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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실업수당기간중의 의무/유의사항에 대한 조언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263회 작성일 17-11-07 11:56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10/31부로 2년이상 다니던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Arbeitagentur로 부터 1년간 실업수당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미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베를린리포트의 이전 기고문을 참조하였고,
-매주 2회 구직활동을 한 내역을 Arbeitagentur에 보고를 해야되고,
-휴가는 1년기간중에 3주간 보고후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등을 읽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내용을 저는 직접 Arbeitagentur에서 확인을 하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이 기간중의 의무 및 유의사항에 대한 고견 또는 자료등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뮌헨지역이고, 영주권은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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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소박사님의 댓글

소박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매주 2회 구직활동을 한 내역을 Arbeitagentur에 보고를 해야되고, -> 이거는 케바케입니다. 암트에서 연결해준 담당자 재량인 것 같아요. 담당자가 시키는대로
-휴가는 1년기간중에 3주간 보고후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등을 읽은 것 같습니다. -> 이것 역시 담당자에게 미리 신청해서 (아마 2주 정도 미리) 하면 됩니다.

우편물을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안멜둥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도 *당일에* 새 집에 바로 안멜둥 해야 돈이 안 끊어집니다.
암트 홈페이지 가면 여러가지 안내가 자세히 있어요 (다만 모두 독어로..)

호정님의 댓글의 댓글

호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박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Arbeitagentur의 사이트상에서 저와 담당자분과의 면담내용을 살펴보니, 면담일 기준 향후 3개월간 최소 12곳의 회사에 구직활동을 한 증거를 제시할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휴가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요.  담당자와 추가적인 내용은 상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Ich bewerbe mich ab heute bis zum 23.01.2018 auf mindestens 12 sozialversicherungspflichtige Arbeitsstellen als Saels Manager. Ich weise meine Bewerbungsbemühungen bis 23.10.2018 anhand einer Liste n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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