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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자동차보험의 종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479회 작성일 02-02-07 15:01

본문

자동차 소유하려면 들어야 하는 자동차보험의 종류(Versicherungsarten)



1. 의무보험 Haftpflichtversicherung: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자동차 신고허가를 받을 때 보험을 들었다는 증거로 유효한 보험인증서( Versicherungsdoppelkarte)를 함깨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이 보험에 들지 않곤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다.



의무보험은 대물훼손과 대인상해(Sach- und Personenschäden)의 경우를 커버한다.



어느정도를 커버하는지는 보상범위(Deckungsart)는 피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대물훼손의 경우에는 최소 40만마르크, 대인상해의 경우에는 최소 150만마르크가 되어야 한다.



의무보험은 무한보상(unbegrenzte Deckung을 선택하는게 좋다. 이 무한보상은 750만마르크까지 보상해준다.





의무보험말고 드는 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자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차량보험종류로 두가지가 더있다.



2.부분차량보험 Fahrzeugteilversicherung (Teilkasko):



이 타일카스코는 자신소유의 차량에

-도난 Diebstahl-,

-우박 Hagel-,

-폭풍 Sturm-,

-화재 Brand-,

-폭발 Explosions-

-유리파손 Glasbruchschäden

-야생짐승때문에 벌어진 사고 Wildunfall

의 경우 커버해준다.  





3. 완전차량보험Fahrzeugvollversicherung (Vollkasko):



폴카스코를 선택하면 타일카스코는 자동으로 포함된다.

타일카스코가 해결해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운전자  스스로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도 보상해준다.

-야만적인 난동(Vandalismus)에 의한 피해도 보상해준다.



여기서 보통 폴카스코는 모르지만 타일카스코까지는 들어두는 것이 좋다.



##### 자기부담액 Selbstbeteiligung #######

타일카스코든지 폴카스코든지 사고가 났을때 얼마나 자신이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자기부담액을 설정하는가, 하지 않는가, 한다면 어떤 액수로 하는가는 피보험자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자기부담액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는 싸진다.



##### 음주운전 ##########

- 음주운전 Alkohol am Steuer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당근 보험처리가 안된다.

이거말고도 보험회사들이 대는 핑계거리는 많다. 가령

-졸음운전 Niesen am Steuer :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 한푼도 못받는다.

-동승자와 노닥거리면서 주의를 판경우 Ablenkung durch mitfahrende Kinder oder Tiere

- 담배 Zigaretten: 담배불똥을 끄려다 사고내도 국물도 없다.

-카세트교환 Kassettenwechsel:  이것도 운전부주의(fahrlässig)로 간주됨

-위험운전 Riskantes Fahren:  

-과로운전 übermüdet am Steuer

이런걸로 시비가 걸리면 보험회사로부터 한푼도 못받을수 있다.



###### 도난사고시 유의점 #########

도난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할 자격이 있으려면 다음에 유의해야한다.



-문과 창문을 잠글것  Türen und Fenster schließen

-Lenkradschloþ einrasten

-자동차키를 차에 꽂아 두지 않을 것 Zündschlüssel nie stecken lassen

-자동차등록증과 귀중품은 차에 두지 않을것 Fahrzeugpapiere und Wertsachen nicht im Fahrzeug lassen

-도난방지가 된 자동차라디오만 사용할것 Nur diebstahlsichere Autoradios verwenden

-가능하면 무단출발방지잠금시설을 설치할것 Wenn möglich, Wegfahrsperre nachrüsten



규정이 이렇게 어려우니 결국 차안에 뭔가를 두었다가 털리면 보상못받고, 단지 카스코를 들었다면 도난시 깨진 유리값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자기부담액을 밑도는 경우에는 쓸모가 없다. 털리면 잊어버리라는 얘기다. 단지 가계보험을 들어둔 경우에 자기집 차고에 차를 넣어두었다가 털린 경우, 집의 물건이 털린 것으로 간주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17.82.16.224'주타: Teilkasko배상범위에 범프가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치가 안해서...쩝쩝..  [02/04-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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