댓글의 댓글

산머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렇다면 다른 도시로 이직을 하게 되어도 상관없이 이사 움멜덴만 하고, 그냥 외국인관청에는 굳이 회사를 옮겼다고 신고할 필요가 없는거네요! 어차피 유효한 Arbeitserlabnis 를 가지고 있으니깐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청에 이제 가실 필요는 비자 기간이 끝나서 연기 할때 정도겠지요. (이때 새 회사의 계약서가  "내 재정의 증거"로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더 이상 허락의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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