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니잡에 대한 기본 규칙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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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날개를 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968회 작성일 15-10-17 11:00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가을에서 겨울을 오락가락하는 날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니잡에 대해 좀 정확히 알고 싶은데 혹시 조금씩이라도 팁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달을 기준으로
1. 대학생으로써 일 할 수 있는 시간 / 써비스 업종이나 주방쪽 알바
2.사장이나 종업원의 퀸디궁 기간
3. 계약서
잠깐씩 학생으로써 알바를 하는 직종인데 하다보니 좀 길게 일년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학생의 실수가 있어서 사장이 일방적으로 낼 부터 일하지 말라고 하는건 괜찮은 건 가요?
물론 계약서는 없구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가을에서 겨울을 오락가락하는 날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니잡에 대해 좀 정확히 알고 싶은데 혹시 조금씩이라도 팁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달을 기준으로
1. 대학생으로써 일 할 수 있는 시간 / 써비스 업종이나 주방쪽 알바
2.사장이나 종업원의 퀸디궁 기간
3. 계약서
잠깐씩 학생으로써 알바를 하는 직종인데 하다보니 좀 길게 일년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학생의 실수가 있어서 사장이 일방적으로 낼 부터 일하지 말라고 하는건 괜찮은 건 가요?
물론 계약서는 없구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추천1
댓글목록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대학생으로써 일 할 수 있는 시간 / 써비스 업종이나 주방쪽 알바
-본인의 체류허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의 시간동안 허가되었는지
2.사장이나 종업원의 퀸디궁 기간
-노동계약서에 명시됩니다. 작성하지 않았다면 불법으로 일하신겁니다.
3. 계약서
-인터넷에서 minijob vertrag으로 검색하면 많은 견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해고 통보시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주도 불법으로 일을 시킨것이니 본인의 불이익(최악의 경우 불법 노동등에 의한 추방등)을 감수하고도 노동청등에 신고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 추천 1
날개를 달자님의 댓글
날개를 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