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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회사의 부당한 회계처리의 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ShutheBa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1,946회 작성일 17-10-21 05:05 답변완료

본문

이번에 처음 해외출장을 갔다오면서 이것저것 독일 출장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낸게, 지금까지 받아왔던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내출장시 지금까지는 출발한 시간(집 또는 호텔을 나선 시간)-당일 숙소에 도착한 시간을 일별로 계산하였는데
찾아보니 그것이 아니더군요.

즉 지금까지는 - 월요일 8시에 출발 수요일 23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국내출장의 경우
월요일 집을 나선 8시부터 호텔에 들어간 19시 까지 의 11시간 분으로 계산
화요일 호텔을 나선 9시부터 호텔에 돌아간 18시 까지 의  9시간 분으로 계산
수요일 호텔을 나선 9시부터 집에 도착한 23시 까지의 14시간 분으로 계산

해외출장시에도 국내출장과 동일한 수당을 계산하고 있더군요.
또한 해외출장시에도 50유로 미만의 급이 낮은 호텔을 멋대로 예약하여서, 노동자가 지인이나 개인적으로 돈을 쓰게 만들더군요. (회사로서는 지출 경비를 줄일 수 있음.)

이게 기록이 남아있는 2013-2014년 경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몰랐던 건지 아니면 뒷돈을 빼돌린건지, 외부 계약한 회계감사업체도 있는데 그쪽도 파악을 못하는건지.

이런경우에 노동청 혹은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에쉬본에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관할 관청은 어디가 되나요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시 이야기 했던 조건, 급여수준(3개월 수습 2000유로 정식채용 결정 후 재협상) 및 기존 약속도 안지키고 있어서
그만두려 하고있지만 마지막으로 작은 복수나마 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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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정남남님의 댓글

정남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엇이잘못된건지 모르겠는데요
해외출장시 월요일 아침 9시에나와서 수요일 저녁9시에 집에 도착했다면 님이 시간 생각하시는 수당이 15시간+24시간+21시간 이란 말인가요? 이해가 좀.
50유로짜리 방은 좀 심했네요 뭐 사장이 짠돌이거나 ..

ShutheBae님의 댓글의 댓글

ShutheBa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은 어떨지 모르나, 일본에서는 1일당 기준으로 모두 일수만큼 일괄지급 되었었습니다. 
근데 독일은 출발일, 도착일의 시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더군요.

집이나 사무실을 출발하여 집 혹은 사무실로 돌아온 시간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3박4일의 경우 가운데 2일의 일정도 호텔을 나선시간 - 호텔에 돌아온 시간만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더군요.

또, 해외출장시에는 기준이 다른데 그것이 아닌, 국내기준을 그대로 정하고 있더라구요.
뭔가 의심스러워서 주위 친구에게 물어보니 웃고서 제대로 알려주더군요.

정남남님의 댓글의 댓글

정남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회사마다 다른건지 법적으로 정해진건지는 몰라도 저희 회사도 국내던 해외던 출발시간부터 돌아온 시간으로계산합니다. 퉁쳐서 일수계산이아니구요 특별하고문제있다고 생각이안되네요

와소시님의 댓글

와소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에쉬본에 있는 한국회사들은 좋은 이야기를 못들어보네요.
터가 안좋아서 그런지... 어떤회사는 일비를 아에 주지도 않는다더군요
근데 수습 2천유로는 당연 Net금액 이겠죠?

sofi님의 댓글

sof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쓴님 회사의 일비지불방식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 아니고, 게다가 부당회계처리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다만 님과의 고용계약서에 명확하게 어떤 규모의 출장일비를 어떻게 지불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 명시된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지불되고 있으면, 계약 불이행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출장일비지불은 고용주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서에 출장일비를 어떻게 준다라는 조항이 따로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글쓴님의 계약서에 관련규정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조심스레 추정해봅니다.

회사에서 출장일비를 주지 않거나 세무상의 기준보다 적게 지불해 줄 경우에는 글쓴님께서 연간 소득세정산 신고시 Werbungskosten (생계활동을 위해 드는 경비)으로 신청하여 세금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세무상의 기준이라고 말 한 것은, 이 출장일비의 기준이 그야말로 세무상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출장일비 기준표의 기준금액은 추가 소득세 발생없이 회사가 직원에게 지불해 줄 수 있는 한도에 대한 기준이지, 회사가 직원에게 지불을 해야만 한다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람된 말씀이나, 출장비에 대한 공부를 하셨다하니 이왕하시는 김에 좀 더 하시면 어떨런지요?  그래야 회사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글쓴님의 마음도 좀 평화로와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장일비 지원이나 호텔수준은 회사내규에 준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정해놓은 규정은 일단 지키시되, 직원 복지 차원에서 개선점은 건의를 해보시고, 회사도 복지등등 포함한 수준이 떨어지면 좋은 직원들을 잡아놓을 수 없다는 리스크는 알고 있어야겠지요.

ShutheBae님의 댓글의 댓글

ShutheBa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만약 회사가 사전에 내규를 공지하지 않거나 정보제공의 의무를 소홀이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나요 ?
계약서상에는 노동규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저는 한번도 고지받은적이 없네요.

sofi님의 댓글의 댓글

sof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한 번만 더 답글 달아 볼게요.
내규가 공지되지 않았거나, 정보제공이 안되어 글쓴님께서 불이익을 당하신 것이 있나요?

출장일비에 관한 한, 회사는 의무가 없는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그 지원의 산정방식이 공지되지 않았다고 (또는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묻게 할 수 있을까요?
관련하여 또 회사는 어떤 정보제공의 의무가 있을까요? 가령 “모자라는 또는 못받은 출장비는 소득세 정산신고시 세금공제 받으세요” 라고 정보제공을 해야 하나요? 직원의 소득세에 관한 한, 회사는 직원의 급여소득세 ( 종교세, 연대세) 를 정확하게 산출, 원천징수하여 세무청에 대납해 주어야 하는 의무 밖에 없습니다. 소득세 정산신고는 완전히 직원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또한 회사는 정보제공의 의무가 전혀 없지요.

내규를 일괄적으로 공지할 수 있도록 내규집이 마련되어 있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을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내규라는 것이 내규집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도 아니구요, 모든 내규가 다 공지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구요, 모든 경우가 적용해야 할 내규와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구요.... 참 복잡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세상사 그렇듯이 오해도 생기고, 실재로는 근거가 없는 회사에 대한 불만도 생기고 그러는데요, 규정들이 공지 되어 있지 않으면, 혼자 추측하지 마시고, 그 때 그때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셔서 불명확한 것들을 안내 받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직원들도 회사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회사도 직원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가 도움이 되고 필요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 하나 만들어 가다 보면 쌍방에게 명확한 부분들이 점점 쌓여 나갈거고 신뢰도 쌓여 갈거고, 다닐 만한 회사다 싶은 생각도 들거고    등 등 ~~~ 입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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