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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 보증금때문에 변호사 쓰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프랑크푸르트거주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824회 작성일 17-06-20 17:55 답변완료

본문

프랑크푸르트에서 겨우 6개월 살면서 부동산 중개인 중개 수수료(약 100만원) 내고 보증금 3개월치(약 500만원) 및 6개월치 월세를 현금 일시불로 주는 대신 집 나간뒤 14일 이내 보증금 돌려받는 조건으로 계약서 쓰고 집 살다 나왔는데, 한달이 지나서도 집주인(부동산회사 이사)랑 연락이 아예 안되고 사무실도 비어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연락도 잘 안되고, 연락이 겨우 되도 의미가 없습니다.

중개인이 보증금 걱정말라고 14일 이내 반드시 받을수 있고 문제되면 자기가 꼭 받아준다고 해서 믿고 거래한 저도 잘못입니다. 중개인이 집 알아보는데 한달 넘게 걸려도 못구해서 호텔 생활하다가 결국 제가 안되겠다고 하고 직접 십일만에 구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알아본 집 계약하기 하루전날 중개인이 자기도 구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중개인이 고생했을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직접 알아본 집을 취소하고, 중개인이 알아본 집과 계약하고 팁까지 챙겨서 중개 수수료 주었습니다.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중개인은 자기 명함에 부동산 이라는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돈받으면 아예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강제로 이사해서 계약서 다시 쓰는데도 오기로 해놓고 갑자기 아프다며 안나타납니다. 계약서가 잘못되서 다시 검토 해달라고 하는것도 약속시간을 안지켜서 밤늦게 겨울에 밖에서 4시간넘게 기다리게 해놓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문자로 취소한 적도 있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절대 안되고, 약속은 절대 하나도 안지키고 하도 수상해서 이렇게 될것을 예상하긴 했었습니다만, 결국 변호사 써야할 것같습니다. 중개인 이사람은 제가볼때 제편이 아닙니다 부동산 업체랑 한편이라고 추측될 정도입니다. 제얘기는 처음부터 무시되고 부동산 업체얘기를 저한테 통보하는 식입니다. 처음에 "보통 독일은 계약서 없이 서로 믿고 집을 거래한다." 이 말 정말 믿을 뻔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갑자기 문자로 약속을 미룬담에 문자로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시간 약속도 20분~30분 늦는다고 문자 보내놓고 밖에서 4~5시간 기다리게 한담에 결국 문자로 못간다고 미안하다 이런식으로 일방적 통보로 사람은 열받게 만드는 똑같은 수법을 씁니다. 또 집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강제로 이사하기도 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인터넷은 단한번도 접속할 수 없었고.. 그 사이에서 암튼 어처구니 없는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대로 한국 돌아가면 보증금을 아예 못받는것을 저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국인 부동산 중개인, 아랍계 부동산 회사에 제가 의심을 할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편하자고 돈을 내고 한건데 오히려 이거 때문에 다른일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결론은 보증금때문에 변호사를 써야되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제가 집을 나간뒤 14일이내 돌려주기로 한 약속(독일어로 서류 계약에 명시)을 이미 무시했고, 시간 끌다가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때가서 말도안되는 이유로 보증금을 안돌려줄것이 뻔합니다. (이미 이런 수법으로 많이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보통 변호사 수임료는 약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독일은 민사도 무조건 변호사 써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보증금 문제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돌려받았다는 얘기들을 제 3자를 통해 많이 들었었습니다.

혹시 아시거나 겪으신 분들은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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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aro님의 댓글

Ha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호사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소송비용 내에서 측정됩니다. 변호사 보험이 있으신 경우에는 소송을 하셔서 승소를 하시면 100% 다 돌려 받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만약 그게 아니시라면 소송을 하셔서 승소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면 거의 남는게 없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네요.

프랑크푸르트거주자님의 댓글의 댓글

프랑크푸르트거주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처럼 승소를 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지 않은지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크린님의 댓글

스크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최대한 빨리 변호사 쓰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변호사가 편지 한장만 써서 보내도 돈 곧바로 들어옵니다. 돈 얼마 안듭니다. 빨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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