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599명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정보 가치가 없는 1회용도 글은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보다는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률 사인한 근로계약서 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푸리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3,322회 작성일 16-05-19 10:59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주 독일 소재 외국 기업(Gmbh)과 고용계약서(unbefrist)에 사인을 한 상태입니다.
일 시작전에 사정이 생겨 회사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하여 근무할 수 없게 된 상황인데요,
일 시작전 노티스 기간 (2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고용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는 일 시작전 계약 취소는 ausgeschlossen 이라고 써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인지 궁금합니다.

첫날 출근해서 퀸디궁하기에는 너무 먼거리이고 회사측에서도 이방법은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 현실적으로 계약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이부분으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TheresiaBenedicta님의 댓글

TheresiaBened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첨부한 web-site 읽어보세요!

https://www.das.de/de/rechtsportal/arbeitsrecht/arbeitssuche/kuendigung-vor-arbeitsantritt.aspx

계약서에 일 시작전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는 것 노동법상 적용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계약을 해지할 때의 해지기간이 일반적으로 4 주, 즉 월 15.일까지나 월말까지 입니다. 물론 Probezeit동안에는 4 주이고요.

혹시 계약해지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 고용계약서를 서명하고  일 시작하면, 전 계약회사에 손해보상까지 내게 됨으로 이 것 꿈도 꾸지마세요.

제가 충고드리기에는 우선 본인의 사정을 회사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해보세요. 혹시 회사가 삐딱하게 나오면, 아무 말하지 말고 첫 날 출근해서 사표내세요.

푸리늄님의 댓글

푸리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이트 및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일단 해봐야 겠네요!

좋은세상되기를님의 댓글

좋은세상되기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서 싸인후 계약서 명시된 근무시작일 이전 취소할 경우(계약서에 3 ZIFF에 따라서 modate salary 만큼의 penalty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페널티가 얼마인건가요?
혹시 계약취소하기 전에 일 시작하는 날짜가 몇달 뒤인(예를 들어 3개월 이상 뒤) 다른 회사의 계약서에 싸인을 해도 일 시작전이기 때문에 이중계약에 해당되지는 않을까요?

생활문답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열람중 법률 푸리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323 05-19
149 법률 스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768 03-09
148 법률 김선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588 03-20
147 법률 정준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88 02-23
146 법률 Maxwel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93 01-20
145 법률 Singm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 01-19
144 법률 떡볶이피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660 01-08
143 법률 berline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73 01-06
142 법률 봉봉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41 01-03
141 법률 홍머시기아줌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95 01-03
140 법률 김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79 01-03
139 법률 웡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1-04
138 법률 Saskia15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1-04
137 법률 hamhamji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01-04
136 법률 fleurJ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76 12-24
135 법률 바닐라스카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12-20
134 법률 PiAN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51 12-19
133 법률 예스마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47 12-15
132 법률 스펙쿨라티우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51 12-03
131 법률 어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932 12-01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