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이사관련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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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폼생폼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4,928회 작성일 05-05-20 14:27본문
한국에서 24일 프랑크푸르트 인근으로 근무하러 갑니다
문제는 독일간지 한달만에 현재있는 집에서 나와 근교에 있는 다른동네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현재의 집이 6월말로 계약만료되어 새동네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아직 못구했어요)
궁금한것은 새집을 구할경우 외국인 등록과 자동차 등록등을 새집앞으로 해도되는지요
(현재집에서 살고 있지만 새집앞으로 등록)
그리고 도착후 얼마안에 등록을 해야합니까?
아니면 도착하자마자 현재의 집으로 차와 외국인 등록을 하고 한달후에 다시 새집주소로 전부 이전해야 하나요?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할거 같아서...)
아시는분 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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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페스트룹님의 댓글
페스트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 도착 후 먼저 외국인 등록을 하셔야 만이 모든 것이 순조로워 집니다.그런데 외국인 등록(체류허가 신청)을 하시려면 반드시 동회에 먼저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은행 구좌 개설 문제도 그러하고 기타 등등...(물론 자동차 등록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같은 주(프랑크푸르트 인근 이라면 같은 헤센 주 이니까 문제 없겠네요) 내 에서는 이사를 하였다고 외국인청에 따로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동회에서 자기들이 외국인청에 연락을 해 줍니다.
물론 같은 주 라면 퇴거 신고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단지 새로운 거주지의 동회에 전입 신고만 하시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 줍니다.
자동차 등록에 관한 것 역시, 같은 구역의(시 내지 군) 관청 관할이라면 여러 복잡한 수속 필요없이 이사를 하였다는 전입신고서를 제출함으로 간단히 자동차 운행증에 주소지를 고쳐 줍니다.
좀 복잡한가요?
도착하시는데로 먼저 동회에 전입 신고를 함으로 체류허가가 교부되고 그 외 모든 일이 순조로워 집니다.
그외 자동차 등록에 관한 것은 전 거주지의 주소에서 3달(확실치 않습니다)내에 새로운 주소지로 옮기면 됩니다.
주소지가 없으면 자동차 등록이 되질 않습니다.
폼생폼사님의 댓글
폼생폼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 생각보다 그리 복잡하지 않네요.. 감사합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