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270명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정보 가치가 없는 1회용도 글은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보다는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거 집 퀸디궁 질문드립니다ㅠ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난다난다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860회 작성일 17-06-02 17:58 답변완료

본문

집 퀸디궁 질문드립니다.
상황을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해볼게요ㅠㅠ

0. 저는 매달 1일 혹은 2일에 집주인과 만나서 방세를 줍니다.
1. 3월 1일에 집을 나가고 싶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정식 통지 이메일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2. 3월 20일에 정식 통지 이메일을 보내서 가능한 한 빨리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나가겠다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전자서명은 첨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혹시몰라 서면으로도 보내고 싶으니 집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이메일만으로도 충분한데, 니가 정 종이로 주고싶다면 다음에 만날때 직접 달라고 했어요.
3. 같은날 3월 20일에 종이에 이메일과 같은 내용으로 적고, 서명하고, 이메일도 보냈다고 썼습니다.
4. 집주인과 4월 2일에 만나서 집세를 준건 확실한데, 그 퀸디궁 종이를 주었는지는 확실히 기억이 나질 않아요. 쓰기는 확실히 쓴걸로 기억하는데ㅠㅠ
5. 6월 1일인 오늘 집주인과 만나서 한달치 방세를 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그 종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이라도 달라고 하기에 6월 1일자로 써서 주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지난번에 써뒀던 종이는 사진을 안찍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메일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여러 번 통화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경우에, 제가 보낸 이메일도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인정이 안된다면, 제가 오늘 준 종이로 인해서 저는 8월분까지 집세를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계좌로 돈을 보낸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방세를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천0

댓글목록

Jung님의 댓글

J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정식 계약서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보통 돈 내는 방법이나 시기 퀸디궁 기간 등이 보통 적혀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돈은 계좌로 퀸디궁은 2달전 편지나 팩스로 사인을 하고 보내야 한다고 명시되었어요.
혹시 계약서가 없으시다면 당연히 기간이나 여러가지 당연히 지킬 필요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계약서 쓰시고 정식으로 들어간 집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계약서 쓰고 들어갔다면 보통 현금으로 받지 않고 통장이체하는게 통상적인것 같아요. 만약에 계약서를 통장으로 이체한다고 쓰시고도 현금으로 주셨다면 달마다 현금 주시고 받았다는 집주인의 인증서? 있어야 할것 같은데요. 집주인이 돈 받지 않았다고 하면 증거가 없잖아요.

난다난다쓩님의 댓글의 댓글

난다난다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계약서도 썼고 안멜둥도 했는데요, 문제는 제가 독일어를 하나도 몰라서 그 계약서가 뭘 포함하고 있는지 몰라서요ㅠㅠ 학교에 가지고가서 오피스나 친구들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Lydiakim님의 댓글

Lydiaki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쓰셨는데 내용을 하나도 모른다고 하니 좀 걱정되네요..
먼저 누가 원해서 현금으로 집세를 내는 지는 모르겠지만 (궁금!)
다음 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 현금을 내시면 꼭 영수증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귀찮아도 전화로 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이메일로 하시고
전화로 하신 경우는 다시 이메일로 전화상의 내용을 한번 적고
원하면 메일을 인쇄해서 편지로 보내겠다는 말을 쓰고
만약 그럴 필요없다고 하면 다음 메일에서 귀하가 원해서 편지로는 안보냈다고도
써 놓으세요.

독일은 집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받을 때에는 은행에서 이체나 현금으로 하는 경우는
꼭 서명인 된 영수증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집주인이 수입의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넘겨 볼 필요는 없고

만약에 문제가 많아지면
주인한테 <우리 이모가 독일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너랑 통화를
원한다>고 하시고 저랑 한번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더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 줄 것 같아요..

난다난다쓩님의 댓글의 댓글

난다난다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현금은 저는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이혼 과정 중이라고 소득이 잡히면 안된다고 그러면서 현금으로 받으러 오는 거였고, 제가 작년 7월부터 살았는데 한번도 영수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ㅠㅠ 이제라도 지난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종이에 언제 얼마를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적고 서명을 받으면 될까요?

정리하자면,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법적으로 타개할 방안보다는.. 집주인과 잘 얘기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

연결해도 된다고까지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리디아킴 님이 필요해지면 조심스럽게 쪽지를 남겨도 괜찮을까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Lydiakim님의 댓글

Lydiaki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제가 예상한대로 주인이 원해서 현금으로 지불을 하셨군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혼 등의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계약과 집세 지불과는 무관한 일이라서 계좌이체를 안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라도 난다난다쓩 님은 지불을 했고
집주인은 영수를 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A4 한장에 지급한 금액을 써서 사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에 집세 안내고 이사 갔다고 딴소리 할 수도
있을 지도 있으니까 (그렇게 까지는 안하겠지만 사람 속은 모르니까..)

만약 주인이 싸인을 안하겠다고 하면 (그러지는 않겠지만)
주인에게 그 동안 있었던 상세한 내역을 이메일로 써서 보내 주시고
시간이 되면 인쇄해서 편지로 보내 주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저런 편지는 소위 등기로 보내셔야 합니다.
우체국에 가면 독일말로 Einschreiben이라고 하는데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됩니다.
그냥 일반 편지로 보내면 보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서
주인이 안받았다고 소위 오리발을 내밀면 할 말이 없고
법적으로 싸움이 생긴 경우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외국에서 본인의 주장을 다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엔 주인도 외국인이라서 독일식으로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한 것 같으니

우선은 혼자가 아니라 이모가 독일에 있다고 하고
합의가 안되면 이모랑 통화를 연결하겠다고 하세요.
제 핸폰은 0157-30461736 인데 거의 무음으로 해놔서 잘 못듣는 수가
많으나 카톡은 늘 연락이 됩니다.

주인이 영리하면 간단히 끝나고 아니면 좀 시간 끌 수 있겠네요..
참! 제가 쪽지 사용법을 몰라서.. 제가 베리 초보자입니다.

  • 추천 1

쩡미쉘님의 댓글

쩡미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통 퀸디궁레터를 보내면 bescheinigung 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합니다. 몇월까지 계약종료를 인정한다 .. 퀸디궁날짜는 언제이다.. 이런식의 확답을 받아야지 퀸디궁이 다 처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셨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보고 이메일로 답장을 해주셨나요ㅜㅜ 아무 답변이 없었다면 ... 지금 상황에서는 6월1일 날짜로 퀸디궁신청하신걸로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퀸디궁 베샤이니궁을 달라고 하셔야 나중에 군말없이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계약서 잘 안읽어보고 퀸디궁해서 2개월치 집값을 ㅜㅜㅜ 저는 여기 베리 독어문답에서 도움을 좀 받았었어요 ! 잘 해결되셨으면 좋겟습니다 ..!

생활문답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 비자 난다난다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 03-24
5 차량 난다난다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02-09
4 보험 난다난다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1-12
3 관청일 난다난다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87 01-05
2 비자 난다난다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43 12-20
열람중 주거 난다난다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6-02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