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 법률집행기관에서 티비수신료때문에 편지가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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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arsnow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751회 작성일 16-06-13 15:24본문
오늘 아침에 시 법률집행기관에서 티비수신료때문에 편지가왔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가 그동안 수신료내라는거에 답장을 하지않아서
마지막경고? 이런걸로 편지를 보낸다고하면서 2년치 티비수신료를 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현재 학생기숙사에 살고있는데
이곳에 1년반정도살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수신료내라는 편지를 받은적이없어요....
심지어 오늘 받은 편지도 이름이 틀리게 기재되어있네요....
이거 제가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담당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따져야하는건가요..?
380유로정도 나왔는데.. 학생이라 지금 저만한 돈을 가지고있지도않고
앞으로 내기도 힘들것같은데 ㅜㅜㅜㅜ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이 맞습니다...
마눙까지 붙어서 경고장이 왔다면 조만간 빨리 내셔야 하구요...
하지만 학생 기숙사에 살고있다면 그 기숙사가 수신료를 대표해서 내고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1가구에 1명만 내는거라서 WG의 경우 3명 이상 산다면 한명만 멜덴하고 서로 나누어 내거나 그렇거든요...
대신 기숙사가 수신료에 대해서 책임이 없고 개개인이 방을 따로 사용하는 곳이라면 개인적으로 내야합니다.
기숙사 페어발퉁이나 관리자에게 물어보세요...
해결책은 일단 편지( ARD ZDF Deutschlandradio Beitragsservice, 50656 Köln)나 01806 999 555 20에 전화하셔서 Beitragsnummer를 알려주거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고 지금까지 수신료에대한 어느 편지도 받은적이 없었다고 하세요.....(하물며 내 이름도 틀렸다) 그래서 마눙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불하지 못하니 해결책을 달라고 하세요...
그럼 몇개월에 걸쳐서 분할납부 방식을 제공할껍니다..
만약 계속 안내고 버티신다면 언젠가 체납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는 더 큰돈을 감수하셔야 하고 향후 독일에서 영주권을 받을기회가 있을때 문제가 생깁니다.
정상적인 국가 세금이고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이는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세금체납은 중대한 불법이 됩니다...=,.=
꼭 해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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