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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면허 교환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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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동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2 23:30 조회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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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weis uerber die Begruendung des wohnsitzes in Deutschland.
Personen, Die schon einen Wohnsitz in Deutschland haben oder hatten, muessen nachweisen,
dass sie sich waehrend des Erwerbs der auslaendischen Fahrerlaubnis mindestens 185 Tage ununterbrochen in dem jeweilligen Land aufgehalten haben.

교환하러갔더니 다른 서류 들은 준비가 됐는데..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요..
뭘 어떻게 증명을 하라는 얘기인지.. 독일에 체류한지는 4년정도되었습니다. 관례 상 6개월 이내에 바꿔야 한다고 들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해서 관청에 찾아가봤더니 이런 저런 서류들만 제출하고 마지막에 저걸 가져오라는데 도저히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도와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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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진스님의 댓글

진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에 185일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체류한다는 증명서가 필요 하다고 합니다
비자를 복사해가면 되려나요 어떤 서류가 적합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MHKPF님의 댓글

MHKP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체류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봐서는 독일에 185일 이상 체류하셨다는 증거자료를 내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노트님의 댓글

노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위의 두 답변이 잘못 되어 있어 늦게나마 댓글을 달아 봅니다.

독일에 현재 거주지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외국에 나가 면허를 취득하여 온 경우,
면허 취득기간을 포함하여 해당 국가에서 연속적으로 최소 185일 이상 체류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면허취득이 쉬운 외국에서 이른바 '면허 쇼핑'을 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조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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