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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일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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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밥오1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422회 작성일 17-10-06 20:38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몇일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도로인데 중앙선이 없는차도인데요,
저는 내리막커브길을 지나 속도를 줄이며 가고있었고 상대편차는 오르막커브길을지나 올라왔습니다.
도로가 좁은 상황에서 상대편차를 인지하여 브레이크를 밟았고 피할수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인지하기론 상대편차가 제쪽 운적석측면라이트와 운전석문쪽을 제차선쪽으로 들어와박았고 상대편차는 앞범퍼운전석쪽이 파손된상태입니다.
충돌후 제차 뒷바퀴는 제차선 인도까지밀렸으나 상대편차가 스마트라 제차 충돌 후 상대편차선쪽으로 크게 밀려났습니다.
증인들이있으나 뒤따라오던 차들이라 사고현장을 목격했는지 사고 난후상황을 목격한지 확인은 안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이와 사진과 주변 목격자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저는 와이프, 3달된아들이 동승한상황이며 상대편은 면허딴지3달밖에 안된 운전자만있었습니다.
사고 후 서로 이름,주소지,연락처 보험회사를 교환했고 상대편이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기에 일단락됐다 생각했습니다.
차를 수리센터에 맡겼고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사고번호를 받아 전달했습니다.
금일 렌트가문제로 상대편 보험사에 연락했는대 보험사에서 상대편이 도무지 사고상황이 기억이 안난다며 사고경위서를 제출하지않아 차량 수리 및 렌트가 지원이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험소유주 즉 저에겐 과실을 행한 상대편 운전자가 기억을 못하기에 경찰에서 사고경위등에 대하여 전달받아야 하는대 이경우 3ㅡ4주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정확한 목격자가 없을경우 상대편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기억이 안난다고 한다면 50대50으로 처리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저에게 불리한 상황이 올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목격자등 상황에대해서 대화를 못하게해서 목격자 연락처를 못받았고 지금 사고 사진을 보니 당시상황을 보지못했다면 상대편차가 소형 스마트라 반대편차선으로 날라간상황이라 과실을 따지기가 쉽지않을것 같습니다.

사고후에도 상대편 가족과 통화하여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하여 과실을 인정했다 생각했는대 기억이 안난다니 당황 스럽네요

그리고 당장 차를 수리해야 출퇴근및아기 통원도 가능한데 1달이상 기다려야 할것같아 답답하네요.

관련 비슷한 경험있으시거나 법률적으로 예를들어 변호사선임등에 대하여 아시는분들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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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asdamer님의 댓글

Maasd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글을 보니, 맘이 좋지 않네요. 저도 역시 최근에 사고가 났었거든요. 뒤에는 3살된 아기와 아내가 있었죠.
사고가 나서 혹시 몰라 3살된 아기를 위해 구급차를 불렀었어요, 물론 아무 이상이 없었겠지만, 혹시나 해서죠. 그리고는 구급차가 와서는 아기 확인을 하고 별 이상이 없어서 바로 갔었죠, 그 후에 경찰이 와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보다가, 저의 경험과 조금은 다른(독일생활3번사고) 순서여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글을 남기겠습니다.
보통 사고가 난 후 경찰이 와서, 확실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수 있는경우는, 바로 피해자에게 말해줍니다.
가해자 저 분이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Schaden Nr. 를 받아서 진행하면 된다고...
물론, 상대방의 차번호, 신분증, 면허증을 사진등을 찍어놔야지요. 그 후에 2-3주 정도 지나면, 상대방회사에서 편지가 옵니다. 사고내용에 대해 기술해야 하는 편지이지요, 사고장소, 사고묘사기술(필요에따라 그림그려도된다고) 등과 함께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에 보험회사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까지..적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에서 차량 수리
 견적서를 보내달라는 내용과 함께요.

BMW센타에 Termin(거의2달정도기다림ㅜㅜ) 저는 그 편지를 그냥 BMW 서비스센타 담당자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면 그 BMW 서비스센타와 그 보험 직원이 알아서 잘 처리해줘야되요. 여기서 선생님과 좀 다른부분은, 저는 그 편지가 오고 진행을 했다는 점과 사고당시 서로의 보험회사에 멜덴을 하셨다는 점이 다르네요. 저는 피해자여서 제보험회사에 신고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신고하셨다고 하신건, 선생님의 차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차를 위해서 하신건가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글을 남기신대로, 상대방 차주가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개인적인생각)
저 역시 총 3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지만요, 3일 동안 차를 빌리고, 또 3일이 더 걸린다고 하여 자동으로 빌린차가 연장이 되어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급하게 생각하지마시고, 경찰의 편지 혹은 보험회사에서의 연락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빨리 차량을 수리하셔야 마음이 편하시겠지만, 한국과 좀 다른게 아쉬워요ㅠ
아무쪼록 상황은 좀 다르지만, 참고하세요!

밥오123님의 댓글의 댓글

밥오1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친절한답변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사건현장에서 경찰이 피해자 가해자를 지목하지않은상황에 가해자측에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니 우선은 기다려야되겠네요. ㅜㅜ 이런상황이면 변호사 고용해도 쌍방으로 끝날수도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네요ㅜㅜ 독일생활하며 다 내려놓아야하는데 아직도 한국생활방식이 남아있어 이런일있을때마다 스트레스네요 허허

도야지님의 댓글

도야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 도움은 안되지만 남일같이 않아서 잘 해결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답글로 남겨봅니다. 저도 사고 났을때 가해자 차량 보험번호만 받고 저의 보험은 아예 연락할일조차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일단 기다려보셔야겠지만, 이럴때를 대비해서 Kfz Rechtsschutzversicherung 들어놓으시는거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억울하잖아요. 얼른얼른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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