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결혼 전 임시비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bouta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497회 작성일 14-07-24 14:56본문
제가 지난 5월 8일에 결혼하려고 독일에 입국했는데,,,
이것저것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려서 이번 화요일에야 결혼식 날짜를 받았어요.
젤 빠른 걸로 해서 9월 10일 날짜를 받아서,,
오늘 베를린 외국인청에 그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시비자 받으러 갔는데.
거절당했어요.
Standesamt에서 10유로 주고 증명서도 띄어갔는데...
뭐 어떡하냐. 나갔다 와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ㅠ,.ㅠ
혹시 베를린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좀 부탁드려요.
그냥 하루이틀 EU국가 아닌 곳에 나갔다오는 건 어떤지.
변호사를 통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음주에 한번 더 가볼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ㅠ,.ㅠ 결혼하기 넘 복잡하네요....
댓글목록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하여간 유럽연합국은 안 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나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왜 임시비자를 안 주겠다고 하는지... , 참, 아시는 변호사 있으시면 한 번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꽤 될텐데... .
매드박님의 댓글의 댓글
매드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EU도 상관없습니다. 독일만 벗어났다가 다시 입국하면 됩니다.
매드박님의 댓글
매드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말씀하신대로 다른 나라 한번 갔다 오시면 됩니다. 아직 오신지 90일이 안되었으므로 어느나라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 프랑스도 상관없습니다만, 이 경우는 (차로 다녀오신 경우) 독일을 벗어났다 다시 입국했다는 증명을 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비행기를 타고 다녀오시면 좀 더 확실합니다. 또는 차로 옆 국가에 다녀오시고 해당 국가에서 (본인 이름이 표시된) 호텔 영수증 같은걸 받아오셔도 됩니다.
3008님의 댓글의 댓글
300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호텔 영수증이 여권입국 도장을 대실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이건 말이안되죠
매드박님의 댓글의 댓글
매드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사증면제에 관한 한독양자협정을 보면, 한국인은 독일에 '입국'한 날부터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국에는 반드시 비행기를 통한, 그리고 여권에 입국 도장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즉, 자동차를 이용한 입국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독일을 벗어났었다는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비행기 표, 호텔 영수증 등으로 이 증명을 할 수 있구요. 사실 이 증명도 원칙적으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통해 입국을 한 경우에는 '개인의 양심'에 맡긴다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독일의 많은 공무원들이 이를 받아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영사관에서도 호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매드박님의 댓글
매드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가장 확실한건 영국, 터키, 이집트 등 비쉥겐국가에 다녀오는거죠. 이 경우 독일로 재 입국 시 여권에 입국도장이 찍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