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면허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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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njeing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5,216회 작성일 04-01-20 16:32본문
오래간만에 한국을 방문하여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를 갱신하러 면허장을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출입국사실증명확인서만 있으면 무리 없이 면허를 갱신하나 생각했지만, 담당자의 말씀은 5만원(6개월이전에 붙는 부과금)의 범칙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말씀인즉, 적성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부과를 해야만 한다고... 주소지로 연장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찌 된 일이 받은 일은 없고... 당연히 저는 그 기간동안 독일에 있었는데...??? 여러방면으로 설명을 할려고 노력을 했지만 다른 민원인 저때문에 옆에서 불쾌한 눈치주고.. 범칙금을 내라는 지로용지 받고 돌아왔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다 저외에도 이런 유사한 일로 불이익과 불쾌함을 당할까봐 글을 올립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제 삼자가 대신 할 수 있고, 연장시 면허증이 필요하답니다.
아니면 완전히 무시했다가 나중에 체류지 면허를 한국면허로 바꾸면 이런 쓸데없는 비용이 안 든다고 하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러니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효기간 연장은 제 삼자가 대신 할 수 있고, 연장시 면허증이 필요하답니다.
아니면 완전히 무시했다가 나중에 체류지 면허를 한국면허로 바꾸면 이런 쓸데없는 비용이 안 든다고 하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러니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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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elsen 총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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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전 작년에 나가서.. 5만원 벌금내고 적성검사 받았습니다...
다행이 몇일 상간으로 6개월이 넘지를 않아서 7만원이 아닌 5만원에 할 수 있었습니다...
적성검사 연기.. 위임장 만들어서 보내면 가족중에 한명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저의 신분증이 한국에 없는 관계로... 신청을 못 했지만서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