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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토렌트 벌금을 내라고 왔는데 좀 이상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visnfw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1건 조회 25,436회 작성일 17-02-10 18:21 (내공: 300 포인트 제공)

본문

제 친구가 얼마전에 제 방에서 토렌트로 영화를 몇 편 받았는데 2개 관련해서 편지가 왔습니다. WALDORF FROMMER라는 로펌인데 뮌헨에서 온거구요. 거기에 써있는 제 정보는 전부 맞는데 ip라던가 인터넷 제공사라던가.... 근데 제가 독일어를 잘 못해서 그런거겠지만 일단 여기 써있는 숫자만 봐서는 너무 말도 안되는 금액인거 같아서요.... 첨부파일은 영화 1개고 똑같은 금액으로 1개가 더 왔습니다. 원래 이러는게 정상인가요? 그럼 그냥 돈을 이렇게 보내는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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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visnfw님의 댓글

visnfw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진이 안 올라가네요.... 일단 Gesamtgegenstandswert für Aufwendungsersatzanspruch 1.700 EUR
Summe Aufwendungersatz 215 EUR
Gesamtbetrag 915 EUR
이렇게 왔어요ㅠㅠ

행풍님의 댓글

행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받았는데 3년전에 저는 크리스티나 아길레나 노래하나에 900유로에 영화 하나에 1300때려맞았어요.

바이오걸님의 댓글

바이오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경험이 있어서 작게나마 도움드리고 싶어요.
파일을 다운받은적도 없고, IP 주소, 내 정보도 맞지않다면 당연히 이의제기하셔서 그 법률회사에서 온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확실한 편지를 받아놓시면 됩니다. 그러나 파일을 다운받은적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내셔야합니다.
물론 안내고 버티셔도 상관은없습니다만, 두껍게 온 편지들 어렵지만 다 읽어보시면 비자받을때나,독일에서 예기치못하게 생긴일들에 대해서 등등 불이익 일어납니다.
소장을 제대로 다 읽으시면 내야할수없을거에요.

프리맨님의 댓글

프리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Waldorf Frommer에서 온 편지들은 그냥 바로 버리시면됩니다. 이 로펌 수익모델이 아무한테나 이런편지보내서 벌금내라고 거의 협박수준으로 독촉해서 돈 받아내는데  Bayern주에 사시지 않는이상 토렌트로 돈을 청구할수있는 권리도없고 받을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토렌트 upload하는건 위법이지만 다운받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보통 토렌트 다운받을때 자동으로 업로드 될때가 있지만 그냥 무시하셔도 좋아요.

  • 추천 2

Zukuft님의 댓글

Zukuf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불법으로 받았으면 벌금을 무조건 내셔야 합니다. 벌금 안내시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비자발급 뿐만 아니라 여행시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해서 처음인데 벌금이 너무 비싸서 당장 낼 수 없다고  깍아 달라고 사정해보세요.

프리맨님의 댓글의 댓글

프리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운받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업로드하고 share하는건 불법이구요.

  • 추천 1

Mmmggg님의 댓글

Mmmgg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 읽다가 의문이 생겨서 남김니다..
근데 이 벌금을 내지않으면 비자받을때나 여행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하는게 진짜 사실일까해서요.
이게 인터넷을 가입할때 개인정보를 쓰긴하지만 이걸 비자받을때나 여행갈때까지 불이익을 받는거라면
넘 개인정보침해 아닌가싶은데.. 그리고 어떤분은 그냥 무시하라고하고 어떤분은 내야된다고하고
예전엔 누가 변호사 선임했다가 오히려 수임료까지 돈만 더 냈다는분도있었고
어떤분은 무시하다가 수년후에 노란봉투(?) 로 받았다는 분도 봤어요.. 이렇게까지 오면 내야된다고하고..
이런일이 안생기게조심하는게 좋겠지만 아직도 몰라서 걸리시는 분도 많고; 
이 토렌토 벌금문제는 정말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파악하기가 힘드네요.. ㅜㅜ

  • 추천 1

groove님의 댓글의 댓글

groov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론 어떤 공권력이 있는게 아니라서 사실 비자나 거주 여행 문제등엔 지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지면 신호위반같은 저작권법 위법정도의 문제 정도인데 독일에서 쭉 살 생각이라면 해결은 하는게 좋겠죠

 계속 안내고 버티고 금액이 마눙과 더불어 많이 커지면 분명 불이익도 생기긴 할겁니다 근데 그건 사실 법률회사가 소송을 걸었을 때 정도라고 봅니다.

 저들이 어떤 공권력이 있어서 그런 한 개인의 거주이동의 자유를 제한할까요?

 저는 바이오걸님과 프리맨님의 조언대로 일처리를 해보는걸 추천드려요

가장 좋은 건 다음부터 안쓰는게..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서버에 들어가서 정보검색을 하고 어떤 아이피에서 어떤포트를 통해 어떤 자료를 받았는가하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일인데요. 이 일 자체가 위법이라서 사실 이문제 걸고 나가면 조용햐진다고 하네요.ㅋㅋ
자기네들도 위법을 하고있어서요.

  • 추천 1

기모동영님의 댓글의 댓글

기모동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아요, 그리고 영어나 독일어로 구글링 해보면 아실텐데, 독일 잘 모르는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이 많이 낸다고 하네요,,, 안 내고 버티라는 글을 많이 봤어요, 걱정 할 일을 안 만드시는게 제일 좋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버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 같네요, 그 로펌회사가 한사람 한사람 소송을 걸까요? 그리고 정부 기관도 아닌 사기업에서 당신이 불법을 저질렀으니 벌금을 내라고 할까요?

이라님의 댓글

이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같은 상황이었고 800유로를 내라고해서 변호사를 찾아서 의뢰했더니 150유로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구글에 지역 변호사를 찾으셔서 메일 보내시고 의뢰하시면 알려줄겁니다
토렌토로 다운 받으면 자동 업로드가 되어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좋은 방법은 한국의 지안이 놀러와서 다운 받았다고 하고 한국 친넉의 여권 사본을 하나 받으세요. 그리고 그걸 변호사에게 보내시면 그걸 근거로 귀하가 인터넷을 실제로 다운 받지 않았다고 우기면서 청구권을 해제시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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