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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일드에멀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2,627회 작성일 17-02-22 17:19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경찰에서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슨 제가 4달전 H&M 에서 구입 시 결제한 카드의 잔고가 부족하여 결제에 실패했고, 그에 대해서

Warenkredittbetrug, Missbrauch von Kredittkarten 라고 판단되어 소환을 요구하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방문상태였고 편지에 대한 내용은 제 플랫메이트에게 들어 알게되었습니다.

2월 14일에 편지가 왔고 2월 21일에 소환일정이 있었는데 저는 이 기간 이후 확인을 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해본 결과 이 사건에 대한 schriftliche Aesserung 을 서술 후 제출 해야한다고 합니다.

여쭤보고 싶은것은 제가 Schriftliche Aesserung을 서술할때 어떤 곳에 중점을 두고 써야하는지 입니다.
제가 쓰고 싶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잔고가 없을때는 결제가 거부된다. 쇼핑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이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고결제를 한 뒤 영수증을 받았으므로 정상적인 결제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했다. 당시에 결제수단은 더 있었으며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되어 추가적인 결제가 필요했다면 최소한의 알림이 있어야 했는데 그조차 없어 해명할, 결제할 기회도 없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될런지요...?

한국에서도 받아본적 없는 소환장을 외국에서 받게되니 정말 당황스러워 베리 회원분들께 도움을 받고자 글을 씁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보를 공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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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chriftlich Äusserung에는 무엇보다 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참작이 됩니다.

우선 출두하라서 소집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서술하셔야 합니다.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이며 (외국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의도를 들어내야 함) 편지가 왔다는 것은 Mitbewohner를 통해 편지가 왔다는 것을 XX일에 알게되어 2월 21일에 출두할 수 없었다고 이전에 구두설명 했었더라도 다시 서술하시고요. 독일은 쓰여진 것만 자료로 참작이 됩니다. 무단불출석이 아니었다고 해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카드가 EC카드가 아니라 크레디트 카드였나요? 크레디트카드가 잔고 부족으로 결제가 안되기도 하나요? 아니며 EC카드였지만 경찰 소환서에는 그냥 Kreditbetrug이라고 쓰인건가요?

만약 EC카드를 사용하신 거라면 "옷을 구입한 후 ㅇㅇ 의 이유(바빴던 사정)로 은행콘토를 채 확인하지 못해 돈이 결제되지 못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 다른 설명 필요없고 이것만 쓰시면 되요. 사실 잔고 부족으로 결제가 안되면 그 후 그쪽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빼가려고  내쪽 은행에 시도를 합니다. 일주일나 보름이나 한달 등의 간격으로요. 분명히 H&M에서 그 후 몇번 시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콘토에 계속 잔고가 없었다면 당연히 결제가 안되고 결제를 못하여 발생되는 은행 수수료만 마이너스로 쌓여집니다. 우선 옷을 구입하신 이후의 은행 콘토아우스쭉을 쭉 살펴보시고 만약 하운트엠사에서 돈을 뽑아가려는 시도가 그 후 전혀 없었다면 그것을 복사하여 경찰에 제출하며 처음엔 실수로 모르고 넘어갔고 그 후도 특별한 사항이 없어 경찰의 편지를 받을 때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아니었다고요. 지금이라도 대금은 바로 지불할 것이라고 밝히고 무엇보다 얼른 하운트엠에 그 옷값을 빨리 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일드에멀전님의 댓글의 댓글

마일드에멀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결제는 Deutsche Bank 의 EC카드로 했습니다... 그런데 Kreditbetrug이라고 적혀있네요...

어제 이메일로 담당관련 경찰에게 Schriftlich Äusserung 을 요구 했고 오늘 한국시간으로 저녁 11시 30분

즈음 이메일을 통해 양식을 받았습니다.  Schriftliche Belehrung 라고 보내와서 뜻을 검색은 해보았는데 같은 뜻이 맞는것이겠죠?

조언해주신 내용 잘 적어보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신용카드를 사용하셨으면 당연히 결제가 안될수가 없는 것이구요
잔고 부족으로 나왔다면 직불카드인 EC카드로 지불하시려다 지불실패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되면 영수증도 안나오고 물건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네요

1. 한국체류증명 (비행기표 및 여권에 찍힌 입출국기록표)
2. H&M 영수증이 있으면 지참
3. 크레디크로 계산하셨으면 그건 크레디트회사와 은행간의문제이지 H^M에서 낄 문제가 아닙니다
4. EC로 계산하셨으면 잔고부족인데도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제가 안되었는데 영수증내주고 물건 내주지 않습니다. 본인 은행계좌체크해보세요. 결제가 되었는지 않되었는지. 이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소명부분에 어떤 카드로 지불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결제가 되지 않으면 영수증도 옷도 내주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이부분은 이해되지 않는 점을 적으셔야 합니다.
혹 결제가 어떤 이유로 되지않아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은 은행와 HM의 문제이지 본인의 문제가 이닙니다

결제가 정상처리 되지 않았으면 결제하겠다고 써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Entschuldigung은 쓰지 마세요
그말은 범죄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마일드에멀전님의 댓글의 댓글

마일드에멀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수증을 보관하고있지않지만 말씀해주신
한국체류증명은 꼭 첨부하겠습니다.

결제는 EC카드로 했습니다.  저도 의아했던점이 말씀해주신 4번 부분인데요,

제 입출금기록을 살펴보니

10월 25일 H&M 에서 50,28유로 출금과 입금이 같이 이루어졌고
11월 15일 또한 H&M 에서 53,23유로 출금과 입금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11월 15일에도 잔고가 부족하여 H&M 쪽에서 시도했지만 결제가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신 은행과 H&M의 문제로 볼 수 있을까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유용한 팁과 정보를 주신 덕분에 어떤 방향으로 작성해야할지 감이 잡히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Kiara 님

Findus님의 댓글

Find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잔고가 없을 때 결제가 안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사실 당시에 잔고가 있었다면 은행에서 카드를 막았을리가 없지 않겠어요? EC 카드로 물건을 사면 보통 상점에 따라 하루에서는 일주일이 지나야 계좌에서 돈이 지불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불되는 시점에 은행에 잔고가 없었다는 얘기고, 상호계약에 따르면 언제든지 금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H&M 에서 두번이나 시도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마다 잔고가 없었던거고요. 그래서 은행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H&M 측에서 첨 결제시도가 이루어진 25.10. 에 물건을 구입하신건 아니죠?
문제는 H&M 측에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아무 통보 없이 (Mahnung etc.) 바로 경찰에 신고한건데, Gläubiger 에게 이런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보통은 Mahnung 없이 Vorladung 을 받는다고 하니 아마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마일드 에멀전님과 같은 이유로 Warenkreditbetrug 으로 신고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조금 찾아보시는게 좋을까 합니다.
경찰에 출두안하신건 큰 문제가 될까 하는데 변호사들도 보통은 법적대리인 없이 진술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나중에 불리할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마 진술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하셨어야 했을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글을 써도 되나 하고 망설였는데 조금 걱정이되어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 H&M 에 이제 금액을 지불하신다고 해도 그렇게 끝나는게 아닐것 같은데요, H&M 에서 Anzeige 를 zurückziehen 하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Vorladung 을 받았다는건 지금 형사상 사건이 조사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은행에 돈이 없을 줄 몰랐고 물건을 샀을때 아무문제가 없었으니 책임이 아니다 라든가 그래서 몰랐다 등으로 그냥 마무리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렇기를 바라지만요). 아마 벌금형(?) 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벌금 자체는 그리 크지 않겠지만, 제가 조금 걸리는건 이게 민사가 아니고 형사상의 문제라 나중에 법적으로 Konsequenzen 이 있을까 해서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행인건 Führungszeugnis 에는 초범일경우 90 Tagessätze 를 넘지 않으면 기록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Zentralregister 는 다르다고 하는데 이건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handeln 하시기 전에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시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변호사비용이 크기 때문에 별 일도 아닌데 괜히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굳이 위임까지는 아니라도 상담정도는 받으시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긴 글을 썼습니다.
그럼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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