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결혼 후 아직 영주권을 받지 않았는데 5개월 한국 머무르는 것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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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okde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952회 작성일 14-09-02 20:15 답변완료본문
현재는 체류권 Aufenthalserlaubnis 를 가지고 있고, 내년에 영주권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한국 5개월 방문은 별 문제가 안되는지요?
6개월 넘으면 체류권이 소멸된다 하는데 5개월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려용~~~
지금 이 상태로 한국 5개월 방문은 별 문제가 안되는지요?
6개월 넘으면 체류권이 소멸된다 하는데 5개월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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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문제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6 개월 이상 외국에서 장기체류할 경우 예를 들면 연금과 관련하여서 등, 일단 외국인 청에 말을 하고 가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고,
유학생이든, 체류목적이 이주자로서가 아닌 사람도 필요할 땐 5개월을 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본인이 염려되어 외국인 청에 상황을 이야기하면 더 좋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체류허가에서 제한된 임시체류허가라든가 할 경우 이 여행의 자유를 풀기 위하여 외국인 청에서 서류를 받아 올 수있는 경우도 있지만... .
걱정말고 잘 다녀오셔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