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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싸대기 맞은 사건 - 경찰 소환조사 요구 및 병원비 내역이 도착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선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4,589회 작성일 16-03-20 11:20 (내공: 5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3월초에 에어비엔비 도중 싸대기를 맞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나서 병원을 갔다왔다가 경찰에서 보내준다는 편지와 병원에서 병원비 청구서를 집으로 보내준다고하여 기다리고있었는데, 그 두 편지가 어제 같이 도착했습니다.

첫째로 경찰 소환조사 요구서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n dem Ermittlungsverfahren wegen folgender Tat:

Zeugenvernehmung auswärtiger Dienststellen wegen Körperverletzung gemäß 223 StGB

ist Ihre Vernehmung als Zeuge erforderlich.

 Aus diesem Grunde werden Sie gebeten.

der (oben) genannten Dienststelle aufzusuchen: um 05.04.2016

Bitte bringen Sie mit: diese Vorladung und Ausweispapiere
sonstiges: Es wird für Sie ein Dolmetscher bestellt.

Im Hinderungsfalle bitte ich um telefonische oder schriftliche Mitteilung.
Vorsorglich werden Sie darauf aufmerksam gemacht, dass Zeugen, die eine polizeiliche Vorladung nicht befolgen, durch den Staatsanwalt oder Richter erneut geladen und im Falle Ihres Ausbleibens von dort mit den dadurch verursachten Kosten belastet werden können.


 일단 제가 피해자로서 출두를 하여 조사를 받는다는 내용인거같은데, 여기서 궁금한게 sonstiges의 내용입니다.
통역사가 온다는 이야기같은데... 한국말을 할줄 아는사람이 온다는것인지 영어를 할줄아는사람이 온다는것인지
모르겠네요.. 사건당일 경찰이 왔을때 경찰과는 모두 영어로 면담했었습니다.
 또 다른건, 이 통역사가 한국말을 하던 영어를 하던 제가 이 통역사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

둘째로는 병원비 내역서입니다...

하... 병원비 내역서... 병원비 청구된 금액이 363유로나 됩니다... 진료받을때 보자마자 귀 한번 보더니 콧구멍 확인하고
목구멍 확인하고... 계속 딴데 뭐하길래 귀때문에 왔다고 몇번을 말했지만 그냥 계속 자기 할일 하더라구요. 게다가 갑자기 왼쪽귀를 청소하길래 오른쪽귀 이명때문에 왔다고 다시말했는데, " you came here for right ear but I am cleaning the left ear~" 이래서 제가 어떻게 할수가 없었는데 결국은 모든비용이 다 청구되서 363유로나 나왔네요..

 병원비 내역서에 금액 추가된게 하나하나 기재되어있습니다. 제가 무슨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병원에서 저에게 조치해준게 하나하나 기록되어서 금액이 추가된거같은데 이걸 보험사에서 보고서 보상을 해줄지 걱정이네요.
 게다가 전에 글 올렸을때, 가해자 가족에게 폭행에 대한건 그냥 넘어가되 그로인한 병원비는 보상해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편지를 보내라고하셔서 그렇게 하려고했는데... 363유로면 생각보다 큰 액수인데다가 현재 4월5일에 경찰서 출두해서 조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어떻게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복잡하게 안만들고 끝내려면 조사하러 가기전에 가해자측과 먼저 해결을 보고 조사를 받으러가서 이미 합의를 봤다 이런식으로 하는게 최선일까요? 아니면 이미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는건 무의미하고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 경찰 조사받는 4월5일에는 혼자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경찰 출두일 오전에 가야해서, 아는 독일사람과 그날 시간이 안맞아서 같이가기는 힘들거같습니다. 아니면 혹시 경찰서에 방문하여 시간변경을 요청하고 독일사람과 가는게 나을까요..? 통역사가 누구든 영어만 잘하면 조사받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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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aparazie님의 댓글

paparaz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 경우는 경찰조사때 독일어 잘하는 친인척이 있었는데도 불구 친인척은 안된다고 통역을 경찰쪽에서 불러줬구요 독일어는 배웠지만 그래도 미숙하다고 생각되었고 확실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분을 통해 하는것이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통역이......흠 열심히 해주신 그분께 죄송하지만 1년 많아야 2년독일어 배운 학생알바? 같아 보이더라구요....답답하기도 하고 몇몇 질문은 직접 답변 했습니다(물론 동시통역가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했지만....) 비용은 경찰쪽에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아무문제 없긴 했지만...아쉬운점이 많았습니다

김선민님의 댓글의 댓글

김선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한국사람이 오나보네요. 독일어를 얼마나 잘하는 통역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텐 차라리 영어 잘하는 독일통역이 와서 통역해주는게 더 나을거같은데.. 혹시 친인척을 동행한다고 신청하신거는 조사 이전에 경찰에게 미리 연락을 한건가요? 아니면 당일에 같이 가신건가요?

베리회원임님의 댓글

베리회원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비인후과라는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독일에서도 이비인후과는 HNO( 목,코,귀)입니다. 그 기관은 다 연관돼 있으니까요.양쪽 고막에 기압차가 있으면 이명현상이 생기기도 해서 반대쪽 귀를 진료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명현상 있을 때 코를 막고 바람을 불어서 양쪽 고막 기압을 같게 해주면 일시적으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따귀를 맞으셔서 이명현상이 있으셨는지는 묻지 않을께요. 다만 한국처럼 신체상해가 있든 말든 의사에게 부탁해서 폭행을 증거하는 용도로 진단서를 이용하시려 했다면 그 부분만큼은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전하고 싶네요. 폭행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정직하게 경찰을 부른 건 그 독일가족입니다. 굳이 피해자의 진단서 없이도 본인들이 우리딸이 누굴 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경찰소환을 받으셨고요.

지난번에 올리신 글 쭉 한번 봤습니다. 병원에서 30 Hz 라고 했다고 하셨네요. 이명현상에서 이게 얼마나 미미한 수치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30 Hz면 귀에서 거의 아무 소리도 안 난다는 겁니다. 그 영수증에 소견이 적혀있지는 않겠지만 병원 진료기록에는 남아있을겁니다. 귀는 정상이었다고요. 

https://www.youtube.com/watch?v=qNf9nzvnd1k   

http://www.tinnitool.com/de/tinnitus_analyse/hoertest.php

  • 추천 2

김선민님의 댓글의 댓글

김선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렇군요. 저는 의사가 영어를 그다지 잘하는것도 아니라서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데 계속 코하고 입을 보길래 무엇을하나 어리둥절했었습니다.

 그 가족이 폭행을 경찰에게 인정한것은 알고있습니다. 폭행으로인한것이라는 진단서를 받은것은 병원에 가기전에 보험사에 미리 연락을해서 병원을 추천받았기에, 보험사에 제출용으로 받은것이니 오해하지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Der Patient hatte nach eigenen Angaben am 29.02.2016 einen Schlag auf die rechte Wange erhalten. Seit den klagt er über einen Tinnitus im rechten Ohr sowie ein Taubheitsgefühl im Bereich der rechten Wange.
 
 Bei der HNO-Spiegeluntersuchung zeigten sich zwei blande, reizlose Trommelfelle. Es zeigte sich eine Septumdeviation nach links, die Concha nasales waren unauffällig konfiguriert.
Das Gebiss war saniert, die Tonsillen atrophisch, der Laryxnxbefund anatomisch und funktionell regelrecht.
 Bei Palpation war das rechte Kiefergelenk frei von Schmerzen bzw. Einschränkungen in der Beweglichkeit. Die Wange schien bei Berühren leicht in ihrer Sensibilität eingeschränkt zu sein, kein Anhalt für Crepitatio.
Die Orbitaränder bzw. das Jochbein zeigten keinen Anhalt für Fraktur.

Diagnose. - Verd. auf Paraesthesie rechte n. trigeminus (V, 2 re) rechte Wange nach Trauma
 - traumatisch bedingter Tinnitus rechts bei Normalhörigkeit

 제가 독일어를 못하는데다가 전문용어까지 들어있어서 번역기를 돌렸으나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대충 청각은 정상이나 외상후 트라우마에 의한 이명현상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김선민님의 댓글의 댓글

김선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론 그 가족에게 편지를 쓸때 같이 첨부하기위해서도 받았지만 이미 진단서를 받기전에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갖고갈 생각은 없었기에 베리회원임님이 우려하시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베리회원임님의 댓글의 댓글

베리회원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동부화재 용도로 쓰시길 바랍니다. 경찰에 가서 이 진단서 보여주시면 10대 여자애에게 뺨 맞은 피해자가 이명현상과 맞은 뺨이 얼얼하다고 호소하는데 의사가 여기 저기 들여다 보더니 별 문제 없다고 했구나 하고 생각할 것 같네요. 아무쪼록 모든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추천 1

노란선생님의 댓글

노란선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통역인은 독일 내 법정공인 통역자를 경찰 쪽에서 부릅니다. 100프로 독일어 그 자체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라서가 아닙니다. 진술의 중립성 같은 것 때문이지요. 특히 이런 형사사건에서는 어떤 한 측에 유리한 말을 함으로써 상대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거니까요.

ShutheBae님의 댓글

ShutheBa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일본에 살때, 통역사 풀에 들어간적이 있었죠... 수사, 증언, 재판등의 경우에 불려가서 동시통역 같은것을 시급받고 하는거에요

Maxwell님의 댓글

Maxwel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냥 병원비 다 부담 하셔야 할거 같은데요. 지난 글에서는 의사의 행동이 이해가 안갔는데, 베리회원임 님 말 듣고 이해가 가네요.

의사입장에서는 아무 이상없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니 이검사 저검사 계속 해 볼 수 밖에요...트라우마로 인한 이명현상이라고 진단서에 나온건 의사가 원인을 모르는데 님이 그렇게 주장하니 그렇게 써준거 같고요. 그래서 별 효력 없을거같아요.

나도모르겠다님의 댓글

나도모르겠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을 읽다보니까 나 외국인이랑 생활 많이 해봤어서 괜찮아 내가 맞아.
그런 느낌을 가지고 긴장을 안했던거 같네요. 성격도 약간 그런류인거 같구요. 이번기회에 무언가 배우시길..
항상 본인이 다 맞는게 아니라는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도 사소한걸로 쌓여서 큰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호의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안하느만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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