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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서 조사 소환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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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511회 작성일 17-11-06 23:31

본문

안녕하세요.

얼마전 술을 조금 마시고 늦게 집에 귀가하고 있었는데 집 문 바로 앞에 오토바이 한대가 세워져 있어 발로 살짝 찼습니다 주차장도 아닌데 왜 이런곳에 오토바이를 세워놓은거야 ? 라고 생각하면서 술김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세워져있는 오토바이가 넘어 지진 않았고 정말 흠짓 나지 않을정도로 가볍게 찼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딱 마침 오토바이 주인님께서 보고 저를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왔고 상황설명후 신분증 보여주고 약1분만에 집에 귀가 조치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건 발생일로 부터 약2주) 경찰서에서
[ Vorladung ]
Ihre Vermehrung als Beschuldigter erforderlich 
Termin : xx.xx.xxxx
이런 내용의 편지가 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오토바이 주인께서 저를 고소 한것인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신고접수를 받은 사건이기에 절차상 저를 조사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오토바이 흠짓 하나 없었는데 (혹시 몰라 사건당일 경찰이 오기전 오토바이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주인이 과장해서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서 일에 집중도 안되고 정말 순간순간이 괴로운 심정입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기에 잘못을 인정 할 것이지만 혹시를 대비해 변호사를 동반해야되는 것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최대한 적게 벌을 받을수 있을지 지식인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혹시나 들어보신 이야기 있으면 꼭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도 한번 가보지 않은 경찰서에 가해자 입장으로 가야된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괴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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