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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킨더겔트에 대한 질문/답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옹고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3,950회 작성일 05-07-18 16:19

본문

독일에서 외국인(한국인) 학생 신분으로 비자를 받고(옛날 같으면 Aufenthaltsbewilligung, 2005년부터는 한시적 체류허가 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자녀를 가진 경우 킨더겔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왕왕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Aufenthalsberechtigung 또는 Aufenthaltserlaubnis를 받은 경우에 외국인이라고 Kindergeld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우 유학 목적으로 온 경우에는(즉 학생의 경우에는) 그 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예를 들어 회사에 취직해 노동허가를 가진 경우 등) 비자 지위가 Bewilligung에서 Erlaubnis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법이 바꾸어 이제는 체류 자격이 크게 무기한 체류인가, 시한부 체류인가로 나뉘어진 것으로 압니다. 다시 말해 독일어로 Niederlassungserlaubnis (무기한 체류, 과거의 Aufenthaltsberechtigung이나 un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이냐, 아니면 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 (과거의 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 내지 Aufenthaltsbewilligung)이냐로 구분됩니다. Asyl에 관한 규정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정비된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의 경우 무기한체류(Niederlassungserlaubnis) 신분을 갖고 있거나 <특정한 목적의 Aufenthaltserlaubnis>(예를 들어 유학생이 학업 종료후 독일에 있는 회사에 취직해 노동허가를 획득한 경우 등)를 가진 경우에 킨더겔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신분은 공부가 목적으로 일단은 한시적(2년 단위) 체류허가이므로 제외됩니다.
킨더겔트는 일종의 소득법상 세제혜택 조치입니다.
독일인의 신분은 수입이 있건 없건 생계비를 받든지 안받든지 아이가 있으면 킨더겔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나 세금을 내는 경우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일정 기간 일해서 내는 세금 포함) 당장에 킨더겔트를 받지 않아도 소득세정산을 할 때 아이들에 대한 세금공제가 이루어집니다. 킨더겔트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공제가 되지 않지요. 세무서에서는 나중에 소득세정산을 할 때 부모가 킨더겔를 받은 경우가 유리한가 아니면 세금공제를 해주는 것이 유리한가를 고려하기 때문에 일년 소득에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적은 내용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와 사실이 다른 내용이나, 이와 다른 경험을 하신 분(학생이면서 킨더겔트를 받는 등)이 있으면 그 비법?을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정보는 힘이고 공유할 수록 좋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혹시 자신이 킨더겔트를 받을 권리가 없는데 받게되는 경우, 나중에 들통이 나면 받은 킨더겔트를 다 환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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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uji님의 댓글

su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저의 경우도 올려 봅니다. 제 아들이 태어났을 당시, 남편은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halbe Stelle로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그 때 당시 저희는 옹고집님이 말씀하신 규정을 모르고 있었던지라 킨더겔트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킨더겔트 담당 부처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약 1년 정도 킨더겔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자 연장 신청하러 월급 명세서를 제시하니까. 외국인 관청에서 불법적으로 킨더겔트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아마 외국인 관청에서 그날 즉시 킨더겔트 담당 부처에 이 사실을 통보했나 봅니다. 며칠 후 킨더겔트 담당 부서에서 지금까지 받은 킨더겔트는 잘못 지급된 것이니 일시불로 환불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시불로 지불할 수 없는 형편임을 그 쪽에 서면으로 알렸고 그 사정을 감안하여 매달 얼마씩 8개월 정도 걸려 반환했습니다. 
 

suji님의 댓글

su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4월인가 5월 정확한 일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FAZ에 킨더겔트에 관한 조그마한 단락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킨더겔트 지급 여부를 비자의 유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문제를 헌법 재판소에 제소했나 봅니다. 그러므로 킨더겔트 담당부서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corduroy님의 댓글

corduro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어번킨더겔트에 관한 질문을 올렸더랬습니다.
제 경우 남편이 미국인, 여기서도 미국정부와 일을 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미국 주재원들은 예외없이 미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독일아주머니께서 서류처리를 해 주시어 이웃에 저와 같은 상황인 가정이 킨더겔트를 받고있다며, 제게도 서류를 준비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희같은 경우 여권에 비자가 아예 없고, 미국정부와 일한다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읽어본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저희는 아무 해당사항없는 - 비자도, 세금납부 여부도 - 경우지요.
독일이웃의 얘기에 의하면 세금납부와 관계없이 독일내 거주지가 있는 사람에게 받을자격이 주어지는거라고 하시던데,
참고로 제가 올렸던 질문중 두번째 질문에 달아주신 답변에 독일어로 된 관련규정인 듯한 덧글을 붙여주신 분이 계시니 독일어 해독이 가능하신 분께선 도움되는 내용이 있거든 다른분들과도 공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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