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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국인으로서 독일 변호사 선임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3,516회 작성일 17-07-16 20:39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휴.. 혹시 독일에서 소액심판소송을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일전에도 올린적이 있는데, 아주 악마같은 어학원과의 분쟁이 아무래도 법적 절차로 옮겨 갈 것 같아서요..

간단히 말하면, 지난 겨울에 6개월간 계약을 했는데 그쪽에서 말 그대로 거지같은 수업을 제공하고 저의 문제제기를 전혀 수용하질 않아서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아 중도해지 퀸디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제가 고시한 시점보다 2달이나 늦게 응답을 한 건 물론이고 저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무조건 돈을 내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일단 소비자보호원의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신청해놓은 상태이지만 너무 걱정되네요.. 법률 비용때문에요.

제 처는 얼마전에 사고로 인해 피해자로서 휘말렸던 한 소송을 끝낸 상태인데 그때의 후유증(정신적, 금전적)이 너무 커서 혹시 법원 가는거면 그냥 더러워도 돈을 내자고 합니다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피같은 800유로를 그냥 뺏긴다는데 너무 억울해서요. 계약만 하면 쓰레기 같은 서비스를 그냥 만료시까지 감내하고 돈을 내야하는지..

내용증명에 따르면 다음주 까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gerichtliches mahnverfahren)에 들어가겠다는데 저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변호사 선임시에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요.. 찾아보니 prozesskostenhilfe, Beratungshilfe 같은 게 나오는데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법률 관련 경험/지식이 있으신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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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녹두님의 댓글

녹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 가면 필요한 서류가 있을 거에요. 서류를 가지고 가면 법원
직원 (Rechtspfleger/in)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려줍니다. 국적은 보지 않고 경제력만 보구요. 여기서 받아주면 그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일처리를 해줍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 갈 땐 시간 약속을 해야겠죠.

동녘님의 댓글의 댓글

동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도움을 받으셨던 서비스가  prozesskostenhilfe, Beratungshilfe  중에 어떤 쪽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처리라는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는건지 아니면 편지만 한 장 써주거나 그저 조언만 주는건지요(소비자보호원이 이렇더라구요..)

녹두님의 댓글

녹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조언을 해주는 것까지가 Beratung이고 편지를 써준다거나 재판을 할 때 대신 나가준다거나 하는 게 일처리(Prozess)에 해당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Rechtsberatung을 무료로 이용했고 Prozesskostenhilfe만 법원(Amtsgericht)에서 받았습니다.

동녘님의 댓글의 댓글

동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 처의 가족이 일전에 prozesskostenhilfe를 받았다는데 결국은 1심, 2심 모두 법원에 비용을 지불하고 (1심은 패소, 2심은 원고측 포기) 별도로 변호사와 원고지급 금액까지도 지불해야 했다는데 prozesskostenhilfe는 커버리지가 어느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 바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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