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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독일에 단기 파견 근무 시, 비자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xodlfkedd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938회 작성일 15-04-27 12:12

본문

안녕하세요.

몇달 후 독일에 단기로 파견 준비중입니다. 잠깐 이탈리아에서 한달 머물다가, 독일쪽에서 5개월 정도 체류 예정입니다.

제가 파견을 가는 상황이 복잡합니다..

전 한국에 있는 A라는 회사의 정직원 상태입니다. 파견 시, 저는 월급을 A로부터 받게 됩니다.
저희회사인 A는 한국의 B라는 회사와 해외 인원 파견 계약을 했습니다.
한국의 B는 독일의 C 라는 회사와 장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장비는 독일의 C 에서 제작되어 한국으로 운송 예정이며, 제 업무는 C 회사에서 B 회사 직원을 대신하여 해당 장비를 검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 파견 상황 설명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비자를 진행해야할지요..
나이가 있어서 워킹홀리데이도 불가능하고.. 좀 어렵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비자를 진행할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독일 (혹은 유럽)에 등록된 회사로 부터 월급을 받는 경우가 아닌지라... 단기 파견은 비지니스 트립으로 보통 무비자로 다니는 것이 일상이 아니었나 싶네요. 현지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비자를 받을 방법이 없지 않나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제가 12년쯤전에 독일에 단기 파견 근무할때는 반드시 3개월 미만으로 팀을짜서 90일 "가" 군이 파견나가 있고, 다음 90일은 "나"군이 파견 나가 있는 식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 지금은 독일과 한국 사이에 양자협정이 우선하는 것이 명백하니, 독일에서 90일 가량 일하시다가 한국에 들어가시고, 한주 정도 휴식후 다시 독일로 오셔서 60여일 일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한분이라도 일을 전체 기간에 처리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주의: 쉥겐 협정을 우선하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한국 - 독일 직항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때 여행 목적은 순전히 "비지니스 트립" 인게지요... 관련회사의 제품을 검사하러가는 것이며, 독일 어디에서도 월급을 받거나 영리 활동을 하지 않고, 회사 업무상 필요해서 다른 회사를 방문하는 형태이니... 이런식으로 처리하시면 가장 쉬울듯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것을 회사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해주어야 할 일입니다만... 파견 가실 분이 직접 묻고 계시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독일 회사라면 "쉥겐조약을 적용하면 90일 밖에 유럽 체류가 안되며, 나는 90일만 일하고 다른 사람이 가는 것이 맞다" 라고 저라면 출장을 90일 이하로 조정할것 같습니다만, 한국 회사 분위기상 그런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Capella님의 댓글

Capell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ntsandter Auftrag 을 회사에서 써줘야죠.

얼마 받는지, 얼마나 머물 건지 나와 있어야 하고,

Stellenbeschreibung을 써서 내야 할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주 몇 시간 일하는지 등등..)

xodlfkeddd님의 댓글

xodlfkedd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apella님, GilNoh님/ 답변 감사합니다. 영사관에 문의해보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저같은 case가 있을 지 모르니, 아래는 영사관 답변입니다. 몇가지 사항만 좀더 확인하면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독일 지사쪽이랑 같이 비자 준비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부분이 걱정인것이 독일 지사랑한국 지사랑 회사 Brand만 공유할 뿐이지, 별개의 법인으로 서로 인식하기 때문에 도와줄지가 좀 미지수네요...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사관 답변*********************
전반적인 비자 신청은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의 취업비자 안내문과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계약서 대신에 독일에 체류하는 동안 재직중인 회사에서 급여가 지불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파견명령서와 영문 재직증명서를 준비하시고 국내에서 회사끼리 협약을 맺어 파견을 나간다는 증빙서류를 영문으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체류할 곳이 명시된 독일회사의 초청장도 첨부하여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업비자에 준하는 비자이므로 소요시간도 8주에서 12주 정도이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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