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의 내용증명에 해당하는 독일제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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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진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537회 작성일 17-07-05 22:51 (내공: 10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에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처리해 줍니다.
즉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이 중간에서
증명해 주는 제도를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우체국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서신을 발송 및 통보했다는 것을 입증받고 싶은데, 단지 등기우편을 보낸 것만으로 부족할 것 같아 여쭤봅니다.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처리해 줍니다.
즉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이 중간에서
증명해 주는 제도를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우체국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서신을 발송 및 통보했다는 것을 입증받고 싶은데, 단지 등기우편을 보낸 것만으로 부족할 것 같아 여쭤봅니다.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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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ibman님의 댓글
jibm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등기 그대로입니다.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집주인과 자신에게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가격이 좀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