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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운터미터로 들어가자마자 세달만에 이사나와야했어요. Hauptmieter가 퀸디궁을 내놓고 운터미터를 준거같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드나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92회 작성일 17-09-02 00:45 (내공: 500 포인트 제공)

본문

제목그대로 WG에 운터미터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들어가기전에 오래살거라고(방금 첫학기 시작해서 적어도 3년은 살거라고 했습니다)했고, 주계약자인 애랑 계약서도 unbefristet로 썼어요.
문제는, 들어간 그 주에 집전체 윗층부터 공사시작했구요(새벽부터 오후까지 제방창문바로옆에서 콘크리트 쏟아붙고 난리였어요, 집에있으면 머리아플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Hauptmieter에게 말했더니 자기는 공사에 대해서 아무Bescheid도 못받았다는 거에요. 그리고선 3주가 지나고 말일에 퀸디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자기가 직접 먼저 얘기한게 아니라, 주방에서 마주쳤는데 DHL종이 들고있길래 뭐 부치고 왔냐고 물어보니까, 방금 퀸디궁 내고왔다는 하는겁니다. 망치로 머리몇대 맞은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선 짐풀 겨를도 없이 두달동안 정신없이 새집을 찾아야했구요, 8월31일 그것도 오전으로 방 비워야했어요. 그리고선 Vermieter에 해당하는 Immobilien사무실에 찾아가서 말했더니 자기들은 공사시작전에 미리 연락 다 줬다는거에요, 걔가 몰랐다는건 말도안된다면서.
아직도 살집은 못구했고 급하게 친구네에서 지냅니다.
심지어 Hauptmieter랑 저랑 둘이 Untermietungsvertrag도 썼었구요, 사실상 그계약서에 따라서면 걔랑저사이에 적어도 Kündigung은 9월말까지 입니다. (걔는 서면퀸디궁도 안줬어요 저한테, 법적으로 퀸디궁은 무조건 서면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공사시작 속인것부터 퀸디궁까지 맞는말이 하나도 없네요.
두달동안 걔랑 싸우지 뭐하셨나고 묻는다면, 집찾느라고 바빴어요, 학교도 다녀야 했구요..
법적으로 쟤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둘이서 적고 싸인한 계약서 가지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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