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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國家와 言論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7,234회 작성일 02-03-14 20:49

본문

작성일 : 1999/03/27   조회수 : 128 , 줄수 : 684  

■ 國家와 言論

▶언론의 자유

독일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독일연방공화국 헌법인 基本法(Grundgesetz) 제 1조-19조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언론·출판의 자유는 기본권 가운데 5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기본법 제 5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말이나 글 또는 영상으로 자유롭게 표현·유포할 권리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모든 정보를 방해받지 않고 접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언론·출판의 자유 및  방송·영상에 의한 보도의 자유는 보장된다. 그리고 검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본권 규정에 의하면 출판·방송매체들은 인쇄·방송되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규정한다. 언론매체는 크게 인쇄매체(Presse)와 放送(Rundfunk)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인쇄매체란 신문과 잡지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며, 放送은 라디오와 TV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정부는 언론매체의 보도와 논평의 대상이 되지만, 언론매체들은 정부에 대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도하는가에 있어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정부는 정부의 통보사항이나 논평이 유포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으며, 더구나 언론매체들이 정부의 의견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정부가 언론을 통해 정부의 견해를 정부가 원하는  형태로 공표하려고 한다면, 일반기업이나 개인과 마찬가지로 광고공간을 사는 사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정부는 정보공급에 있어 모든 언론·출판기관들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어떤 언론·출판기관이 정부에 대해 비호의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해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이는 부당한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헌법의 동등권에 보장되어 있다.

물론 독일연방공화국 헌법은 언론·정보의 자유에 대해 제한도 가하고 있다. 기본법은 "이같은 권리(언론의 자유)가 일반법률의 규정, 청소년 보호법규 및 개인의 명예권에 의해 제한받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언론매체가 이같은 제한사항을 위반했는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행정부)의 소관이 아니라, 三權分立의 원칙에 따라 정부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사법부의 소관이다.

독일정부는 매년 독일연방공화국의 언론상황에 관한 정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최근에 간행된 "94년 언론보고서(Medienbericht '94)"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주권적 권리(subjektives Recht)로서 언론·출판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기업들에게 국가강제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해주며, 나아가 정보의 창출은 물론 보도 및 의견의 유포에 이르기까지 언론·출판의 제도적 자립성을 보장해 준다. 국가의 공권력에 예속되지 않고 어떤 검열도 받지 않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유로운 국가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여론 형성 및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의사의 형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언론·출판에 부여된 "공적인 과제"는 이같은 소중한 것이므로 이같은 과제는 조직적인 국가권력에 의해서는 충족될 수 없다. 언론·출판기업들은 사회의 틀 속에서 자유롭게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언론기업들은 민간기업의 원리와 조직에 의해활동하고, 정신적·경제적인 면에서 상호경쟁관계에 있으며,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이같은 보호는 모든 종류의 검열을 배제하는 기본법 제 5조 (1)항 3 규정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그러나 동 보고서는 기본법 제 5조 (2)항을 기초로한 제한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94년 언론보고서"는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방송의 자유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개인의 자유로은 의사형성은 방송이 국가의 지배나 영향으로부터의 자유로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로써 이 방송의 과제가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국가로부터의 자유롭다고 해서 방송에 의한 자유롭고 포괄적인 의사형성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을 국가의 영향으로부터의 보호한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며 여타의 사회세력에 대해서는 방송을 내맡겨 버리는 기본법 제 5조 (2)항 2절의 규정은 이같은 목적에 합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인쇄매체와 방송매체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나타난다:

"방송은 오히려 헌법에 전제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 주는 긍정적인 질서를 필요로 한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자유라는 과제를 지향하며 기본법 제 5조 (1)항이 보장하고자 하는 바를 실현하는데 적절한 물질적, 조직적, 과정상의 규정들이 요청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는 다음과 같다: "이같은 개별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입법권자의 결정사항이다. 기본법은 그 어떤 특정한 모델을 제시하지 않으며, 한번 선정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요구하지도 않는다. 헌법상 중요한 것은 다만 자유롭고 포괄적인 보도의 보장이다."

이같은 원칙들은 공영방송기관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입법자가 공영방송 및 민영방송이 병존하는 이중방송질서를 결정할 경우, 입법자는 모든 방송기관들의 전체적인 방송프로그램이 헌법이 요구하는 바 보도의 균형있는 다양성을 충족시키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중 방송체제하에서도 공영방송만이 精選(Ausgewogenheit)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영방송은 이같은 요구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 문장의 요구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두가지 결정을 기초로 한 것이다.

앞에서의 논의는 언론매체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인데 이제는 "구매자", 즉 독자, 시청자 및 청취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제한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음의 세가지에서 생겨난다
- 자율성
- 민사법
- 형사법

▶자율성

국가로부터 감독을 받지 않으며 동시에 주어진 자유를 책임있게 사용하기 위해 인쇄매체는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그 도덕적 양심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Institution)을 형성했다. 독일연방공화국에는 1956년부터 독일 인쇄매체위원회(Deutsches Presserat)가 조직되어 있다. 이 조직은 4개의 언론·출판단체에 의해 운영되는데, 독일신문출판협회(BDZV), 독일기자협회(DJV), 독일언론노련(IG Medien) 및 독일잡지출판협회(VDZ)이 그것이다. 이 4대 조직이 독일신문위원회의 운영단체를 형성하며, 4대 조직은 5명의 회원을 총회에 파견한다. 이 총회에서 10명의 구성원으로 된 이의처리위원회(Beschwerdeausschu )가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출판인측과 언론인측이 절반씩 참가한다. 이의처리위원회는 일년에 적어도 4번 열린다.

독일 인쇄매체위원회는 인쇄매체의 자율적인 자기통제조직이다. 동 위원회는 독일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옹호하며 독일 언론·출판의 위신을 보존하기 위하는 것을 스스로의 과제로 삼고 있다. 동 위원회는 출판활동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며, 언론계의 폐해를 제거하는 활동을 한다.

독자가 강력한 언론의 힘앞에 무력하게 노출되는 경우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 독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사진조작은 허용되는가? 한 살해범의 민족적인 혈통을 거론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이같은 사항들이 독일 인쇄매체위원회가 대답해야 할 질문들이다. 이 과정에서 언론윤리의 보존은 고도의 자율성을 지닌 자기통제의 문제다.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은 독일 인쇄매체위원회에 신문과 잡지에 발표된 내용에 대해 이의을 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연간 300-400의 개인, 협회, 기관 등이 조언을 구하거나 이의을 토로하기 위해 독일 인쇄매체위원회를 찾는다. 이중 접수된 건수의 2/3는 이미 이의처리위원회의 공식적인 판정에 앞서 처리된다. 대부분의 경우는 독일 인쇄매체위원회 사무소(본 소재)에서 당사자들을 성공적으로 중재함으로써 해결된다.

출판법전(Pressekodex) - 공정한 저널리즘을 위한 규칙들. 법에 허용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또한 윤리적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독일 인쇄매체위원회는 "출판법전(Pressekodex)"라고도 불리우는 "출판원칙들(publizistische Gruns tze)"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매일매일의 편집활동을 위한 수많은 지원사항과 계명들이 들어 있다.

최고의 계명은 진리의 준수와 대중의 진실한 계도이다(Pressekodex 1항). 그러나 정보, 대사건 또는 광고의 취급문제도 16개항에 이르는 명예법전에 들어 있다. 이 규정들은 수많은 기준들에 의해 보완되어진다. 신문법전과 기준들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 따라서 이 법전은 언론·출판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항상 현실성을 갖고 있다.

독일 인쇄매체위원회의 이의처리위원회는 근거가 있는 사안의 경우 공개적인 비난을 발표한다. 이 비난들은 자기의무의 해명이라는 범주에서 비난대상이 된 기관에서 스스로 인쇄되어야 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출판 및 편집에서 있어 극도로 반감을 초래하는 "동료비난(Kollegenschelte)"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회피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 비난들은 또한 비공개적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이는 당사자 - 종종 언론매체의 희생자들 - 를 재차 공개의 빛으로 밀어넣지 않기 위해 일반적으로 실시된다. 예를 들면 부당한 장면이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위원회는 보다 덜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편집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다음은 그 실례중 하나이다:
가두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한 신문에서 중요한 증인이 2년전 폭탄을 투척, 한 독일은행장을 죽인 4명의 테러리스트에 대한 식별을 제공했다는 보도를 실었다. 그 신문은 추측에 의한 이 네명의 범행자를 표제에 "살인자들"이라고 하면서, 기사에서는 "비겁한 살해자들" 및 "살인의 4중주"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네명의 범인에 대한 인상착의가 실리고, 이중 두명은 완전한 이름이 거론된다. 이 신문의 한 독자가 이를 보고 독일 인쇄매체위원회에 항의한다. 그는 "살인자들"이라는 명칭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이들은 네명의 테러리스트들이었다"라고 미리 판결을 내린 문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의 이름을 거명한 것은 무죄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독일 인쇄매체위원회는 이 경우 비난을 표명하고, 해당 신문은 이를 인쇄해야 한다. 위원회는 동 신문기사가 미리 판결을 내렸으며, 이를 통해 신문법전 제 13항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출판법전 13항에는 특히 혐의자가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 범죄인으로 묘사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같은 보도가 추측이 가는 네명의 범행자를 추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편집자측의 항변을 보도방법상의 정당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독일 인쇄매체위원회의 과제는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언론에서의 폐해 확인 및 제거
- 개별 인쇄매체에 대한 이의 심사 및 경우에 따라 비난 표명
- 언론의 구조변경 제시, 시민의 자유로운 정보교류 및 의사형성을  위협하는 언론내 움직임에 대처
- 인쇄매체 분야에서 의회, 정부 및 여론에 제안 및 소견 제시
인쇄매체위원회는 위원회가 내린 의결사항을 준수할 것으로 강요할 수는 없으며, 위원회가 취한 조치들을 인쇄매체들이 자율적으로 인정해 주도록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동 위원회의 중요성은 동 위원회가 자신의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의 권위를 창출하는가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신문·잡지들은 자율기관이 그들에게 부과하는 바 비난의 인쇄의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였다. 하지만 위원회에 비판적인인사들은 인쇄매체위원회가 효과적인 제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이빨없는 사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동 위원회가 효과를 의문시하면서, 언론·출판의 자유의 남용을 예방하는데는 관련 법규들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인쇄매체위원회가 법적인 수단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인쇄매체의 폐해에 대한 비판을 감행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같은 비난은 지나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독일 인쇄매체위원회(Presserat)는
- 인쇄물에 있어 기사부분과 광고부분의 혼합에 관해 판결을 내렸으며,
- 초대 및 선물폐해를 반대하는 결의를 작성했고,
- 여러 차례에 걸쳐 독일 언론의 집중화에 대한 보고서를 낸  바 있으며,
- "인쇄매체 종사자가 정보기관으로부터의 임무를 부여받거나  정보제공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언했음.

앞에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신문법전의 기준도 계속 내용이 수정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예로서는 1994.11.23일자의 기준 15항 1절(초대 및 선물)의 것으로 현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편집장 또는 편집활동종사자들이 사회적인 통념 또는 직업적인 활동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는 값어치를 지닌 초대나 선물을 받을 경우, 출판인이나 편집인의 판단의 자유 및 언론인들의 독립적인 판결형성이 침해받을 위험성이 발생한다. 초대와 선물을 통해 출판 또는 편집의 판단의 독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인상을 피해야 한다. 선물은 경제적인 면, 정신적인 면에서 일종의 특혜이다. 전통적인 기회를 맞아 일상적인 용도를 지닌 광고제품이나 기타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받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은 아니다. 취재 및 보도는 선물·할인판매·초청의 수수행위를 수단으로 이루어진 정보제공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도 안되고 장애·방해를 받아서도 아니된다. 정보제공자는 이와 관련해 자신들의 진행방법을 검토하고, 언론인들이 선물이나 초대의 수수와는 무관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인쇄매체위원회의 주활동은 Pressekode의 위반사항을 제재하는데 있다. 다음은 인쇄매체위원회의 제재활동에 관한 몇몇 실례이다.

- "Hersfelder Zeitung"의 한 여자예술가의 공연행위에 대해 "괴벨(Goebbel)의 시대였더라면 .... 사람들은 그녀의 엉덩이를 두들겨패고는 저녁빵도 먹이지 않고 침대에 보냈을 것이다."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섹스주의를 파시즘적인 폭력과 결합한 것으로 Pressekodex 10항의 위반임.

- "Allg uer Anzeigenblatt"는 "장교가 소년들을 상대로 성폭행하다"라는 표제하에 한 형사재판의 심문과정을 보도했는데, 기사에서 혐의와 확실한 사실을 구분하지 않았음(Pressekodex의 제2항과 제13항의 위반).

- 시대풍자잡지 "Titanic"의 한 여기자가 소위 자신이 저지른 낙태를 인해 Berichtv ter에게 교회의 조언을 청하고는 이 대화내용을 공표한 행위(Pressekodex의 제4항과 제10항의 위반).

저널리즘의 도덕적인 기본원칙과 관련해서 인쇄매체위원회가 내린 판결의 근거도 흥미롭다. "Super Illu", "Super!Zeitung" 그리고 "Bild"지가 부상을 당한채 죽은 베를린장벽 탈주자 Chris Gueffroy의 사진을 게재했을 때 독일 인쇄매체위원회는 는 다음과 같은 판정을 내렸다:

"죽은 사람의 사진을 게재할 경우에는 출판에 대한 공공의 이해와 그 유족에 미치는 결과 그리고 고인의 명예를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그 사진이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역사의 기록물이라고 해서 모든 형태의 출판이나 공개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죽은 Chris Geoffroy의 사진을 반복해서 공표하는 것은 인쇄매체위원회의 시각에서 보건대 공공의 이해와는 무관한 일이다. 개인의 권리보호와 사망자에 대한 존중이 반복된 공표를 통해 무시되어졌다. 인쇄매체위원회는 상기와 같은 판결을 내리는 바이다. 해당 사진의 공표가 장벽에서의 사격이 상체에 가해진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라면, 이같은 목적은 희생자의 얼굴윤곽을 가리고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인쇄매체위원회는 신문·잡지의 편집인들에게 동독역사를 취재대상으로 삼을 경우 당사자들의 개안적인 권리를 존중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바이다. 극단적인 경쟁상황에서도 언론인들은 윤리적인 근본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경우 감독 및 통제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방송의 경우 한편으로는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독위원회에서 일반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공법적인 조직형태가 선출된다.

독일의 경우 방송에 대한 감독 및 지도는 3개의 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다:

1) 방송위원회(Rundfunkrat)
방송위원회의 위원들은 일반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 위원들은 주의회에 의해 선출되거나 직접 정당·종교단체·경제단체·문화단체 등에 의해 임명된다.

2) 행정위원회(Verwaltungsrat)
행정위원회의 위원은 방송위원회에 의해 선출된다. 행정위워회는 프로그램기준의 준수여부를 통제하며, 방송국 會計査定을 확인하고, 방송국의 업무수행을 감독한다. 나아가 행정위원회는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감독원을 선출한다.

3) 감독원(Intendant)
감독원은 방송위원회 또는 행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도감독을 하며, 프로그램에 대해 책임을 진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방송위원회의 회합에서는 해당 주의 정당·정치 그룹들의 직접·간접적인 영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주의 방송국들은 사민주의자들이 주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에 위치하는가 아니면 기민주의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주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적색" 방송 또는 "흑색" 방송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한다.

모든 방송국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한 定款(Satzung)을 갖고 있다. 쾰른 소재 WDR(Westdeutscher Rundfunk)의 정관에는 이의처리절차와 관련 제33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들어 있다:

"(1) 프로그램원칙을 침해했다고 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이의가 있게 되면, 감독원은 한달 이내에 서면상의 결정을 내린다 . . . .

(2) 이의제기자가 그 후 WDR-법 제10조 2항 1절애 따라 방송위원회에 제소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이의는 방송위원회의 프로그램위원회에서 논의된다. 프로그램위원회는 여기에 대해 감독원의 소견을 제시한다. 문제가되는 프로그램 기고물은 5명의 위원의 신청에 의해 방영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위원회는 상담결과를 방송위원회에 가능하면 조속히 통보한다.

(3) 방송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연이은 회의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의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 및 방영이 WDR-법에 정해진 프로그램원칙을 위반했느지 여부를 판정한다.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문서로 그 이유를 첨부해 이의제기자 및 감독원에게 통보한다 . . ."

1986년의 한 판결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병존하는 이중 방송체제를 인정했으나,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기본방송으로서의 과제를 부여했으며, 보존 및 발전에 대한 보장을 해주었다. 1987.12.1일에는 서독주들이 서명한 방송제도의 개혁을 위한 국가조약이 효력을 갖게 되었는데, 동 조약은 공영방송 및 민영방송의 병존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주의회는 지난 몇년간 새로운 방송법을 의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당정책적인 권력관계가 다양한 언론정책적인 구상으로 정착되었다.

민영방송의 욕구를 광범위하게 반영한 최초의 주방송법은 1984년 니더작센주 주의회에 의해 의결되었다. 이 법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들 - 정당뿐만 아니라 -에게 주언론국에 라디오 및 TV방송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중요한 조건은 정보제공, 토론, 오락 등에 기여하는 전일제방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디오위원회 및 TV위원회가 여론, 즉 모든 청취자와 시청자를 대표해 방송국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방송법 또는 헌법의 요구사항은 실제로 더 이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이들 방송위원회들이 한편으로는 시청자들의 욕구를 대부분 전혀 알지 못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관객에게 또한 알려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들에게는 종종 국민기층에 대한 연동장치가 부재하다.

이 후자의 결함은 보다 심각한 성질의 것이다. 즉 방송권한을 가진 그룹들이 그들의 제 2의 대표자를 감독기관, 즉 정당·정파·단체들에서는 받지 못한 보다 높은 명예 또는 시간적으로 일정을 허용하지 않는 다중적인 역할을 하는 당료 또는 지도부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그같은 지위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 두가지 경우의 결과는 동일하다: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많은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대화상대자들이 된다. 많은 이들이 이같은  열등의식을 감독원과 편집인들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사문제나 사안에 있어 위원회의 힘을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만회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 때로는 정당하게, 그러나 때로는 부당하게 - 중앙정당이나 중앙단체의 하수인과 같은 인물들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여러 방송국들에서는 많은 관찰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의견의 폭이 협소해지고 진정한 언론인들이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혹은 경력상의 이유에서 다수의 원하는 바에 자신을 적응시키기 위해 현실을 모순상태 그대로 재현한다는 프로그램의 과제를 저버리는 풍토가 형성된다.

모든 방송국들이 그러한 것은 아니나 몇몇 방송국들이 오래 전부터 취해온 이같은 태도는 다음의 경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 라디오와 TV가 환경파괴, 자료남용, 스캔달 등과 같은 뜨거운  감자들을 판매부수가 높은 인쇄매체들이 경고를 발한 후에서야  비로소 취급한다.

- 인터뷰어가 정치가들에게 그들의 대답에 관해 재질문을 던지는  대신 일방적으로 정치가들이 자기표현을 하도록 정해진 핵심질 문들을 제공한다. - 지배 정당에 불편한 사회그룹들에 대해서는 방송매체가 전혀  주목하지 않는다.

이미 1981년 비판적인 성향을 지녔던 SWF-매거진 "Report"(SWF = S dwestfunk TV를 지칭)의 유명한 앵커맨이었던 프란쯔 알트(Franz Alt)는 뉴스매거진 "stern"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다(1994.4.15일, Nr. 17):

"점점 커져가는 정당들의 영향력이 우리를 점점 압박한다 . . . 점점 자체검열이 늘어난다. 이는 즉 사람들이 흥미있게 여기고 옳다고 여기는 바를 말하고 보여주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이 '상상속에서의 가위질'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나는 일방적인 이유를 들 수는 없다. '표현'에는 언제나 표현하는 자와 표현되어지는 자 양측이 공존한다. 물론 많은 이들, 특히 정당들이 방송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것 자체만 두고 보면 위험한 현상이라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인들이 이 때문에 '상상속에 가위질'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는 위험스러운 현상으로 발전한다. 언론인들이 정치가들에 대해 갖는 두려움은 정치가들이 언론인들에 대해 갖는 두려움보다 커다."

1983년 SWF-감독원 힐프(Hilf)는 평화운동에 참여했던 프란쯔 알트에게 일시적으로 - 즉 전후군비강화와 관련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 "Reprot"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금지시켰다.

불쾌하게 받아들여지는 방영물에 대해 가위질이 가해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많은 방영물들이 제 3의 프로그램으로 옮겨지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은 아주 늦은 시간에 방영된다. 또 어떤 프로그램들은 아예 방영되지 않는다. 정치풍자가들의 방송물은 때맞춰 시작된 연방의회선거로 인해 미리 방영되기도 한다. 일반 오락풍자프로그램인 캬바레트물의 방영도 연장되지 않는다. NDR(=Norddeutscher Rundfunk) TV는 뮌헨에서 보내지는 "웃기고 쏴대는 사회(Lach- und Schie gesellschaft)"라는 프로그램의 중계를 중단했는데, 이는 감독원 로이커(R uker, 基民黨소속)가 함부르크 주의회선거 前夜에 이 프로그램을 방영할 경우 시청자들에게 허용되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까봐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사실들은 민주주의라는 면에서 세계적으로 드높은 명망을 누리고 있는 국가에서 종종 어떤 수단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명약관화하게 보여준다.

▶법적인 提訴(Rechtsanspr che)

언론보도를 의해 고의적으로 또는 비고의적으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의무(Schadenersatzpflicht)가 생겨날 수 있다. 이는 민법전(BGB) 제823조에 규정되어 있다:

"1) 고의적으로 또는 비고의적으로 타인의 생명·신체·건강·자유·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해친 이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진다.

2) 타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률을 위반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의무가 주어진다. 법률의 내용상 이같은 위반행위가 실책없이도 가능한 경우 보상의무는 실책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제소의 관철에 앞서 형사소송(예를 들면 형법전 제185조에 의한 모욕행위 등의 이유로)이 진행되고 법적 효력을 가진 판결이 내려진 경우, 재판(민사재판)에서 이같은 제소를 관철하기란 보다 용이하다. 이 경우에는 민법전 제823조를 전제로하는 위법성이 입증된다.

명예는 보호받아야 할 법적 자산의 하나이다. 중지신청(Unterlassungsanspruch)은 최고법원의 판결, 즉 형사·민사사건의 최고심으로서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언론(신문은 물론 방송을 포함)에 의한 명예훼손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제소행위의 전제가 되는 것은 제작자가 명예훼손 당사자에게 불리한 특정한 비난을 가하려고 했다거나 독자측에서 볼 때 그같은 비난이 필연적으로 생겨난다고 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결정적인 요건은 "보도방식을 통해 위법적인 명예훼손이 발생했는가의 여부"이다. 따라서 보도에 있어 각 개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의무는 논평이나 일방적인 보도를 통해서도 손상될 수 있다.

아마도 날로 뻔뻔해지는 독일의 언론을 염두에 두고 연방법원은 최근 피해보상금을 대폭 인상했다. 주간신문 "Die Zeit"는 94.11.24일자에서 "언론인들을 위한 敎訓(Denkzettel f r Jounalisten)"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언론과 개인의 권리에 대한 한 연방법원판사와의 대담을 실었다.

"Die Zeit"紙의 질문 : "연방법원은 새로운 판결에서 'Bunte'誌(사진·화보를 곁들인 독일의 인기주간지)에 대해 제소한 모나코의 캐롤라인 공주에게 결국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는 보상금의 종류와 관련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즉 캐롤리나 공주가 함부르크 고등법원이 이미 동의한 액수인 3만 마르크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특히 거칠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앞으로 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귀하는 언론인들을 보다 강력하게 길들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판사의 답변이 이어지고, 연방법원판사는 또 다른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계속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언론인들이 스스로를 길들이는 것이 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을 언론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법원의 일이라기 보다는 언론문화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보상금은 다소 고통스러운 정도가 될 것입니다 - 즉 언론인들이 고의로 한 개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용한 경우에 말입니다.

미국적인 상황, 즉 수백만 달러의 피해보상을 지불하는 방향으로의 제재는 우리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이를 막아주지요. 그러나 보상금은 발행인이 자기 포켓주머니에서 금방 꺼내 지불할 정도가 아니라 보다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은 개인에 대한 의 보호를 진지하게 고려합니다. 어떤 경우 역설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바로 개인의 보호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지한 언론인들에게 두려움을 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황폐화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돈지갑에 호소하는 방법은 책임의식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는 타이틀면이 모순과 반대서술로 뒤덮히게 함으로써 편집진에게 모종의 압력을 가하려하거나 잡지가 팔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정기사는 잘못된 기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주목을 끌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서술(Gegendarstellung)은 언론매체, 특히 인쇄매체에 대항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법률적인 수단이다. 반대서술은 법적으로는 민법전 제82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지만, 주언론법에 규정되어 있다. 반대서술은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紙上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다. 즉 반대서술은 출판을 통해 답변을 서술해줄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반대서술은 한 신문에 인쇄될 수 있는데, 그 반대서술은 진술내용의 신빙성과는 무관하게 게재되어야 한다. 물론 신문편집진은 반대서술에 대해 이른바 "편집꼬리(Redaktionsschwanz)"라고 불리우는 논평을 첨부할 수 있다. 이 첨부기사는 이의제기자의 가능한 허위를 어느 정도 상대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왜냐하면 반대서술이 공격대상이 된 원래 기사보다도 더 많은 거짖내용을 담는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1994년 자아란트(Saarland) 주수상은 자아란트주의 경우 반대서술에 관한 규정을 변경시켰다. 즉 "편집꼬리"는 반대서술에 잇달아 실을 수 없고, 다른 지면에 게재되어야 한다. 또한 편집꼬리는 사실에 기초해야만 한다. 라폰텐(Lafontaine) 주수상은 부당한 연금요구와 紅燈사건(Rotlicht-Milieu)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격렬한 언론의 포화를 받았는데, 이 와중에서 그는 "돼지저널리즘(Schweinejounalismus)"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왕 라폰텐"을 상대로 발행인들과 독일 언론인협회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하고 있다. 새로운 인쇄매체법이 "기사쓰기 동업조합"에 소리를 질러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제 자아란트 주에서는 "반대서술은 일단 접수되면 인쇄가 완결되지 않는 비로 다음 號 같은 페이지 같은 위치에 동일한 필체와 동일한 크기로" 실어야 한다는 규정이 통용된다. 또한 "반대서술에 대한 항변이나 기타 논평은 인쇄물의 동일한 號 및 동일한 日字에 실려서는 아니된다."

라폰텐 주수상은 일시적인 권한(einstweilige Verf gung)을 사용 제1TV의 아주 비판적인 TV프로그램인 "Panorama"의 방영을 중단시켰다. 법기관은 민사소송규정(ZPO) 제935조에 근거한 것인데, 동 조항은 다음과 같다:

"현상황의 변경을 통해 한 정당의 권리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근본적으로 어려워질 경우, 분쟁권과 관련한 일시적인 권한사용이 허용된다."

그러나 TV-매거진 "Panorama"의 제작국장은 1994년 12월초 함부르크 지방법원에서 악의의 소문을 퍼뜨렸다는 비난이 근거없는 것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1993년 2월 어느 신문기사에서 자아란트주 사민당(SPD)정치가가 한 "고급창녀"와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Panorama" 보도를 예고한 적이 있다. 판결에서는 이 방영물의 제작자가 한 동료의 현상조사를 통해 볼 때  참고인으로 등장한 라폰텐이 실제로 자아브뤼커 홍등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상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불쾌한 언론인이나 신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의 하나는 압수 및 수색(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이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형사소송법 제94조 및 재102조를 들 수 있다. 형사소추자들에게는 때로운 수색명령의 미미한 계기도 충분한 것이다.

뮌헨의 한 여자사진기자가 1993년 말 지방신문 "Abendzeitung"紙에 벌거벗은 모습의 동물보호가들이 모피거래에 항의하는 장면을 게재한 적이 있다. 경찰은 시위자들에 대한 수사에 진전이 없자 1994년 4월 편집실을 수색했고, 그곳에서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5월에서 그 여기자의 집을 수색했다. "Spiegel"誌의 한 보고에 의하면 형사범 경찰책임자는 심지어 여기자에게 앞으로 경찰에 협력할 용의가 있는가를 질문했다고 한다. 그 여기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 경찰간부는 향후 사건발생기 또 다시 수색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Stuttgarter Zeitung"의 한 주정치담당 편집기자는 "냉정한 절차"와 명백히 의도된 기를 죽이는 부수효과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다. 그는 1994년 3월 주의회 조사위원회에 보내는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 rttemberg)주 법무성의 비밀보고서를 보도했는데, 그 주제는 마피아 소송절차에 있어 심각한 조사사고에 관한 내용이었다. 하루 뒤 그의 편집실, 자동차 및 가택에 대한 수색이 실시되었다. 또한 그가 최근에 옮겨간 반려자의 가택도 수색당해야 했다.

"Ausburger Allgemeine"紙의 경우에는 1994년 6월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수사관들은 쿠르드족 소요주동자들을 찾아내고자 했다. 경찰의 비디오촬영물은 별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시위참가자들을 확인해 줄 수많은 사진과 필름을 압수해갔다.

이에 대해 "Spiegel"지는 이렇게 보도했다: "경찰과 법원측은 정치와 언론의 관계가 더 이상 조화의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신문편집실을 습격할 용기를 얻고 있다. 전후 그 어느 시기에도, 심지어 아데나우어 집권기에도 정치가들은 그 색깔 여부를 불문하고 언론인들에 대해 독일통일 이후에서처럼 그토록 경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었다." "Spiegel"지는 또한 이렇게 발언했다. "국가의 제4의 권부로서 수십년간 존경을 누려 온 언론이 이제는 평화의 방해자로 여겨지고 있다. 언론매체가 격심한 경쟁의 산물인 황색저널리즘이 독자들 가운데 신문의 명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Spiegel"지-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싣고 있다: "주의회 및 연방의회는 언론자유의 제한에 관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 정치가들의 호출을 받은 一群의 전문가들과 관계이익집단들이 언론활동을 보다 효율적인 감시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1994년 2월 함부르크에서 열린 기민당(CDU)전당대회는 모든 시민은 "언론기관, 라디오 및 TV가 자신에 대해 수집한 정보들을 법적으로 요청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새로운 강령을 채택했다. 이같은 포괄적인 사전요구권을 통해 자신에 대해 보도가 있으리라고 예감하는 정치가들 및 기업가들은 이미 언론인이 질문을 하는 단계에서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편집활동을 저지할 수 있다.

정치가들은 또한 오래 전부터 언론사 자료보관소에 저장된 정보내용에서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정치적인 연관관계 및 사건추이, 성공한 전략에 대한 평가 또는 반복되는 실책들은 종종 기록물의 공동열람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종종 한 정치가의 발언이 거짖이라는 사실은 자료보관소에서 그가 이전에 발언한 내용을 찾을 경우에 비로소 확인된다.

소위 언론의 자료보호특권을 회피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들이 이미 있었는데, 1994년 변경된 함부르크 언론매체법도 그중 하나이다. 이 법에 의하면 라디오방송 또는 TV방송에 의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자신의 이익을 침해받은" 모든 시민은 "보도물의 기초자료가 된 자기신상에 관한 모든 자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치가들에 관한 자료는 종종 서가를 꽉 채울만큼 방대하다.

독일의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다. 많은 언론인들은 늘어나는 압수 및 수색의 결과 정치 및 행정분야의 악용과 실책들에 대한 증빙자료 및 정보의 흐름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자신의 정보나 자기 사진이 검사에게로 넘어간다는 점을 우려해야 한다면, 누가 언론인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기타 조치들

1994년 11월 말 "S ddeutsche Zeitung"에는 "목끈? 검열? 언론자유의 종말?(An die Kette? Zensur? Ende der Pressefreiheit?) 돼지저널리스트이 킁킁거리며 유령들을 냄새맡는다(SCHWEINEJOUNALISTEN BESCN FFELN GESPENSTER). 프랑켄지역 신문의 날을 맞아: 언론은 어디까지 가는 것이 허용되어 있으며, 정치가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작성자는 무엇보다 이같이 적고 있다: "회의가 계속될 수록 '반대서술권'이라는 목끈은 점차 엷어져 고통을 가하며 교살할 수 없는 노끈으로 된다 . . . 무엇보다도 반대서술의 위협은 전혀 다른 위험들이 발생함으로써 사라진다. 즉 언론인들을 원하는대로 끌고 다니는데는 법률이라는 강제수단보다도 더 교묘하고 (더 효과적인) 수단들이 있다."

실제로 순응을 거부하는 언론매체나 언론인들에게 생존을 힘겹게하는 여러 수단들이 있다:

- 수상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여행을 하면서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제한된 수의 기자들만 수행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일군의 선정된 "용감한" 기자들만 동승을 허락받을 수 있다. "악질의" 기자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여행에 수행하는 것이 허락된다.

- 기자회견서 정부에 호의적인 언론인들만 질문기회를 얻게 된다("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일정상의 이유로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불쾌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기자들은 이로써 배제된다.

- 소위 "사랑의 박탈(Liebesentzug)": 비공식적인 私談(off the record)에 특정 언론인들의 참석을 금지시킨다.

- 인터뷰가 정확하게 미리 조제한 상태로 진행된다.

- 비호의적인 편집장을 입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밀을 털어놓도록 한다.

- 호의적인 신문만이 중요한 통지사항 - "사전독점(vorab exclusive)" - 을 얻는다.

- 관심의 대상이 되며 정보를 캐낼 수 있는 손님들과의 만찬에 호의적인 언론인들만 초청한다.

이보다 더 심한 조치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예를 들면 자아란트(Saarland)주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민당(SPD)은 기민당(CDU)에 우호적인 "Saarbr cker Zeitung"에 대해 압박을 가했다. 즉 사민당 주사무총장이 주내 자당의 임원들과 의원들에게 "오스카 라폰텐이나 사민당에 대해 계속 흑색선전을 해 온 "Saarlandbr cker Zeitung"의 배달중단을 이미 "실시했는지" 또는 "아직 실시중"인지 묻는 것등이 그것이다.

- 정치가들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발행인이나 감독원은 편집장에게 비우호적인 국내정치담당기자들을 예를 들면 "종합면"의 책임을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분야로 옮기도록 종용한다.

- 바이에른(Bayern) 주에서는 "Passauer Neue Presse" 발행인은 심지어 1993년 바이에른 수상청의 압력을 받아 비우호적인 언론인을 해고했다.

- 1994년 12월초 독일신문발행인협회(그 산하에는 독일의 343개 일간신문 및 14개 주간신문이 있음)는 연례총회에서 중소신문출판사들이 25%의 종이가격인상을 감당할 수 없어 제지산업의 가격인상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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