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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질문: 연금 돌려받는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delphi이름으로 검색 댓글 7건 조회 3,947회 작성일 02-11-25 21:14

본문

아르바이트 Vertrag으로 2년 동안 연구소에서 일했는데,
월급의 약 10%정도가 의무적으로 연금보험(Rentenversicherung)으로 들어가죠.
근데 공부 끝나고 한국 들어갈때 연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적이 있는데,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 후 얼마나 걸리는 지요?
경험있으시분이나 주위에서 한국들어가기전에 연금돌려받으신분 있으면 정보 좀 부탁합니다.

추천3

댓글목록

그리스님의 댓글

그리스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다음 2년후에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것은 관련Amt에 문의해보십시요. 요즘은 안주는 쪽으로 분위기 흐른다고 하니까요.

참견..님의 댓글

참견..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년전 유학하면서 부었던 연금을 몇년전에 아무 문제 없이
그것도 대리인이 찾아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갖춰야할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해야지만요(환급 신청서, 독일외 체류 증명서 등등...)
정확한 절차는 저도 지금 기억이 없습니만 분명 돈을 내셨으니 받으셔야죠.
아마도 한국으로 귀국하신뒤 일정기간 지나야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환급 신청후 2년뒤에 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신청 자체가 아마도 2년 뒤겠지요.
윗분 말씀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십시오.
환급 서류 양식이랑 그런것들을 가능하면 다 받아서 한국에 가신뒤에
시기가 되면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될겁니다.
꼭 챙겨 받으세요!!!

choi님의 댓글

choi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위의 '참견'님의 말이 맞을겁니다. 제가 한 5년정에 직접 문의를 했을때 그런 비슷한 대답을 들었거든요.
아마 대도시에는 보험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을겁니다. 거기에 가시면 직접 상담가능합니다.
Budesanstalt fuer Angestellte인가 무슨 비슷한 이름이었던것 같네요. 전화번호부에서 찾아보시길...
그리고, 얼마전에 인터넷에서 읽었던 것인데, 독일과 연금보험관련 협약이 체결된 나라로 옮겨갈 경우
돌려받지를 못하고 그곳 연금시스템으로 무엇(보험료?)인가가 이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협약이 체결이 되었으나 그당시에는 아직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결정이 안되어서 예외국가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얼마전부터 본격적인 시행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이곳에서 읽은 듯....
다시 찾아보고 자세히 알게 되면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choi님의 댓글

choi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a href=http://www.npc.or.kr/social/index.html target=_blank>http://www.npc.or.kr/social/index.html </a>
<a href=http://www.bfa.de/ger/ger_international.5/ger_broschueren.54/ger_54_nr46.pdf target=_blank>http://www.bfa.de/ger/ger_international.5/ger_broschueren.54/ger_54_nr46.pdf </a>

choi님의 댓글

choi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독일내에서 60개월이상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있던 사람은 2003년부터는 돈은 돌려받은수 없답니다.
기간이 그보다 짧았던 사람은 독일을 떠난후 2년후에 반환신청을 할수가 있구요. 당연히 자신이 냈던
부분에 대해서만요. (Arbeitsgeber 가 냈던 금액은 제외)
돈을 돌려받을수 없는 사람은 대신 나중에 연금수혜자격이 형성됐을때 독일에 연금을 신청할수 있고,
한국에서 연금신청자격 심사시에 독일에서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연금금액은 당연히
한국에서 낸 보험료만을 바탕으로 산정되고요.

delphi1004님의 댓글

delphi1004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을 채택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감사합니다.
최님의 말씀에 의하면 2-3년 낸 사람도 독일을 떠난뒤 2년후에는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Arbeitsgeber 가 냈던 금액은 제외된다는 말씀이 엉 걸리는군요.
학교에서 Arbeitsvertrag을 가지고 일한 사람은 당연히 Arbeitsgeber(학교 연구소)가 연금을 내 주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Brutto가 2000 Euro라면 이중에서 약 210 Euro 정도가 연금으로 나가는데, 이건 본인이 냈던 부분에 해당하나요? 아님 Arbeitsgeber 가 냈던 금액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한국에 돌아가서도 퇴직하고 연금 받을 때, 독일에서 냈던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데, 그럼 굳이 당장 돌려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choi님의 댓글

choi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왜 글에 10%라는 표현이 있었는지 이제 이해가 가네요...하하.
연금보험액은 19%를 조금 넘고, 몇년전에는 20%정도 였었습니다. 님의 월급명세서에 있는
약 200 EURO는 전체 연금보험액의 절반, 그러니까 피고용자 부담부분입니다. 월급명세서에는
안나오지만 나머지 절반을 학교에서 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학교는 국립이니 그지역 지역정부에서
내는 것이지요. 의료보험, 실업자 수당 보험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말해 월급명세서에 올라있는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독일연금을 신청한다는 것은, 글쎄요 ? 여기에서 2년들은 것에 한국에서 앞으로 계속
연금을 내신다면 제가 읽고 이해한바로는 나중에 독일에 연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동안 냈던 보험료에 근거해 연금금액이 계산되므로 수십년뒤에 얼마나 받을수 있을런지는 의문이네요.
저라면 일시불로 받을수 있는 것은 돌려받아 활용을 하겠습니다.
독일내에서도 앞으로 노동인구가 연금수혜대상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 걱정들을 많이하니,
제도가 바뀌기 전에 받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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