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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전거를 타고가다 자동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냥아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2,684회 작성일 17-02-23 01:02

본문

안녕하세요, 작센 주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개월 전, 학교동기(독일어를 배운 미국친구)와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는 와중에 제가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사람이 한 두걸음이면 넘어갈 정말 짧은 횡단보도와 차도가 각각 3-4줄로 나란히 놓여있는 길이었고, 사이에 2개의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 길입니다. 목격자(제 동기와 다른 운전자)의 말에 따르면 앞쪽 횡당보도 신호등은 빨간불이었고, 뒷쪽은 초록불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두번째 신호등이 초록불인 것을 보고 그냥 달렸고, 중간 차도에서 나오던 독일 할아버지가 운전하던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난 것입니다. 차는 동쪽으로, 저는 북쪽으로 서로 달리다가 부딪힌 거죠. 처음있던 교통사고라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놀랐고, 사고난 차의 운전자였던 독일 할아버지도 매우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경찰은 없었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불러야 하는 줄도 몰랐고요.
저는 자전거에서 떨어져 넘어졌고, 자동차는 뒷편 오른쪽 문에 흠집이 좀 생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원래 있던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부딪혔던 면을 생각해보면 자전거와 부딪혀 생긴 기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목격자 진술로 제 잘못인 정황이 드러나자(빨간불에 자전거로 직진), 저는 할아버지에게 외국인이고 독일에서 이런 일을 처음 겪었다. 내가 돈을 물어야 하느냐. 고 물었지만 그 때 할아버지는 제가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두세번이나 말했었는데요. 녹음은 하지 않았지만, 동기도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주소.이름.전화번호만 교환하고 사고현장 사진을 찍고 그냥 헤어졌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때 제 동기의 것은 말고, 할아버지 뒤에 서 있던 트럭 운전자(목격자)의 정보도 받아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음날 갑자기 목이랑 어깨가 붓고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엑스레이 결과 다행히 제 몸에 아무 이상은 없었고요. (Arbeitswegeunfall이어서 제가 공보험이 있음에도 학교보험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Arbeitswegeunfall임에도 학생이 부상일 입었을 경우 그것만 지불을 해주지, 남의 물건이나 차를 훼손한 것에 대해선 학교가 못 도와준다고 학교직원이 말하더군요. Haftpflichtversicherung없냐면서.. 전 Haftpflichtversicherung을 안들은 상태이고요.)

한 달 뒤에도 보험사에서 편지가 오지 않자, 잘 해결되었구나 하고 그 일에 대해 까먹고 있었는데 마침 어제 저녁 두툼한 편지가 와있길래 보니, 그 차 보험사가 차 수리비용 복사본을 보냈더군요. 2.600유로를 3월 말까지 입금하라고요. 그 때 구두로 말한 진술로 잘못한 사람이 확정이 되어있던 건지, 편지 안에는 "당신이 자전거타고 원인을 제공했던 교통사고" 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일단 우리돈 약320만원을 당장 지불할 능력은 유학생 신분으로서 없습니다. Sperrkonto상태이기도 하고. 이 얘기를 들은 주변 한국사람들은 사람이 먼저아니냐 배째라 아프다고 해라 하는데, 일단 여기는 한국이 아니니.. 친한 독일인 아저씨가 계셔서 여쭤보니, 차 손상에 비해 좀 많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학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아니면 그 때는 당황해서 내 잘못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아닌 척을 하던가 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또 이 돈을 지불할 수 없다면 그래야 하나 고민되지만. 문제는 목격자가 저를 도와줄 수 있는(저 친구 잘못이 맞냐 물어볼 경우, 모른다는 모르쇠로 일관 작전이라던지) 동기 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차 운전사가 있으니, 맘놓고 배째라가 안 될 것 같고요.
저랑 친한 독일인아저씨에게, 그 운전자 독일할아버지의 핸드폰 번호와 주소를 아는데, 연락을 해서 어떻게 좀 안되겠냐 물어볼까 라고 했더니 절대 그런 행동은 취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베를린 리포트에서 교통사고 검색 결과, 내 잘못이면 차주인과 잘 말 하면 된다는 글을 본 것 같기도 한데. 교통 법에 전혀 무지해서 도대체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저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현재 학교에 사고경위와 함께 학생을 위한 변호사가 있냐고 문의를 넣었고, Studentenwerk의 무료 베라퉁을 하는 변호사에게도 사진과 사고경위 설명을 메일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정말 확실한 건 진짜 Verkehrsanwalt를 찾아가(Beratungshilfe의 도움을 받는다던지) 돈내고 문의를 해보는 것이라는 걸 알겠는데, 지금 정말 확실한 저의 잘못이라면 이런 게 무의미 하잖아요. 조언을 구할 교통전문 한인 변호사 정보도 없고.... 제게 지금 도움이 될 변호사분 정보나,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고가 나고나면 누가 잘못했는지 사고 당사자끼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프로 자기 과실이라해도 절대로 Entschuldigung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말은 자기가 100프로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황을 보면
차량 뒷문에 크래치가 생긴것이고 낭아비님 자전거에 부딪혀서 난것으로 낭아비님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말은
1. 차가 자전거를 친것이 아니고 자전거가 차를 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낭아비님쪽에 과실
2. 낭아비님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려는 당시 파란불이었다면 차는 빨간불에 지나려고 했었다는 주장인데요, 그 주장이 받아들여 진다면 차주는 면허정지에 준하는 행정명령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고 낭아비님의 과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쌍방과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횡단보도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갈수 없습니다. 자전거는 차량과 같은 교통법규를 지키게 되어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법규를 어겨도 교통범칙금및 면허증이 있을 경우 정지까지 가능합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자전거타고 가다 횡단보도 앞에서 내려서 밀고가는 것도 이미 다 배워서 아는 일입니다. 이부분도 낭아비님에게 묻게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신호등없는)를 지나가는 중간에 차량이 와서 자전거를 칠경우 보통은 쌍방과실로 처리됩니다

위의 정황을 보면 빨간불을 차가 무시하고 횡단보도에 들어왔다는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낭아비님이 이길 확률은 적어보입니다..

독일에서 수입이 적은 학생일 경우 국선 변호사를 제공해줍니다
시청이나 학생이라면 학교 ASTA에 가셔서 문의해 보세요
한국처럼 시시한 국선이 아니라 명망있는 변호사를 국선으로 선임해줍니다
소송해서 지는 쪽이 상대편 변호사비도 물어줘야하는 거라 그런거 같습니다


그리고 Arbeitswegunfall 의 경우 그 보험회사도 가능한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고 싶어하기 때문에
쌍방과실이 입증된다면 낭아비님에게 지불했던 보험금의 일부를 차주 차량 보험회사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이용해서 보험회사와 이야기해보는 것도 손해 볼것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대신 처리해 줄수도 있습니다


문 수리비 2600유로는 많이 나온것 아닙니다
기스살짝 났다고 기스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카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세문짝을 주문해서 도색해서 장착해줍니다
그거에 대한 경비는 어차피 상대방에서 낼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경비가 덜 드는 쪽으로 처리하려고 신경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차주가 자기의 입장에서 모든걸 설명하고
상대방 보험회삭 100프로 낭아비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결정한 내용인데요
2600유로 입금하지 마시고

1. 학교나 시청 변호사상담
2. 상대방 보험회사에 낭아비님입장에서 사고상황 설명하고 거거에 대한 차주의 입장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3. 낭아비님 병원비 처리했던 의료보험회사에 상황설명하고 상대방 차량 보험회사 연락처로 보내주세요 두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쌍방과실로 인정이 되면 낭아비님이 물어야 할 부분이 새로 정산되어 나오겠지요
자전거가 망가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병원에 다녀오느라 출근 못한것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Schmerzensgeld 신청도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2600유로를 지불하면 과실 100프로 인정한것으로 처리됩니다.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과정에 있으면 3월말까지 입금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독일에서 모든 일처리는 항상
문서화 시켜야 합니다!!!

말로 억만금을 주겠다 하더라도 믿으면 안됩니다
콜센터에 전화해서 핸드폰같은거 계약해지 했는데 처리 안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그래서 자동 연장되었다고해도 따지지 못하는 이유가
문서가 없어서 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모든 과정은
문서화 시켜두세요
메일 편지 등등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에도 전화로 설명하지 말고 메일이나 편지로 보내시고
메일이나 편지로 답장달라하시고
상대방 과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기전까지는 2600유로를 입금할수 없다고 해두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추천 1

냥아비님의 댓글의 댓글

냥아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글로는 정황을 정확히 설명하기가 무리가 있었는지 내용전달이 잘 안 된 듯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제대로 드리고 조언을 얻고싶습니다.

Kiara님의 댓글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법률쪽이 아니라서 정확히 이렇다 저렇다는 말씀 못드리구요
벌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하려면 본인이 처한 상황 및 환경을 잘 파악하시고
그분을 최대한 활용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상담이나 법률상담을 해드리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도 없구요.

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빨간불에 건너려다 사고가 난거면 쌍방으로도 안되고 거의 자전거 과실로 가겠는데요..

한 횡단 보도에 2개의 신호등이 있을경우 둘다 다른 신호체계임으로 꼭 그 신호를 지키셔야 합니다...앞이던 뒤던 한쪽만 파른불이 들어왔다고 다 건너면 신호위반이 되는거죠..

저도 늘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배운거지만...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 탑승하면 더이상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동차와 같다고 합니다...근데 저도 사실 횡단보도에서 그냥 타고 다니기는 합니다만...쩝...
게다가 반쪽은 빨간불에 건너간 것이니 신호위반까지 하신거지요...
말씀하신 정황으로는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네요..
일단 키아라님 말씀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하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크던적던 경찰을 불렀어야 하는데...
본인 잘못이라고 인정을 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해도 저 정황상으로는 크게 달라질게 없어보입니다..
아마 할아버지가 당장은 돈을 내는게 아니라고 얘기한게 아닐까 싶네요...
주소나 연락처 등을 적어갔고 뒤에 목격자 정보까지 받아갔다면 수리비 청구를 위해서 겠지요...
차종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2600유로면 많이 나온게 아닙니다...kiara님 말씀대로요....

Hauftpflichtversicherung 가입 안하셨나요?
자전거 타고 다니실려면 이 보험은 꼭 들어 놓으셔야 하는데...
혹 들어 놓았다면 이 보험으로 어느정도 상당부분 커버를 할수있습니다.
전 사고는 아니지만 세워둔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자동차와 부딫혀 찌그러진걸 이보험으로 100%보상 되었습니다.
살짝 찌그러졌는데 1500유로가 나오더군요...
문짝은 Kiara님 말대로 전체 다 갈아야 하는거라서..(내꺼면 스마트리페어 하겠지만...다른이가 처리하는거니 교환으로 가는겁니다) 수리비가 비쌉니다.

나그네님의 댓글

나그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다치신데가 없다니 , 다행입니다.

한국에선 자전거나 사람이 다치면 아무리 100% 사람과실이라도 자동차가 적어도 40% 이상 돈을 불어야된다고하죠.

그래서 한국사람들은 사람이 먼저 아니냐, 배째라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시는데요, 그런말은 독일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일단 서류상 통보를 받으셨으므로, 꼭 일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너는 돈을 안 내도 된다고 했던거는 아마 너의 보험이 알아서 해 줄테니, 너는 그냥 서류를 보험회사에 갖다 주면 된다 라는 뜻으로 말한것 같아요.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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