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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면허증 교환시 필요서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달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878회 작성일 16-01-28 13:26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면허증을 교환하러 필요한 서류를 가져갔었는데 Bescheinigung über Ersteinreise 라는 서류가 없다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받아오라고 하네요.

Anmeldung 하고 받은 증명서랑은 다른건가요?

출입국사무소에서 저거 받으러 왔다고 하면 발급해주는지요?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아마리온님의 댓글

아마리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면허증을 교환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있어야 합니다.

Der Wegweiser für die Umschreibung ausländischer Fahrerlaubnisse:

1. Ausbildungsvertrag in der Fahrschule abschliessen.
2. Danach mit folgenden Unterlagen zur zuständigen Verwaltungsbehörde gehen:
a) Ausbildungvertrag
b) gültiger Reisepass (Passport)
c) original Fahrerlaubnis aus dem Heimatland
d) Bescheinigung über den Tag der Ersteinreise in Deutschland
3. Wenn Du alle von der Verwaltungsbehörde geforderten Unterlagen gesamelt hast,
dann alles komplett beim Rathaus oder der Stadtverwaltung Deines 1. Wohnsitzes
in Deutschland abgeben.

Wenn die Verwaltungsbehörde Deinem Antrag stattgegeben hat, bekommt Deine Fahrschule eine Nachricht d. h. Dein Prüfauftrag (Prüfgenehmigung) wurde erteilt. Dann kannst Du Dich bei der Fahrschule zur theoretischen und praktischen Prüfung anmelden.

위중에
d) Bescheinigung über den Tag der Ersteinreise in Deutschland 은 보통 처음 독일 입국후 거주신고한 샤인을 말합니다.
언제 독일에 입국을 하여서 거소신고를 하였는지 그 내용이 없어서 그런 모양인것같은데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받아오라는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 운전면허교환시 필요한 서류 
  ․ 여권 및 유효한 독일체류허가
  ․ 거소신고서 (Meldebescheinigung, 3개월 이내 발급)
  ․ 한국운전면허증의 원본과 사본 1부
  ․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공증 (총영사관 민원실 발급)
  ․ 사진 1매 (35 x 45mm, 여권용 사진)
  ․ 수수료 €35-50 (지역에 따라 상이)

* 운전면허교환시 규정 변경안내

EU 역외지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한국운전면허 포함)의 독일 운전면허로의 교환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201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독일 운전면허로의 교환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변경된 규정의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짧을 경우, 면허증의 적성검사 기간(혹은 유효기간)을 연장한 후에 독일에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한 : 무기한(기존의 독일 입국 후 3년내 신청 기한 폐지)
 ㅇ 신청조건 : ① 독일에 입국일 및 ② 운전면허교환 신청일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운전면허증
 ㅇ <중요!> 유의사항
    - 독일 입국일 및 운전면허교환 신청일 2개 날짜 기준 운전면허증이 유효해야함.
      반드시 상기 2개 날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예외는 없음.
    - 독일 내 주민등록(anmelden)을 하고 거주 후, 한국 면허증 적성검사 만료로 인해
      한국에서 면허증을 갱신, 재발급 받을 경우, 한국에서 재발급한 신규면허증으로는
      독일 운전면허로의 교환 발급 불가능
상기 개정된 규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전체에 적용되며, 운전면허 교환발급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영사관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봄님의 댓글

달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ㅎㅎ 불확실하니 영사관에 한번 문의를 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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