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Steuer kl. 6 직장인의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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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rumo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131회 작성일 17-04-22 23:41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만일 짬짬이 1년에 비규칙적으로 2,3회 정도 박람회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그래서 연간 500유로에서 800유로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면 steuer 클라스를 6으로 바꿔야 하나요? 현재는 클라스가 3인데요, steuererklärung 할때 아르바이트에서 발생한 수입을 다 신고할 생각입니다. 만일 클라스를 6으로 안바꾸면 벌금을 내야한다든지 이런 불이익이 있나요? 박람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때문에 gewerbeanmeldung도 해야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규직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만일 짬짬이 1년에 비규칙적으로 2,3회 정도 박람회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그래서 연간 500유로에서 800유로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면 steuer 클라스를 6으로 바꿔야 하나요? 현재는 클라스가 3인데요, steuererklärung 할때 아르바이트에서 발생한 수입을 다 신고할 생각입니다. 만일 클라스를 6으로 안바꾸면 벌금을 내야한다든지 이런 불이익이 있나요? 박람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때문에 gewerbeanmeldung도 해야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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