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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출국 명령 안 받기, 주의할 점들 --- 비자 관련으로 어학생 / 유학 지원자들이 주의할 점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9,812회 작성일 15-06-01 21:42

본문

비자와 관련된 댓글들을 많이 달다보니, 어째 올해는, 지난 5개월사이에 부쩍 비자 취소 및 출국 명령 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능한 많은 질문을 (개인 정보 문제가 안되는 한) "게시판으로 질문해주세요" 하고 돌리는 편입니다만... 어제 답글 달다 문득 생각나서, 다음 것들은 조심하자는 의미로 조심할 것들을 따로 모아봅니다.

===

- 학교 시험 등으로 임시-단기 체류를 마치고 독일 떠날 때는 압멜둥 꼭 합시다. 유학/취업 등을 마치고 귀국 할때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대개 임시/단기 체류시에 압멜둥을 잊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압멜둥을 하지 않으면 서류상 "계속 독일에 체류중임"이라고 남는 것과 같습니다. 출입국 기록으로 (여권 도장 등), 이후에 다시 입국해서 실은 독일에 없었고, 실수로 압멜덴을 잊었다고 증명할수 있습니다만, 다른 요소등과 합쳐지면 (e.g. 한국에 다녀온 것이 딱 두 주 였다 등), 고의적인 불법체류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지로 이로 인해 추방된 분도 있고요.

- 외국인청과 테어민을 잡는 것을 여행자비자 90일을 연기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테어민을 잡으면 (90일 이후 시점에 잡혔을때), 테어민 날짜까지는 정상적인 체류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테어민을 따르지 않고 그냥 출국하는 경우, 90일 이후부터 출국 날짜까지 원칙적으로 체류 기한을 초과한 체류가 됩니다. 테어민을 잡았으면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시비자라든가, 하다못해 출국 명령이라도 받으면 (출국 한도 날짜 까지 합법적 체류라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받은 날짜까지는 물론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그러나 테어민에 가지 않고 그냥 출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90일 이후 시점에서 출국 시점까지가 문제가 됩니다. 테어민으로 인해 연장되는 "체류 가능한 시점"은 비자를 신청할때만 인정되고, 신청하지 않고 "여행 비자 연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청은 명시적으로 "체류 기한 이후 다음 테어민 사이 기간"에 외국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 안멜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한국 혹은 비쉥겐 국가 다녀오면 다시 90일 체류가능" 규정 따위는 전혀 무관합니다. 쉥겐이니 양자 협정이니 등은 모두 여행하는 사람의 경우, 즉, 독일에 주소지가 없는 사람에 한합니다. 독일에 주소지를 두면, 다른 곳에 간 것이 여행이 되며 독일에 재입국 하는 것이 여행자 비자 90일 새로운 인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무비자 입국후, 안멜덴하고 거주증 신청은 "입국일 이후 90일"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안멜둥을 한 첫 입국후 90일로 못박혀 있습니다. 즉, 하루도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비쉥겐 국가에 다녀와봐야 소용 없습니다.

- 혹시나 비자가 취소되거나 해서, 출국명령을 받으면 그 서류(Grenzübertrittsbescheinigung)를 반드시 출국시에 잘 넘겨서 "독일 떠났음"을 증명합시다... (독일 국경 출국시 독일 국경 심사관에, 기타 국가를 통해 출국해 들고 한국 온 경우에는 한국 독일 대사관에)

-  영구 거주권이 아닌 한, 거주증은 거주 목적과 제한이 있으며, 거주 목적을 어기게 되면 출국 명령 받는것도 *아주* 쉽습니다.  유학준비비자 1년 받고 콜렉/어학원 안 다니던 사실이 알려진 산모가 출국 명령 (아니, 임신해서 못 다닌 건데도... )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거주 목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대개의 경우 비자/거주증이 취소가 됩니다. "어학비자"로 와서 어학원을 더 이상 다니지 않고 아이를 봐주는 할머니, 유학 준비비자로 와 있다가 임신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산모, 워킹 할리데이로 와서 풀타임으로 6개월 일하던 청년, 다 거주증/비자 취소가 된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될것으로 여겨집니다.  "거주 목적", 절대로 쉽게 여길 대상이 아닙니다. 추사츠 블라트에 "~~ 하는 동안만 유효함" 등의 거주증 실은 마찬가지로 주의해서 지켜야 합니다.

- 각 비자마다 최대 체류 가능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 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가령, 학업 준비를 위해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2년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임시비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종, 어학+유학준비비자로 2년을 다 (혹은 거의 다) 쓰고 나서 임시비자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성공적으로 잘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규정을 체크해보고서는,  "어, 너 학업 준비에 총 2년 넘었구나. 미안 안되야, 너 임시비자 취소" 라고 출국 명령을 받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출국 명령을 받고 한국 가는 수 밖에 없지요.

- 출국 명령을 받고, 비자가 취소되어 귀국해야 하는 경우에도, 추후 독일 재 입국 후 (적법한, 다른) 이후 비자의 확득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불법(?)으로 응징(?) 처리되는 것은 1) 불법 취업 (슈발츠 아르바이트는 가장 중요시 보는 점입니다.), 2) 장기 불법 체류 (장기는 절대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등이고 그런 경우에는 입국 금지 기간이 설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소한 불법체류한 기간 만큼이라는데, 최대한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국 금지가 설정된 경우에는 (단순 비자 취소와 달리), 그 기록이 추후 비자 획득에 불리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체류 조건 / 기한을 어긴 적이 있다, 라는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

사실과 다른 점이나, 추가할 주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잘 아껴두었다가 미래의 질문글에 답변 링크로 쓰겠습니다. :-)
추천14

댓글목록

쌔앰님의 댓글

쌔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글은 대사관 홈페이지에 대문짝처럼 크게 게시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추천 1

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이지 꼭 정리하고싶은 것들이었는데....
확실하지 않는것들도 있어서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글을 읽고 실수던지 일부러든지 불법체류나 비자 받는 요건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것 같습니다.
특히나 90일 체류요건에 대한것은 정말 시원했습니다.!! 그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불법체류자가 된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잡채님의 댓글

잡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학생비자나 워킹홀리데이의 풀타임 제한은 120일 아닌가요?
주 5일제 회사의 경우 실근무만 따져서 5*24=120
 총 24주 (6개월) 일할수 있다는 뜻인가요?
독일의 기업운 거의 주 5일제니 6개월이 제한이라 봐도 무방하겠네요

영칠이님의 댓글

영칠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발급 그다음 긴터민 기간까지는 유학준비비자에 속하는건 아니지요?

  • 추천 1

영칠이님의 댓글

영칠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냥 불법체류에 속하게 되겠네요..다시 방문하지 않고 출국했다면 ,,그러면 다시와서 유학준비비자 받기도 힘들까요?

젠시님의 댓글

젠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6개월 풀타임으로 일하는 게 출국 명령을 받을 사항이 되는 건가요? Aufenhaltstitle에는 그런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Erwärbstätigkeit gestattet'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자 안내문에서도 그런 사항은 확인하지 못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steffie님의 댓글의 댓글

steff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얼마전 베리에 친구가 워홀로 풀타임 근무하다가 출국명령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글을 봤었어요.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엔 이런 내용이 써있네요
* 최근 독일 정부 측은 한.독워킹홀리데이협정은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주요 취지이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노동 시간을 방학동안 하는 아르바이트(Ferienjob)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는 풀타임 형태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1년 내 최대 3개월 또는 매달 Minijob(한달 급료가 450유로 이하) 형태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http://whic.mofa.go.kr/board.do?menuNo=12&page=2&boardConfigNo=41&action=view&boardNo=100010

큰산님의 댓글

큰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워킹비자로 온 교환학생입니다. 현재 학교 기숙사를 안멜덴한 상태이지만 (움멜둥 또는 압멜둥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약 4개월 이상 지낼상태이지만 움멜둥을 할 곳이 없습니다. 워킹비자 기한은 내년 3월까지 인데요. 이 경우에 움멜둥없이 독일에서 체류하게 된다면 블이익을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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