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주재원 가족 신분이 취업가능 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459회 작성일 15-04-27 13:27 답변완료본문
주재원 남편과 함께 독일에 오게 되었는데 일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집에 있는게 왠지 답답하고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듯 하내요.
근데 주재원 부인은 일을 못하는 비자라고 들었는데,
그게 또 최근에 바뀐 것 같다는 카더라 통신을 들어서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님 어디에 물어봐야 알 수 있는지라도 좀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이라님의 댓글
이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란을 보시면 알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대개 주재원의 경우 남편의 비자에 따른 동반인 경우가 99%이상이므로 일을 하시려면 다시 비자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그 경우 해당 증빙, 취업확인서,,,등등,,이 필요하겠지요
시안님의 댓글의 댓글
시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ufenthaltstitel에 보니 Erwerbstätigkeit gestattet이라고 써있내요.
취업 가능한거 맞죠~~?? ㅎ
왜 여태까지 이걸 볼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근데 aufenthaltstitel에는 2017년 남편 발령 기간까지 유효하다고 되어 있고 아래 참고란에는 pass gültig bis 29.12.2020
왜 그런건지~~
아무튼 이젠 일자리를 구하는게 남았내요.. >.<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남편분이 블라우에카르테 (블루카드)로 계시나보네요. 그 경우에는 동반자는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네. 일하실 수 있는 거주증 (노동허가 포함) 입니다.
기간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2017년까지인거고, 이 비자가 연결된 여권은 2020년까지의 여권 (아마 가지신 여권의 유효기간이 그 날자일거에요)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권날자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거주증이 2017년, 적힌 날자까지 유효합니다.
HappyVirus님의 댓글
HappyVir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회사에서 일을 하시려면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암트로 가셔서 다시 취업비자로 변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