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비자와 Aufenthaltserlaubnis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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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니케타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67회 작성일 16-04-14 12:15본문
연구재단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받아
지난 8월에 서울 주한 대사관에서 1년짜리 Forschungsaufenthalt (type D) 비자 (독일 대사관에서는 독일 연구장학생 및 연구원을 위한 비자로 설명이 되어있는)로
슈트트가르트에 있는 작은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질문을 올린적이 있는데 최소 급여에 관한 법(Mindestlohngesetz) 때문에
현재 급여는 제가 연구재단에서 받은 연수비를 이관하여 세금, 연금, 의료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처음 독일에 와서 인사부서에 서류를 제출하고 따로 말이 없어서
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와 관련해서 ausländeramt에 문의하였는데
(das Visum, das Ihnen und Ihrer Familie erteilt wurde, ist bereits ein Aufenthaltstitel (§ 4 Abs. 1 Nr. 1 Aufenthaltsgesetz), mit dem sie sich im Bundesgebiet aufhalten dürfen. Sie benötigen daher keinen Termin zur Vorsprache bei der Ausländerbehörde. Sie müssen lediglich beachten, dass Sie sich und Ihre Familie bei Ausreise aus Deutschland abmelden müssen. Der Aufenthalt von Ihnen und Ihrer Familie ist bis spätestens Ablauf der Visa am 23.08.2016 erlaubt.)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따로 거주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2달전쯤 킨더겔트를 신청했다가 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후에
연구소 인사부서에 문의했더니 현재 비자가 정상적인 고용형태의 것이 아니라고 (제가 영어만 해서 상황을 100% 이해를 하고 있는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Aufenthaltserlaubnis를 발급받기 위해 ausländeramt에 방문했다가 해당부서에서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인사부서에 해결을 요청한 후
현재까지 비자와 거주허가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질문이 여러가지 입니다.
1. 현재 Forschungsaufenthalt 비자로 노동허가 (Arbeitserlaubnis)가 필요없이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세금을 내는 고용형태를 유지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따로 체류허가와 함께 연구소에 노동허가를 득하였는지 확인해야 하나요? 연구소 인사부서에서는 현재 제 비자가 일반적인 연구원 고용을 위한 비자가 아니라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만 자신들이 문의하여 해결해준다고 하고는 한달째 무소식입니다.
2. 비자 유효기간 이전 (아마도 7월에 재계약 또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까지 현재 비자로 그냥 지내다가 재계약이 되는경우에 비자 만료이전에 Arbeitserlaubnis와 Aufenthaltserlaubnis를 신청해야 되는지 아니면 Aufenthaltserlaubnis만 다시 신청해야 되는지, 연구원의 연구활동은 정상적인 노동허가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제가 속해 있는 연구소는 병원(Robert-Bosch Krankenhaus)과 연구소 (Dr. Margarete Fischer-Bosch-Institute of Clinical Pharmacology (IKP))를 관할하는 Robert Bosch Gesellschaft für. Medizinische Forschung mbH 회사? 재단에 속해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연구활동이 대학이나 MPI같은 곳에서의 연구활동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노동으로 간주된다면 현재 비자가 연구소 인사부서의 말대로 정상적인 형태의 취업에 맞지 않은게 되는데요. 이런경우 비자와 상관없이 노동허가를 따로 득해야 할까요?
3. 비자 갱신 또는 Aufenthaltserlaubnis 발급후에는 킨더 겔트/엘턴겔트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이 좀 복잡합니다. 인사부서 담당자가 내용을 너무 몰라서 (이곳에 저를 제외한 외국인 포닥은 연구소내부에서 박사를 받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분이라 내용을 잘 아는 사람도 따로 문의할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제 보스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8월에 서울 주한 대사관에서 1년짜리 Forschungsaufenthalt (type D) 비자 (독일 대사관에서는 독일 연구장학생 및 연구원을 위한 비자로 설명이 되어있는)로
슈트트가르트에 있는 작은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질문을 올린적이 있는데 최소 급여에 관한 법(Mindestlohngesetz) 때문에
현재 급여는 제가 연구재단에서 받은 연수비를 이관하여 세금, 연금, 의료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처음 독일에 와서 인사부서에 서류를 제출하고 따로 말이 없어서
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와 관련해서 ausländeramt에 문의하였는데
(das Visum, das Ihnen und Ihrer Familie erteilt wurde, ist bereits ein Aufenthaltstitel (§ 4 Abs. 1 Nr. 1 Aufenthaltsgesetz), mit dem sie sich im Bundesgebiet aufhalten dürfen. Sie benötigen daher keinen Termin zur Vorsprache bei der Ausländerbehörde. Sie müssen lediglich beachten, dass Sie sich und Ihre Familie bei Ausreise aus Deutschland abmelden müssen. Der Aufenthalt von Ihnen und Ihrer Familie ist bis spätestens Ablauf der Visa am 23.08.2016 erlaubt.)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따로 거주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2달전쯤 킨더겔트를 신청했다가 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후에
연구소 인사부서에 문의했더니 현재 비자가 정상적인 고용형태의 것이 아니라고 (제가 영어만 해서 상황을 100% 이해를 하고 있는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Aufenthaltserlaubnis를 발급받기 위해 ausländeramt에 방문했다가 해당부서에서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인사부서에 해결을 요청한 후
현재까지 비자와 거주허가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질문이 여러가지 입니다.
1. 현재 Forschungsaufenthalt 비자로 노동허가 (Arbeitserlaubnis)가 필요없이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세금을 내는 고용형태를 유지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따로 체류허가와 함께 연구소에 노동허가를 득하였는지 확인해야 하나요? 연구소 인사부서에서는 현재 제 비자가 일반적인 연구원 고용을 위한 비자가 아니라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만 자신들이 문의하여 해결해준다고 하고는 한달째 무소식입니다.
2. 비자 유효기간 이전 (아마도 7월에 재계약 또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까지 현재 비자로 그냥 지내다가 재계약이 되는경우에 비자 만료이전에 Arbeitserlaubnis와 Aufenthaltserlaubnis를 신청해야 되는지 아니면 Aufenthaltserlaubnis만 다시 신청해야 되는지, 연구원의 연구활동은 정상적인 노동허가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제가 속해 있는 연구소는 병원(Robert-Bosch Krankenhaus)과 연구소 (Dr. Margarete Fischer-Bosch-Institute of Clinical Pharmacology (IKP))를 관할하는 Robert Bosch Gesellschaft für. Medizinische Forschung mbH 회사? 재단에 속해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연구활동이 대학이나 MPI같은 곳에서의 연구활동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노동으로 간주된다면 현재 비자가 연구소 인사부서의 말대로 정상적인 형태의 취업에 맞지 않은게 되는데요. 이런경우 비자와 상관없이 노동허가를 따로 득해야 할까요?
3. 비자 갱신 또는 Aufenthaltserlaubnis 발급후에는 킨더 겔트/엘턴겔트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이 좀 복잡합니다. 인사부서 담당자가 내용을 너무 몰라서 (이곳에 저를 제외한 외국인 포닥은 연구소내부에서 박사를 받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분이라 내용을 잘 아는 사람도 따로 문의할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제 보스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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