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한 일을 당해서 경우 회사 무단퇴사시 발생하는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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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668회 작성일 17-08-01 07:33본문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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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스님의 댓글
진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 생활 하며 보아온 바로는
회사와 관계가 좋지 않은 직원들은 대부분 사직서 내고 모든 휴가를 다 쓰고
퀸디궁 기간이 오래 걸리면 대부분 아파서 회사를 못 나오더군요.
전 법률적인 건 모르지만 대부분 월급 다 받고 금전적인 손해는 안보더군요.
후에 Zeugnis 는 아주 안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Ninayoo님의 댓글
Ninay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단퇴사라는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본인이 원해서 퇴사하는데 회사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거든요.
Küdigung 제출하시고, 계약시 정한 Kündigungsfrist를 지키면 되고 이 기간에 안쓴 휴가들을 보통 모아서 다 쓰지요. 경우에 따라서 Kündigungsfrist보다 일찍 퇴사할수 있도록 회사와 조율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들은 금전적인 손해 전혀 없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Zeugnis는 그래서 보통 퇴사할때 받기보다는 맡고 있는 큰 프로젝트가 일단락이 되었다거나, 승진으로 포지션이 바뀌었다거나, 보스가 바뀌는경우 Zwischenzeugnis를 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본인이 해달라고 안하면 회사에서 굳이 챙겨서 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