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독일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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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3,559회 작성일 05-07-17 13:33본문
독일가서 400cc 이상의 빅스쿠터를 타고다니려 합니다..
한국에선..125CC 이상 오토바이에는 추가로 면허증을 따야하잖아요..(2종소형)
독일에선 그냥 면허증만으로도 빅 스쿠터를 이용할수있는지..
아니면 다른 면허증을 독일에서 따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우토반에서 빅스쿠터나 출력이 높은 빅 바이크 (숑카 라 하지요 ㅋㅋ)
가 자동차들 사이에 막 달리는거 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요
알려주세요~^^ 잘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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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이에욤님의 댓글
쑥이에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흠...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아는 한도내에서..
50 cc는 보통 2종 면허로 주행 가능하십니다. 그 이상 기종은 따로 오토바이 면허를
따셔야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1종 면허가 있으셨더라도 독일에서 교환시 2종으로
바꾸어 준다고 합니다. 독일 아우토반이 아무때나 아무곳에서나 질주 하실수 있는것이
아니고, 차량이 별로 없을 경우 도로 속도 제한이 풀리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냅다 달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구간이 대부분 길지가 않았던걸로
기억됩니다. 글구 큰 오토바이 타시는 분덜 아우토반에서 상당히들 여유롭게 타시던데요?
쒱~ 하며 차 사이로 질주하는 경우는 본적이 별루....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렸는데요, 전문가가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을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 더 조언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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