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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블루카드 소지자인데. 여러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knsd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5건 조회 5,983회 작성일 17-02-13 03:11 (내공: 2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베를린 리포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일년전에 독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블루카드를 어렵게 받았구요, 기한은 2020년 까지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사정상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잘 맞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제 꿈이 독일에서 작게나마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블루카드를 소지한 상태에서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요.
요점만 추릴려고 했는데, 그래도 질문이 길어져 버려서 죄송합니다.
 

1. 블루카드 소지자도 실직시, Arbeitlosengeld(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주권자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요.

2. 블루카드 소지중에 실직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기한이 있나요? 가령 3개월내 새 직장을 잡아야 하고, 못 구하게 되면 강제 추방 된다든지..

3. 실업수당을 받았을때, 차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 같은건 없을까요?

4. 가령 실업수당을 2개월 수령 했다면, 블루카드로 영주권 신청가능 기간도 21개월에서 23개월로 자동 연장 되는 거겠지요? 세금, 연금을 2개월간 안 낸거니까요.

5. 블루카드 소지중에 프리랜서로 독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스타트업 할려면 사업비자를 따로 받아야 하는 거겠지요?

6. 영주권 취득은 세금, 연금을 꼬박꼬박 내는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루카드로 동종 업계에서 스타트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을때, 세금 연금만 개인적으로 잘 낼 수 있다면, 21개월 뒤에 영주권 신청에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7. 한국에 개인사정으로 1년정도 나갔다 들어와도 블루카드가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을까요? 암트에 신고하고 나가면 1년까지는 유지가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이것도 지역마다 다른거겠지요?


회사 퇴사가 얼마 안남아서, 뭐라도 잡는 심정에 급한 마음에 올려 봤어요.
혹 비슷한 경험이나, 관련 정보를 아시는 분들 계시면 쪽지나 작은 답변이라도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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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끼리다리님의 댓글

끼리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전에 중요한것이..
블루카드 비자 받을때 같이 받으신 종이(그린색?) 두개 중에 큰건지 작은건지..
둘 중에 하나에 이 회사와 최초 2년은 무조건 고용이 이어져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텐데요.
블루카드인 제 주변인은 물론이고 저 또한 동일한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 코멘트가 있다면..  그 회사와 이별하는 순간 비자가 효력을 잃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은 코멘트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aknsdus님의 댓글의 댓글

aknsd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데로 함 살펴 봤는데 딱히 그런 문구는 없는거 같아요. 자세한 문구 내용은 쪽지로 보내볼게요. 프라이버시땜에... 감사합니다!

허허님의 댓글

허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헐....블루카드는 영주권이 아닙니다. 좀 더 편의를 봐준 취업 비자인데... 1년만에 회사 관두면 바로 떠나야 할껄요?

bchshh님의 댓글

bchsh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최초2년간은 외국인청의 허가아래 이직이 가능하다는 뜻일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회사에서 블루카드 혹은 취업비자 서포트를 받아서 사직시점을 질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것처럼 1년간은 한국에 다녀오셔도 됩니다.
꼭 영주권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이 보다 더 중요한건 다음 비자의 상태로 보여집니다. 사업을 하려고 준비비자를 신청한다고 해도 사업에 대한 준비가 끝나고 그에 합당한 자료를 제출해야 비자가 나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준비할거라고 한다면 비자를 못받을 기능성이 클거같은데요...

aknsdus님의 댓글의 댓글

aknsd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장 궁금했던 부분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정보 알려주셔서.
암트에서는 2년 안에 이직시 노티스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말인 즉슨 말씀하신대로 상호 허가아래 이직 가능하다는 거겠지요. 1년간 기간 가질 수 있는점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주리옹님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확한 케이스는 잘 모르겠지만..일단 여기 웹사이트 확인해보세요.

http://www.bamf.de/EN/Infothek/FragenAntworten/BlaueKarteEU/blaue-karte-eu-node.html
FAQ란에 보시면 "What happens if I lose my job?" 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물론 직장을 읽으시면 관청에서 남은기간을 줄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다시 직장을 찾을 기회와 또 실업수당받음을 고려해서...라고 나와있네요. 근무하신 기간동안 statutory contribution 하셨을꺼에요... 무조건 내는 세금말이죵. 거기에는 unemployment insurance도 포함되어있거든요.. 그런이유인지 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관청에 네고 잘 치시면 적어도 1년은 실업수당 받으실 수 있으실거에요. 지인중에 회사사정으로 해고된 분이 계신데요... 블루카드 소지자도 아니었죠. 그런데 1년가까이 실업수당받으시면서 지금 독일에 계세요. 다시 직장 찾고 계시는중이구요. 보니깐 해직된경우 실업수당받고 독일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뭐...기준에 따라서 딱 정해진건지 뭔지는 모르겠구요... 독일말 잘 하시는분이랑 상황설명하고 하시면 비자도 연장되고 실업수당 받으시더라구요...

아무쪼록 좋은결과있으시길 바래요...ㅜㅜ

aknsdus님의 댓글의 댓글

aknsd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주리옹님.
실업청에 갔는데, 말씀하신대로 statutory contribution 이 1년 넘게 있어서 그런지, 실업급여는 가능한거 같습니다. 링크 정말 유용하네요!

Prinzip님의 댓글

Prinzi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몇년전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실직을 했었고 실업수당을 한달간이지만 받은 경험이 있고 다시 재취업을 한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독일에서 취업비자로(블루카드포함) 최초의 직장에서 최소 2년 이상 일해야 그 회사에 종속된 비자가 해지가 됩니다. 그후엔 이직이나 실업급여혜택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1년 일하셨고 영주권이 없는 상태라면 사직과 동시에 비자효력도 잃고 그러므로 실업수당혜택 못받습니다. 가혹한 말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주리옹님의 댓글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지인의 경우랑은 조금 다르군요... 제 지인은 1년여 근무하고 실직했고 지금 5-6개월째 실업수당 받고 있습니다. 블루카드도 아니었고 일반 웍 퍼밋이었구요... bamf 에 나와있는 FAQ를 보더라도 (적어도 블루카드의 경우) 어느정도의 재량에 맞추어서 비자기간이 연장되는것처럼 나와있습니다.

정확한건 직접 암트에 가셔서 개인의 케이스 전하시고 혜택을 확인하시는것같습니다.

주리옹님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영주권 때문에 요즘에 이곳저곳 확인 많은 하는중인데요... 저같은 경우는 왠만한 궁금증은 저기 FAQ에서 다 확인할수있었습니다.

1. Does the EU Blue Card entitle the holder to take up employment without any restrictions?
The EU Blue Card is tied to specific employment with a particular employer for the first two years of residence. Any highly-qualified employment can be taken up subsequent to this. Self-employment is however not permitted.

Prinzip 님이 말씀하신대로 2년간은 무조건 particular employer 에 종속된다고 나와있구요.. Self-employment는 안된다고 나와있네요.. 대신 다른 blue card 관련된 highly-qualified employment에 한해 restriction 이 해제된다는거같은데... 영주권이 아닌이상 아무곳이나 취직을 하는건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2. What happens if I lose my job?
In accordance with section 82 subs. 6 of the German Residence Act, persons who are resident are obliged to notify the competent immigration authority of the loss of their job where employment is subject to approval by the immigration authority. The foreigner in question initially still holds a valid residence title, but the immigration authority may stipulate a subsequent time limitation at its discretion. This time limitation may however take account of the possibility to seek employment, particularly if entitlements to unemployment benefit 1 (“ALG I”) have arisen as a result of contributions that have been made.

여기에 따르면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에 기간조정을 할수는 있지만 그 기간을 " take account of the possibility to seek employment, particularly if entitlements to unemployment benefit 1 (“ALG I”) have arisen as a result of contributions that have been made" ... 즉 새로운 잡을 찾게끔... 또, 세금 납부에 따라서 unemployment benefit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서 날짜조정을 한다는군요. 제 주위 경험을 봐도 그렇고... 케바케이긴 하지만 아예 못받는건 아닌것같아요.. 근무기간이 길면 아무래도 더 받지 않을까요? 제 지인은 1년정도 일하고 9-10개월 비자 더 받고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 받습니다. 이미 5개월, 6개월 지났구요...

암트에가서 직접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추천 1

Prinzip님의 댓글의 댓글

Prinzi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군요. 블루카드여서 다른 조건일수도 있고 그런데.. 저역시 암트 직원에게 들었던 말이라 정확하다 생각했는데 다른 사례를 들어주시니 뭐라 딱히 할말이.. 결국 암트 직원 잘 만나서 얘기 잘 해보는거가 답인듯합니다.

히리릿님의 댓글

히리릿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떤 사정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질문하신 내용들 봤을때 고민이 많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어 아는 내용 몇자 적어 봅니다.

개인사업시작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의 경우, 플라스틱으로 된 거주증과 함께 녹색종이(zusatzblatt)를 받으셨다면, 거기쓰여진 문구들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사업비자로 전환하시게 되면, 영주권 신청조건이 블루카드 소지자와 다르게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본인이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고, 해당 부분에 대해 암트에 가서 문의 해보시는게 가장 효과적이고 명확한 해답을 들으실 수 있으실것 같습니다.

쪽지 드리고 싶었는데, 개인정보 공개가 안되서 따로 쪽지는 못드렸네요.

여튼 화이팅 입니다!

aknsdus님의 댓글의 댓글

aknsd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제가 비공개로 해놨군요ㅎㅎ 말씀해주신대로 녹색종이 자세히 봤는데 프리랜서 가능하다 뭐 그런 내용은 없는거 같습니다. 암트에 갔는데 블루카드는 직원들도 잘 모르는거라 직원마다 또 말이 다르네요ㅎㅎ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셔서,

newpris님의 댓글

newpri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블루카드 소지자도 실직시, Arbeitlosengeld(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주권자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요.
블루카드 소지자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수당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없어도 가능해요

2. 블루카드 소지중에 실직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기한이 있나요? 가령 3개월내 새 직장을 잡아야 하고, 못 구하게 되면 강제 추방 된다든지..

실직한 그날부터 3개월 동안 이직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줍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6개월짜리 job seeking visa를 신청해서 받아야하구요. 이게 프리랜서비자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네요. 비자 발급은 6개월을 보장하는 통장잔액과 보험정도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블루카드 소지중에 프리랜서로 독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스타트업 할려면 사업비자를 따로 받아야 하는 거겠지요?
회사를 나오는 순간, 동직으로 이직하지 않는 이상 기존에 받았던 비자는 소멸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스타트업을 하려면 관련 비자를 새로 받아야지요. 어떤 직종으로 스타트업을 하려하시나요

aknsdus님의 댓글의 댓글

aknsd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대로 스타트업은 또 다른 문제인거 같네요. 저는 웨디자인과 IT 접목해서 스타트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원이 좀 있는거 같기도 한데..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1년 이상 근무하면 실업수당도 나오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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