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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업비자(식당)정말 궁금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cha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2,744회 작성일 17-07-25 07:11 답변완료

본문

한인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려합니다.
고용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주방에서 일할 경우, 어떤 종류의 비자를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알아보니 전문 요리사비자가 있고,(전 전문요리사가 아니라) 일반취업비자도 있는데,
그건 고용주의 직권에 따라 다를 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요리사 비자로 받아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답을 찾을수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아시는분 계시면 답글 꼭 부탁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독댁님의 댓글

독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잘은 모르지만 혹시 주방 보조같은게 아닌 요리사 자격증이 있어 조리사로 취업하신 건가요?
주방 보조직이면 비자 받기는 어려우실 듯 하고 일반 취업비자는 고용주가 꼭 쓰니님을 고용해야한다는 타당한 사유(독일, 유럽 국민 제외하고)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엄청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독일 국민으로 대체가 되는 일이면 아마도 꼬투리 잡혀서 거절될 가능성이 클거에요.

chau님의 댓글의 댓글

cha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글 고맙습니다. 일반취업비자로 신청해서도 주방일이 가능한지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독댁님 말씀대로 비자 받기가 어렵다면 ㅠ 걱정이네요.
전문조리사 비자는 기간도 정해져있고, 영주권 받기도 어렵다고 들어서, 일반취업비자로 받아도 문제 없는지 해서 질문 올렸습니다.

참진주님의 댓글

참진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방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일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무조건 취업비자가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비자타입은 외국인청이 정하는 것입니다. 한식당이므로 한국인 직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업주가 잘 어필하면 전문요리사가 아니더라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식당주방 경력이 많다는 경력서나 조리사 자격증 등 자신의 취업이유를 밝히시면 취업비자가 불가능하지만 않습니다. 사업주와 잘 상의해 보세요.

  • 추천 1

Samstag비자법률자문님의 댓글

Samstag비자법률자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식당의 경우, 전적으로 식당 업주가 꼭 필요한 요리사임을 전반적인 서류
 ( 근로계약서, 거주제공 증명서,조리에 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진다는 요리사라는
자격증 제시, 보험가입, 체류 시 발생할수 있는 법적보증 등)을 업주측에서 보장을 하지 않을 시,
그리고 한 업체가 새롭게 오픈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공동투자식의 성격 하에 자연스럽게 요리사 명목으로 초청, 또는 처음부터
요리사로 진행하지 않는 이상
요리사라는 타이틀의 비자취득의 심사는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빠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취업비자의 성격은
노동을 할수 있다는 최종적인 승인을 하는
독일 연방 노동청, 일명 BA (Bundesagentur für Arbeit )을 통해
각 지자체 담당인 노동부청의 노동허가 승인 후 그 결과가
비자발급을 신청하시는 지자체 지역의 외국인 청에 전달된 후
신청하시는 일반취업비자의 성격이 분류되어 발급됩니다.

이때 가장 기본적으로 외국인청과 노동청이 심사하는 비자발급의 기준은
고용주와의 정확한 근로 계약서 ( 또는 초청장)  + 고용주가 님을 꼭 필요하다는 사유서
 ( 소스담당, 조리담당의 보조(원활한 언어전달을위함을 강조)스페셜 음식 조리담당)등의
님 역활을 정확하게 기재해 준 문서 + 채용 후 거주하시는 공간의 크기와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집 계약서 + 유사한 노동시장 카테고리에서 독일 자국민 보다
좀더 높은 급여를 받으실수 있다는 월급지불 계약서 등만 구비하신다면
일반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시고
발급 승인 후 식당 뿐만이 아니라 타 업종에서도 일하셔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요리사 비자로 초청 또는 채용 되셔서 요리사 비자로 계속 계시다가
다른 성격의 비자로 전환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한인식당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력에 대한 비자문제나 노동허가
또는 의료보험료 등의 문제를
솔선수범 앞장서서 외국인 청과 각 기관의 담당자들에게 뛰어다니는
고용주가 적다는 것에 마음아픈 일이죠.

또한 일반 취업비자가 발급 승인 되었다 해도 채용 후
실질적인 월급 지불에 대한 월급 명세서에는 2/1로 줄여 기재하고
2/1은 현금으로 지불하는 행태가 오래전 부터 행해지는 업소들도 아직까지 있다는 것도
이제는 외국인 청이나 특히 노동청과 위생관리청, 세무청 독일 공무원들도
어느정도 다 알고 있기에 그런 업소들을 쳐들어 갈 기회만 보는 이유죠.

힘내시고
충분히 일반취업비자로도
조리분야에서도 근무를 하실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시고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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