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영주권 유지 6개월. 세금문제 상담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knsd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5,130회 작성일 17-02-22 19:44 (내공: 200 포인트 제공)본문
그동안 고생고생 생고생 하다가 연말에 드디어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베리에서 어지간한 내용들은 다 읽어 봤는데,
영주권 유지를 위한 6개월 체류랑 세금. 이부분이 헷갈리네요.
1) 1년에 반은 독일내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건가요?
2) 아니면, 어디에 나가있든 독일로 6개월 안에만 돌아오면 된가는 건가요?
가령, 1~5월에는 한국 -> 6월에는 독일 -> 7~11월에는 다시 한국 -> 12월에는 독일
3) 영주권을 유지 하려면요, 반드시 독일내에 직업이 있어야 하나요 (세금, 연금 납부를 위해서)?
4) 한국에서 주로 사업하는 경우에도, 독일로 세금, 연금을 꼭 납부해야하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향후 계획이,
한국에서 주로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1년에 한두번 독일-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시민권까지는 필요 없구요.
영주권 유지하는것도 세금, 연금, 월세.. 이부분 생각하면 녹녹치 않더라구요.
이 산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오고. 타지 생활이라는게 그런거겠지요.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목록
댕도령님의 댓글
댕도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영주권을 유지하시려면 1년에 6개월 이상은 독일에서생활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사정이있을경우 (6개월 이상 다른 나라에 지속체류)시에는 미리 외국인청에 문의해서 permission 을 받은후에 가능하고요.
aknsdus님의 댓글의 댓글
aknsd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회사 지인중 한분이 영주권자이신데, 그 분은 6개월 이내로만 들어오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본인도 6개월 전에 독일 들어왔다 1주일 머물고 다시 한국으로 간적 있으시다고요.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시면 영주권은 유지되구요
시민권까지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시민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독일국적을 취득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영업활동이 자유롭지 못할뿐아니라 한국에서 3개월이상 체류시 비자도 받아야 합니다
노동허가도 한국에서 물런 받아야겠죠
한국사람이 아니라 독일사람이 되는 것이 시민권 취득입니다.
한국사람으로서 독일에서 해야했던 일은
독일사람으로서 한국에서도 고스란히 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aknsdus님의 댓글의 댓글
aknsd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에 시민권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같네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은 필요없을거 같구요.
jetzo님의 댓글
jetz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6개월을 독일에 거주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에 거주하는걸 기본으로 독일국경밖으로 출국해서 최대6개월이 지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내용입니다.
외국인청에서 6개월마다 잠시만 들어오는걸 인지하게 되면 절차를 거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영주권이 소멸됩니다.
다음 링크 확인해보세요.
.https://www.berlin.de/labo/willkommen-in-berlin/aufenthalt/erloeschen-eines-aufenthaltstit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