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이가 아파서 병가를 낸경우 처리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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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만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140회 작성일 14-04-07 17:27 답변완료본문
2월에 사용 한 것인데
회계사 쪽에서 월급 계산이 30일 기준이고 2월은 28일까지만 있다 병가를 하루내서 27일 근무 했으니
27/30 해서 월급이 10%나 안들어왔네요 헐!!!
그렇게 사용한 병가는 제가 해당한 보험 회사가 아닌 familienkasse에 개인이 신청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명칭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신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려요 ^^
댓글목록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말할 것이 없었는데 다른 분들도 그런지 답이 없어, 저 같으면 일단 Familienkasse에 연락해 문의를 해 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단 보험에 전화해 상담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 가르켜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까만오리님의 댓글의 댓글
까만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옙 감사합니다 ^^
진리007님의 댓글
진리00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이가 아파서 병가를 내셨을 때 병원에 가셨었나요? 저도 얼마전 애기가 아파서 병가를 하루 냈는데 소아과에 가서 얘기하면 krankenmeldung 같은 종이를 줘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면서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가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보험회사에 제출했더니 한 이주나 한달 정도 지나니 입급해 줬어요. 지급급액도 월급에 따라 다르다고 하면서요. 보험회사에 물어보세요~~
까만오리님의 댓글의 댓글
까만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 보험 담당자에게 연락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덧글 수정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사용한 경우 회사에 제출해야되는
"ärztliche Bescheinigung für den Bezug von Krankengeld bei Erkrankung des Kindes"를
뒷면의 개인 정보 및 은행관련 정보를 기입 후
회사에는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보험 회사에 우편으로 보내야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