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쉥겐조약 관련해서 확인부탁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yj0008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540회 작성일 16-04-15 21:42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만하임에서 교환학생중인 학생입니다ㅎㅎ
교환학생을 마친 후에 유럽 여행을 할 생각인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1월 12일 프랑크푸르트로 입국해 한달정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 교환학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레지던스 퍼밋을 받았구요
받을 당시 제가 돌아가는 비행기가 8월 23일이고 그때까지 여행을 다니고 싶다고 이야기하니 안된다며 학기가 끝나는 직후인 8월 1일까지만 비자를 내주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비자가 만료된 8월 2일부터 23일까지 무비자 상태로 여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쉥겐조약에 따라 계산을 해보니, 제 최종 출국 예정일인 8월 23일부터 거슬러서 180일 전인 약 2월 25일부터 90일동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거같은데 맞나요?
그렇게 되면 제가 비자받기 직전인 3월 31일까지 35일동안만 무비자 체류를 사용했으니 8월 2일 이후 55일 더 무비자 상태로 체류할수 있는건가요?
쉥겐조약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교환학생을 마친 후에 유럽 여행을 할 생각인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1월 12일 프랑크푸르트로 입국해 한달정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 교환학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레지던스 퍼밋을 받았구요
받을 당시 제가 돌아가는 비행기가 8월 23일이고 그때까지 여행을 다니고 싶다고 이야기하니 안된다며 학기가 끝나는 직후인 8월 1일까지만 비자를 내주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비자가 만료된 8월 2일부터 23일까지 무비자 상태로 여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쉥겐조약에 따라 계산을 해보니, 제 최종 출국 예정일인 8월 23일부터 거슬러서 180일 전인 약 2월 25일부터 90일동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거같은데 맞나요?
그렇게 되면 제가 비자받기 직전인 3월 31일까지 35일동안만 무비자 체류를 사용했으니 8월 2일 이후 55일 더 무비자 상태로 체류할수 있는건가요?
쉥겐조약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추천0
댓글목록
Asarja님의 댓글
Asarj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미 체류허가를 받은 것이 있다면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휴허가를 연장하든지 아니면 Abmeldung 을 완료하고 쉥엔지역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독일과 같은 양자협정 우선 적용국이라면 기존의 체류허가 유무와 관계 없이 쉥엔지역 밖으로 나갔다가 다음날 다시 양자협정 우선 적용국에 입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쉥엔지역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 입국한 기록이 남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쉥엔지역 무비자 여행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행자로서 있을 때 한해서입니다. 여행자로 와서 장기체류자로 신분이 변동하였다면 처음에 여행자로 들어왔든 아니든 쉥엔협정의 내용이 아닌 현재 체류허가의 내용만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시 쉥엔협정의 내용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현재 체류허가가 종료되기 전에 출국하여 쉥엔국 밖의 국가로 분명히 입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쉥엔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기존의 체류와 관계 없이 쉥엔협정이 적용됩니다.
결론은 추가적인 체류허가 연장이 없을 시 8월 1일 전에 반드시 쉥엔국 밖으로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 추천 2
xxleexx님의 댓글
xxleexx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기존 체류증이 만료된 상태라면 여행이 가능한 임시비자를 정식으로 발부받아 여행을 하시던지 아니면 압멜덴 하신 후 비쉥겐 국에 잠시 다녀와야 90일동안 여행하실 수 있어요.
-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