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전기세와 전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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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umik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4,402회 작성일 05-04-18 19:33본문
한국으로 이미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기세에 대한 Nachzahlung이 한국주소로 보내졌더군요.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살던 분이 제 대신 전화비에 대한 편지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것이 전기료는 제가 두 달치를 한 번에 냈어야 했는데 한달만 쓰고 남은 한달이 남아 있는데 그 요금이 거의 20유로정도 됩니다. Nachzahlung은 30유로 정도이구요. 그리고 전화비는 내역으로 보니 한 달 기본료이더라요. 그런데 제가 이미 absagen에 대한 통보를 한 상태여서 굳이 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지금의 이 상황이 2월경에 있던 일이라 지금은 꽤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인거죠.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불을 해야하는지요. 만약에 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독일 입국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건지요.
그런데 애매한 것이 전기료는 제가 두 달치를 한 번에 냈어야 했는데 한달만 쓰고 남은 한달이 남아 있는데 그 요금이 거의 20유로정도 됩니다. Nachzahlung은 30유로 정도이구요. 그리고 전화비는 내역으로 보니 한 달 기본료이더라요. 그런데 제가 이미 absagen에 대한 통보를 한 상태여서 굳이 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지금의 이 상황이 2월경에 있던 일이라 지금은 꽤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인거죠.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불을 해야하는지요. 만약에 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독일 입국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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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독일님의 댓글
나독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가격이 적기에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별 지장이 없을듯...
MBCLK님의 댓글
MBCL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금액이 크건 적건 공기업을 상대로 싸우는건 무의미한 일입니다.
정확히 내역을 확인해 보십시오. 원래 kuendigung 을 한 시기와 Rechnung 이 발급되는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에 며칠이건 얼마이건 그 금액은 다음달 rechnung 에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원래 텔레콤에 kuendigung 을 제대로 했으면 언제 언제로 전화가 끊긴다고 확인서를 보내주거든요. 그게 있으면 rechnung 에 이의를 제기해서 못내겠다고 하시고 만약 전화로 하셨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셨다면 그 확인서가 없을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는 제대로 처리가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독일에 오시고 싶으시다면 그냥 적은 금액이니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