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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일 회사 다니며 추가로 통역일 불법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봉봉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086회 작성일 17-01-03 09:54 (내공: 5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독일 회사에 근무 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 지인에게 통역일을 부탁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독일에서 회사 다니고 추가로 일을 하게 되면 회사에 보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세금 문제 때문이겠죠.

허나 여기서 문제가 통역일을 하면 의뢰측한테 직접 돈을 받고 받은 돈을 어디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닌 경우에 Schwarzarbeit 인건가요?
추천0

댓글목록

Ninayoo님의 댓글

Ninay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죠. 일년에 버는 금액이 적으면 세금도 거의 안내요.
세무서 웹싸이트에서 간단하게 '프리랜서 통역자'로 Steuernummer 새로 신청하시고, 의뢰측한테 인보이스 발급할때 이 Steuernummer로 인보이스 발급하고 돈 받으신뒤, 세금정산시 벌은 금액 신고하시면되요.

more님의 댓글

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속적으로 통역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하는 일인데 일을 너무 복잡하게 하실 필요없으세요.
셋중에 하나 고르셔서 하시면 될듯
1. 영수증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주고 받고 끝
2. 영수증을 주고받고 한쪽은 독일내에서 경비를 정산하고 본인 세금정산을 할꺼면 부가적인 수입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3. 영수증을 주고 받더라고 한쪽이 한국에서 경비처리를 할 경우에 굳이 독일에서 연말정산시에 넣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회사에도 이야기해야하고
연말정산시에 기입도 해야합니다

  • 추천 1

또리님의 댓글

또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수증 처리 안 하면 (피난츠 암트에 신고 안 하면) 쓰신 대로 Schwarzarbeit죠.
직장에 알리는 이유는 세금 문제라기보다는 보통 근로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4시간 미만이라면 다른 곳에서 일해도 좋다, 등등 조항이 있을 수 있죠. 관련 업무를 다른 곳에서 취미로 한다면 기밀유지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깁니다... 대부분 직장에서는 직원이 다른 능력이 있어 짬짬이 용돈 버는 거 전혀 뭐라 안 하겠죠.

돈 준 회사에서 경비 처리를 어디서 하느냐와 글쓴이 개인이 연말 정산에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원칙은 다 신고하는 겁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생긴 소득은 (어느 나라 회사에서 돈을 받았건) 독일에 신고한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원칙일 뿐입니다. 결정은 늘 개인 몫...

mirumoon님의 댓글

mirumo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6년 Steuererklaerung 작성하실 때 매월 받으시는 월급을 적어 넣으시고 부가적 수입란에 부가적으로 번 돈에 대해 적어넣으시면 됩니다. Finanzamt에서 때때로 모든 관련서류를 내라고 할 수 있으니 통역에 대해 님께서 회사에 보낸 인보이스도 꼭 챙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일하는 것에 대해 회사에 보고하는 것은 앞엣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금때문이라기 보다는 근로계약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보시면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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