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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연말정산으로 문의드립니다 꼭 봐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wodnj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852회 작성일 16-06-10 23:12

본문

저희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이 세금정산해주는 힐페에게 데리고 가서 했습니다.
지금은 프로페 짜이트 기간이라 브루또가 2000정도 되고 넷또로 1500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사비용(850유로)이나 비자받을 때 쓴돈 그리고 집보러 다닐때
쓴 기차비용 등등 직장 때문에 생긴 비용은 공제를 해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슈펜데낸돈도 꽤됩니다..)
이 힐페는 우리가 3개월간 낸 세금이 많지않기 때문에 받을수 있는돈이
200유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리에 찾아보니 어떤분도 3개월간 세금정산을 했는데
한달치 월급은 나왔다고 하시길래.. 이렇게 남겨봅니다

받는 월급이 너무 적어 세금을 적게 냈기때문에 이럴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미 그 회사에서 다 했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곳에가서 상담을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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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도야지님의 댓글

도야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제 소견을 몇자 적어봅니다. 일단 슈토이어핼퍼에서 받은 연말정산 서류를 이미 Finanzamt에 제출하셨나요? 안하셨다면 아직 안된거니까 다시 적어도 생각은 해보실수 있을거 같아요. 헬퍼가 보통은 작성을 다 해주고 그 서류를 저같은경우에는 제가 다시 받아서 암트에 제출하거든요.
세금으로 받을수 있는 돈은 무한대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1년치 월급정리된거 보시면 (매달 나오는 월급명세서 말고 일년에 한번 세금정산에 쓰는 Lohnsteuerbescheinigung 보시면요, 거기에 저같은 경우에는 4번 항목에 Einbehaltenen Lohnsteuer 라고 적혀있는데요. 여기에 적혀있는 금액이 제가 돌려받을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이예요.
3개월이면 200유로 정도가 맞을꺼예요.
이번에 저랑 같이 한 친구도 2014년 2개월치와 2015년치를 햇는데요, 2014년치는 다 돌려받아도 그정도밖에 안됐어요. 그 친구는 Brutto 3000 정도요. 결국 2014년치로는 70유로 정도 받게되었구요.
어떤분이 3개월간 정산했는데 한달치 나왔다는 분은 그분 월급이 많으시고, 적게받는 다른사람 한달치 월급나왔다는 뜻은 아니였을지 그냥 추측해봅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200유로 돌려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해에 이사비용이 얼마가 들었던지 3개월치만 냈으면 그 안에서 밖에 못 돌려 받는다는 걸 꼭 아셔야할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2015년 3개월치는 세금정산 하지 않고 일년 기다렸다가 2015년3개월치와 2016년 일년치를 한꺼번에 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첫 세금 정산은 대부분 딴지 걸지 않고 돌려주기 때문에 3개월치 받는거보다 일년더 기다려 1년3개월치를 딴지 없이 받을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첫해에는 2년치를 한꺼번에 할수 있다는 점도 이용할수 있을거 같아요.
제가 틀린 부분도 분명 있을수 있을거 같아요. 그래도 도움이 되셨음 좋겠어요

jetzo님의 댓글

jetz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지금 세금정산도우미와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을 것이기떄문에 지금 계약철회를 한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올해치와 내년치 연회비는 납부하셔야 할겁니다.

세금정산은 내가 낸 세금이 적당하였는지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매달 고용주가 일괄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하여 낸 세금이 오히려 적은 것이었다면 더 내어야할 것이고, 더 많이 낸 경우에는 돌려받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낸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Trip님의 댓글

Tri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주후 첫해 한달치 급여 비슷하게 나오는건 맞는데 그건 1년치 내가 낸 세금기준입니다. 지금 3개월밖에 안되는데 이의 제기할것도 없을것 같은데요. 오히려 3개월해서 한달치 나오면 내년엔 반대로 내야 합니다. 그게 비정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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