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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독일 통일후 의료체계에 있어서의 문제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Vilmar이름으로 검색 조회 9,473회 작성일 02-03-14 16:40

본문

작성일 : 2000/12/19 조회수 : 36 , 줄수 : 237  

한독 의학 심포지엄
일시: 99년4월2-3
장소: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


독일 통일후 의료체계에 있어서의 문제점

-독일연방의사협회 회장 Karsten Vilmar 교수


존경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에 특히 독한의학회 이종수 회장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회장님의 초청으로 저는 우리가 독일통일 과정 중 의료분야에 있어서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이것이 한국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여러분이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좋은 점뿐만 아니라 통일에 따르는 문제점들 또한 아울러 언급하고자 합니다.

저의 발표는 크게 3가지 중점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단은 통일 전 양독일의 의료체계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 당시 양국의 국가체제를 아울러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단은 통일 과정 자체에 관한 부분으로 통일이 법적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끝으롷는 우리가 이런 통일 과정을 거치면서 얻은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말씀스리고자 합니다.

1. 두 개국의 독일국가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 긴 역사를 거쳐오면서 현세기에 이르러 여러 개의 다양한 면적의 소국으로 나뉘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이루어진 독일의 분단과 두개의 독일정부 수립은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전처럼 주민들의 왕래가 자유로웠던 영주들의 영토권 문제나 신앙적인 차이로 인한 소국 수립이 아닌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두 권력 블록의 이데올로기로 인한 분단이었기 때문이다.

독일은 서방세계 연합에 포함된 자본주의적 서독과 소련의 통제를 받은 공산사회주의적 동독으로 나뉘어진 것이다. 처음으로 체계로 인한 이산가족들이 생겼고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무장지대, 사살명령 및 자동발사장치로 무장된 동서독 접경지대는 독일분단의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다. 특히 동독측에서는 이데올로기로 인한 폭력성을 가지고 분단을 더욱 악화시켰다. 역사상으로 볼 때 한국만이 이와 비교될 수 있을 뿐이다.

1945년 이후 서독 점령지에서는 개인의 번영이 사회정치적 발전의 주요 과제로 제기된 반면에 소련 점령지인 동독에서는 소위 말하는 "공동체의 안녕"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독일땅에서 최초로 형성된 노동 및 농민국가에서는 소위 공동체의 안녕이 의료를 포함한 모든 생활분야를 결정했다. 의사들과 피보험자들의 자치행정이라는 기존의 구조, 다시 말해서 의사협회와 보험의사회와 마찬가지 법정의료보험은 프롤레타리아의 독재하에 사라졌고 국가차원의 통일체계로 대치되어 하나의 국가의료체계에 편입되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독일민주공화국의 정부를 정치적으로 인정한 적은 한번도 없었지만 사실상 상이한 경제-, 법-, 및 사회 체계를 갖춘 두개국의 독일국가가 형성되었다.

훗날에 독일민주공화국으로 바뀐 소련 점령지는 서독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되었고 1961년 베를린 장벽의 건축은 야만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방법으로 분단을 더욱 굳혔다.

70년대초에 이르러서야 서독국민은 제한적이나마 동독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고 동독의 연금자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의 노령자들에게는 서독으로의 여행이 가능해졌다.

양 독일국가간의 상품유통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국민간의 접촉은 거의 불가능했다. 여행금지 외에도 통신 계통의 의사소통이 최소화되었기 때문에 전화통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적인 우편물과 마찬가지로 전화통화 또한 동독측의 감시 및 통제를 받아 왔다.

서독의 신문기사나 출판물은 동독에서 금지되었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동독 굼닌들이 서독 라디오와 텔레비젼을 시청하는 것을 독일 민주공화국의 정부는 억제하려고 노력했다. 서독을 향하고 있는 텔레비젼 수신안테나는 경찰출동의 원인이었다.

동독에서는 개인의 활동의 자유가 제한된 것처럼 직업선택이나 학업선택의 가능성도 희박하였다. 대학 전공과목의 입학은 직장취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은 대학입학을 못하거나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전공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과대망상적인 정부체계가 완전한 지성통제를 시도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서독의 사회는 번영했다. 산업발전은 호경기를 맞이했고 소득은 상승하였고 전국민이 잘 살게 되었다. 우리가 소위 일컫는 경제기적과 아울러 비스마르크에 의하여 이미 1881년에 그 기본틀이 잡힌 납부금으로 운영되는 자치의료체계는 독일연방공화국 시절에 이르러 전세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의료체계로 발전했다.

과학적 수준과 더불어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우수한 체계를 갖춘 법정의료보험은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형성에 기여해 모든 국민들이 의료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댔다.

이 체계에서 의료비는 법정 의료보험사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환자는 소액의 추가지불을 제외하고는 납부금 이외의 금전지불할 필요가 없다. 납부금액은 소득에 상응하며 사용자와 피용자가 각기 50%를 납부하게 된다.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납부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적 공평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납부금을 지불함으로써 부양가족 모두를 포함한 피보험자의 치료와 의료비용이 커버된다.

철의 장막 저편에서는 셰마쉬코프의 착상에 따른 다시 말해서 소련의 관념에 따른 국가차원의 의료체계가 구축되었다. 정부가 운영하는 진료소에서 국민의 건강을 도맡는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동구권의 다른 국가에 비해 독일민주공화국에서는 차츰 허물어져 가기는 했으나 분단 이전에 기존했던 구조 덕분에 처음에는 동독이 비교적 효율적이고 시설이 잘 갖추어진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동구권 국가에 비해서 동독에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쉽게 구할 수 있었고 급하게 필요한 것은 서독에서 급구해 오는 경우도 있었다.

몇몇 교회 소속의 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은 국영화되었으며 세금으로 운영되었다. 국민의 외래진료는 소위 말하는 외래병원(Poliklinik)에서 이루어졌는데 의사진은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서 공동의료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단위별 의사 몇명을 조직해 구성되었던 것이다.

특수시설에서 개별적인 의료분야를 담당했는데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약조제시설(Dispensatorium)에서의 당뇨치료가 그것이다. 그로 인해 전문지식의 집중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 외에는 지방진료소와 의과대학 등이 존재했다.

소련의 모델에 따라 대부분의 동구권 국가에서 이루어진 기타 대학으로부터의 의과대학의 분리는 동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행히도 동독에서는 의료분야에 있어서만은 소련의 양성 및 교육관념에 따르지 않았다. 독일의 교육체계와 전문의체계는 독일민주공화국에 가서도 철폐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독일 통일당시에 서독과 거의 흡사한 전문의의 구분이 있었다. 다만 독독에서는 이론과목도 전문의 명칭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다. 서독에서는 의사의 교육이 언제까지나 의사자치행정의 소관이었으며 의사본인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던 반면에 동독에서는 정부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서방제국의 보호 아래 서독의 세점령지에서는 의사자치행정기구와 의료보험단체 그리고 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자율적 자치적 노조 또한 발전할 수 있었다.

반면에 동독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후 자율적 노조가 재 도입되지 않고 소련의 군부행정(SMA)하에 공산주의 노조(FDGS)로의 가입이 강요되었다. 여기서는 근로자들의 경영참여권과 대표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직 당과 정부에 대한 복종만이 강요되었다.

고르바초프가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라고 칭한 1985년 이후의 소련의 변화는 다른 동구권 국가와는 달리 독일민주공화국에는 일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듯 했다.

독일민주공화국의 정치체제는 소련의 발전에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잇을 듯 싶었다. 그러했었다는 것은 1989년 독일민주공화국 출범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거대한 군행진이 거행되었던 것만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독일민주공화국의 첩보기관과 경찰은 더 이상 TV와 위성채널을 통해서 수신되는 뉴스로부터 국민을 차단시킬 수 없었다. 동독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서독의 라디오나 TV프로가 수신가능했다. 이것은 서독측이 접경지에서 강한 송신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가능해졌고 많은 동독국민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동독에서도 자유를 향한 열망이 생겼는데 1989년 여름에 이르러 수많은 동독국민이 동구권국가주재 여러 동독대사관을(특히 프라하와 부다페스트)
점령함으로써 동독출국을 강요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동독시민이 내내 독일국민이었다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개념에 따라 동독시민은 서독시민권을 가질 법적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 모든 사태가 한층 쉽게 야기되었던 것으로 본다.

헝가리 정부는 결국 동독시민들에게 오스트리아로 통하는 국경을 열어줄 것을 결심했다. 철의 장막에 뚫린 이 구멍을 통해서 동독시민은 1981년 이래로 처음으로 완전독재정권을 탈출할 수 있었다. 이런 결심을 한 우리 헝가리친구에게 우리는 항상 깊은 감사를 하게 될 것이다.

당시에 아직 실제 한 소련군부세력과 특히 1956년 헝가리 반란 직후 공산주의 테러를 생각해 볼 때 이는 매우 용기있는 결심이 아닐 수 없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 실수였는지 전독일민주공화국 공산정권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인지는 오늘날까지도 확실하지가 않다.

베를린방벽이 무너지기 몇주전부터 매주 월요일 특히 라이프치히에서 격한 감정을 가지고 동독의 정부와 특히 국가보안처를 반대하고 나선 데모가 거행되었다. 수만명의 동독시민이 데모에 참가하여 동독시내를 돌면서 "우리는 한 국민"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동독민주공화국의 최고지도자들을 재빨리 교체한 사실도 썩은 정관을 구할 수 없었다. 1989.11.10에 수십만명의 동독시민은 새로 얻은 자유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근 삼십년 이상 가보지 못한 독일연방공화국으로 떠났다.

그뒤 몇주 이내에 동독에서는 민주주의적 정당이 형성됐고 1990년 3월의 선거 이후에 곧바로 정권을 인계받게 된 것이다.

새로 형성된 정부는 즉시 서독정부와 독일통일을 협상하게 되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은 이미 1949년에 독일통일을 염두에 두고 초고된 것으로 독일의 다른 지역이 차후에 연방공화국에 흡수 합병될 것을 계획한 것이다.

두 독일국가간의 협상과정에서 동독이 서독에 흡수합병되는 것이 독일통일로 가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독일통일이 빨라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소련체제가 아직 실존한 상태이면서 통일을 옹호하는 고르바초프는 점점 실권을 상실해가고 있었다. 반면에 아직까지도 소련의 보수세력은 독일통일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간과해서 안될 점은 그당시 동독에는 6만명의 소련군이 주둔해 있었다는 사실이다. 만약에 소련측에서 폭력적 개입을 결심했더라면, 모든 사태를 원점으로 되돌릴만한 군사력이었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미국-영국-프랑스-소련 4자를 포함한 두 독일국가간의 협상을 통해서 재통일의 방향이 설정되었다. 그래서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연방공화국으로의 흡수합병이 독일통일조약을 통해서 재빠르게 결정됐고 앞으로의 정부체제의 형태를 속히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로 독일연방정부의 이료체제와 구조를 동독에 그대로 도입한다는 근본적인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장벽이 무너지기 이전 동독으로의 사적인 여행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그곳의 이료체계와 의학의 효율성에 관한 부분적인 인상을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동독의료체제의 체계적인 연구는 불가능했다.

독일연방의사협회의 공식 대표단이 헝가리, 폴란드, 심지어 소련을 여행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의사자치단체가 연구목적으로 동독으로 가는 것은 독일민주공화국의 저지를 받았다.

예를 들면 세계보건기구와 같이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양독일간의 접촉은 항상 불신으로 가득 찼다. 동독의 대표단에는 의사 외에도 국가보안처 요원이 항상 동행한다는 것이 일찌감치 알았던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양독일 의사간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접촉은 매우 어려웠으며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독의 국민들에게는 미국, 일본이나 한국, 심지어 호주나 뉴질랜드가 몇킬로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동독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졌다. 이것은 매우 가슴 아픔 상황으로 한국민 여러분께서 오늘날에도 계속 실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동독의 의료체계를 통찰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동독이 더없이 궁핍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위층 당원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극소수의 진료소를 제외하고는 동독의 시설은 더 없이 미비했고 건물들 또한 매우 불량한 상태였다.

예를 들면 CT(Computertomograph(, MR(Kerspintomograph)이나 초음파검색기 또는 내진경과 같이 서독에서는 이미 당연시되고 대부분의 개인병원에도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기들은 동독에서는 예외에 속했고 오히려 이국적이기까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분단에도 불구하고 동독에서의 의학교육 및 전문의교육이 서독과 비교적 비슷한 체제로 유지되어 왔던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 의료기기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동독의 희학수준은 서독의 의학수준과 거의 흡사했다.

동독에서 의사는 정부의 고용인으로서 임금은 기술공의 것과 같은 수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구권국가에서처럼 심하지는 않았지만 동독에서도 일종의 병행지불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환자는 치료를 받고 물납으로 치료비를 대신했다. 동독통화와 불법이었던 DDM통화를 통한 지불방법은 단지 병행적인 비불방법에 지나지 않았다.

통일 후 대중매체와 방문을 통해서 서독의 실태를 몸소 알게 된 동독의사들은 그렇지 않아도 장벽이 무너지기 이전에 흡족하지 못했던 의료활동이 더욱이 불만족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당연히 서독에서와 같은 만족스러운 황경하에 의료활동을 하고 싶은 열망이 전체적으로 일었다. 이러한 열망적인 취지에서 공식적인 자치행정기관인 의사협회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 의사단체들이 자율적인 바탕위에 형성되었다.


2. 독일 통일

독일의 재토일은 형식적으로는 1990년 10월 3일 동독의 정치체제를 포기하고 동독이 서독에 흡수합병되면서 이루어졌다.

그에 앞서 1990년 붕반에 통화통합 과정을 거쳐 독일민주공화국에서 도이치마르크가 공식 지불통화로 도입되었다. 개방된 국경을 넘어 사업거래가 조금씩 시작되었다.

동독이 서독에 흡수합병되는 식의 통일방법에 대해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찬성하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통일과정의 부붑 부분은 서로 다르게 평가되기도 했다.

만약에 좀더 오랜 준비기간이 있었더라면 많은 과제들이 좀더 부드럽고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도 잊어서 안되는 것은 당시의 소련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1991년 여름 고르바초프의 실각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독일의 재통일은 바로 12개월전에만 실질적으로 가능했다는 증거이며 시기를 놓쳤으면 통일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은 소련의 지도층이 공산권의 지존을 지속시킬만큼 강하지는 않았으나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영향력은 아직 완전히 상실되지 않아 독일의 재통일을 지지할 힘이 남아 있었던 역사상의 한 짧은 순간이었다.

서독통화가 동독으로 도입되면서 동독시민들이 서독제품만을 구입하고 동시에 동구권의 경제협력회가 무너진 것은 커다란 문제점을 가져왔다. 그로 인해서 동독의 경제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졌고 그 복구작업은 오늘날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동독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서독의 그것에 월등히 못 미쳤다. 아직도 같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독일의 야지역간에 소득수준의 격차가 존재한다.

서독에 흡수합병되면서 동독은 서독 전반의 정치, 경제, 사회 체계를 도입하는 동시에 기존의 이료체계, 그러니까 외래병원, 지방진료소 그리고 약조제시설들을 철폐했다.

병원들은 국영에서 다시 시 소속으로 넘어갔다. 반면에 대학들은 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립시설로 남았으되 연구 및 강의는 대학 소관이었다.

서독 자치행정기구의 위임원들은 동독 의사들에게 의사자치행정의 의무 및 업무를 설명해 주었다. 수없는 강좌, 세미나, 회의와 개별상담을 통해서 의사협회, 보험의사회 그리고 의료보험단체와 기타 기관의 대표들이 의료보험제를 기초로 둔 자율적인 의료체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특히 자유세계에서 관리공단의 성격을 띈 의사의 자치행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고 직업법규, 의학교육, 성인교육, 진료수준 보증, 합의, 노후 대책과 더불어 많은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서독측의 의사협회와 구동독측의 의사단체간의 일종의 자매결연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로 구동독의 새로운 의사협회와 그곳 개업의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보험의사회가 생겨났다.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동독의사들은 그들의 당연한 권리에 따라 의료활동을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 받았다.

물론 서독의 의료체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없지 않아 있었다. 서독의 진료비기준을 도입하기만 한다면 새로운 의학과 진료환경이 저절로 형성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태반이었다. 이니면 초음파검사기나 CT와 같은 최신의료기기의 도입만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많았다.

나아가서 언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상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다. 체제의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많은 언어적 표현이 서로 다른 내용을 갖게 되었고 양측에서는 그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주임무 중의 하나였다.

동독정부를 통한 개인의 완전한 보살핌과 통제는 동독국민을 일종의 의존관계에 밀어 넣어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기 힘들게 만들었고 자신의 과업을 직접 추진할 능력마저 상실케 만들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자율적인 법체계와 경제적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부족이었다. 예를 들면 융자를 일단 받았으면 그것을 갚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흔했다. 그리고 의사의 자치행정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동독의 통제를 벗어났는데 이제 와서 공산당이나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자신이 왜 "억지로" 의사협회의 의무회원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애초부터 자체적으로 조직된 의사들이 결국 의사 자치형정의 이로운 점을 다른 의사들에게도 납득시킬 수 있게 되었다. 설사 그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의무가 뒤따른다 할지라도. 공식적인 독일통일이 이루어진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이미 동독에서는 의사의 자치행정이 의사조직형태로 인정되었다. 이것은 통일 이후에 일단 주법률상 지속된 동독의 법률로 규정되었다.

1991년을 시작으로 동독에 새로 설립된 보험의샇협회는 전반적인 외래진료를 보장하였다. 의료보험단체에서는 그 진료비를 부담하였다. 의사의 자치행정조직은 의료보험단체와 함께 외래진료분야에서 재정의 조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동독의료보험단체를 또한 서독 의료보험단체의 도움으로 새로 형성된 것이었다. 서독의 행정적 도움을 받은 비교적 짧은 6개월의 과도기를 거치고 동독의 자치행정조직이 완전히 구축되었다.

1991년 중반에 이르러 상황에 따른 자매결연 단체의 자문을 제외하고는 이들 새로운 자치행정조직은 구동독 의료체계의 행정 및 조직을 전담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외래진료 분야는 빠르게 민영화되었다. 일반 및 전문의들은 개인병원을 개업해 입원하지 않는 환자의 진료를 맡게 되었다.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외래병원과 지방진료소 그리고 약조제시설이 폐지되었다. 구동독의 전국민이 법정의료보험에 가입되어 국립진료에서 민영진료로 넘어가는 과도기중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되었다.

통일 후에 특히 복지분야에 있어서 서독은 동독으로의 상당한 재정이전을 했다. 이는 지금까지 1조마르크를 훨씬 능가한 금액에 달한다. 이점에 있어서 구동독은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한 다른 동구권국가와 구별된다 할 수 있겠다.

서독으로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새로운 5개주의 독일시민은 전부 서독시민이 되었고 동시에 EU와 NATO의 회원이 된 것이다. 그러나 상이한 생산성 때문에 구동독의 실업률은 서독보다는 월등히 높고 임금 수준은 서독의 그것에 못 미친다.

장벽 시절 때는 동독을 탈출할 수 있었던 소수인들 중 고학력자, 특히 의사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반면에 장벽에 무너진 후의 독일내 이주 상황은 예상 밖이었다.

서독의 월등히 좋은 소득 전망 대문에 그리고 의사면허증이 서독에서 그대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무리지어 이주할 것이 적제 않게 염려되었다. 더군다나 구동독의 의사들은 유럽의 다른 이주자들과는 달리 언어장애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의 주거지, 환자와 생활환경에 대한 애착이 높은 소득에 대한 전망보다는 월등히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그들은 서독과 EU로부터 약사, 치과의 그리고 수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조건의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자신의 경제적 독립이 수월해졌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은 많은 의사들에게 최선의 선책이었다. 왜냐하면 구동독시절의 열악한 진료환경, 사회적 인정도 받지 못한 채 낮은 소득을 받은 것에 비하면 그들은 현재 더 없이 만족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3. 우리가 배운 점은 무엇인가

우리의 경험을 그대로 남북한 통일을 위한 대비책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분단의 경험이 집단으로 체험한 것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는 매우 개인적인 경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처와 아픔은 그 깊이에 따라서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회, 법, 그리고 복지 체계를 독일연방공화국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있어도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망상이 낳은 변종은 동독의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의 철저한 고립은 동독과 북한간의 직접적인 비교를 불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동독의 굴립의료체계에 항상 가한 비판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매우 부족한 자원과 재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간호사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즉흥적 해결능력 덕분에 지속적인 진료와 치료가 있어 왔고 세계수준에 비하면 동독국민의 복지수준이 비교적 높았다는 것이다.

동독에서는 아사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사상 때문에 치료받지 못한 사람도 없었다. 지난 몇년간 북한의 상황에 대해 전해들은 경악할 만큼 끔찍한 뉴스에 비추어 볼 때 비로 이점에서 동독은 북한과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통일에 관한 비평적 반영은 우리 독일측의 경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통일을 위한 도움이나 조언을 얻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이 동독의 서독으로의 흡수합병을 염두에 둔 것이었고 독일통일 항상 서독정치의 주요과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민주공화국이 막상 무너질 때에는 그 모든 상황에 상당히 당황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서독정부기관들은 동독과의 새로운 접촉이나 의사소통의 새로운 가능성을 앞에 두고 그 처신을 몰라 당황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서독에서는 갑작스럽게 야기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환 상태였다. 서독의 상황과 체계를 설명해줄 자료들이 부족했고 동독의 시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시장경제에 따른 자유,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와 같은 이점과 함께 동시에 개방사회의 단점 또한 동독으로 오게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동독동료들로서는 알 수 없었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할 시점을 놓쳤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도움을 주려고 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른 모든 동독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의사들 또한 의심스러운 보험중개인과 자문의 표적이 됐고 이들은 동독시민의 복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약삭빠른 사람들이었다. 조직적 변화를 필요로 한 상당부분이 필연적으로 서독전문가의 지휘하에 이루어졌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지휘상태는 동독이 겪어야 하는 "점령상태"라는 인상도 주었다.

동독에 대한 서독인들의 지도지휘는 부분적으로 자결관상실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자유사회에서의 경영에 필요한 경제적 상호관계 및 자율적 법체계에 관한 지식과 능력이 동독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많은 곳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서독과학자들이 행한 동독과학자들의 심사과정에서도 점령상태를 연상케하는 쓴 뒷맛이 있었다. 특히 동독병원 원장이었던 사람들이 심사후 정치적 또는 불충분한 자격을 이유로 해임되고 하필이면 심사위원의 부하직원으로 대치된 경우에 특히 더 그랬다.

독일통일을 염두에 두고 1949년부터 헌법에 규정된 독일연방공화국으로의 흡수합병 원칙 그리고 독일통일 당시에 가해졌던 시간적 촉박함 때문에 동독의 의료체계는 그대로 서독의 의료체계에 의해 대치되었다. 다시 말해서 동독 기존의 의료체계 중 통일독일의 의료체계에 편입될만한 의미있고 실용적인 구조가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

동독의 많은 의사들은 기존의 구조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고 서독의사들은 동독의 의료체계에 있어서 항상 전체국가의 지도형식의 구조만이 있을 뿐이라고 의심했다. 동독에서는 변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소망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독에서는 동독의 조직형태에 대해 무조건 이데올로기적 거부반응을 나타냈다.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주의는 의료체계의 전분야에 적용되어 외래병언, 지방진료소와 약조제시설들과 같은 의료협동을 통한 각종 진료형태를 거의 100% 완전히 폐지시켰다. 이것은 이 시설들이 합동개인병원과 같이 시장경제적 조건하에서도 유지될 수 있었는가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사실 독일의 시장경제가 항상 복리적 시장경제를 자칭한다고 볼 때 그것은 꼭 옳은 결정만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시장동기 한가지만으로 경제가 조절되어서는 안되고 사회적 의무와 복리보호가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외부의 강한 압력으로 인해서 너무 조급했을지도 모르는 정치적 결정외에도 수많은 세부사항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예를 들면 동독에 기존했던 시설과 관청 중 그것에 비유될 만한 서독측 시설이나 관청이 없는 것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에서는 동독의 기존 의학지식이나 서류철에 관심가진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암기록부나 의학교육에 관한 많은 서류자료들이 그대로 폐기처분된 경우도 있었다.행정의 인수에 대해서는 초안적 계획마저 없었던 터라 많은 것이 심사숙고를 통해서라기 보다는 임기응변적으로 처리되었다.

의사협회, 의료보험단체, 병원이나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협동이 그 진가를 발휘했다. 동서독간의 이와 같은 자매결연은 동독 조직의 만족스러운 구축에 많은 기여를 했다.

자매결연을 통해서 동서독 시민들간의 필수적인 접촉이 수월해졌으며 개인적인 많은 발안을 효과적으로 도왔다. 금전적 도움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비젼의 창조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기회와 용기를 주는 일이었으며 자신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금전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자립할 수 있도록 헌신적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모든 방면 특회 병원 건물에 있어서 그 개선이 몇년이 걸리고 사실상 아직 완전하지 않다할지라도 동독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의료체계의 발전이 과연 모범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의학은 국제적이고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이제 와서 의료 서비스측면에 있어서 동독은 서독에 비해 그 다양성이나 질적인 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 서독과 마찬가지로 구동독에서도 대기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모든 환자는 필요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 누구도 진료나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전환, 국립의료체계로부터 납부금으로 운영되는 자율적 사회보험제도로의 전환은 사회적 불공평이나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모든 국민의 진료 및 치료가 현저히 향상되었다.

분단과 전체주의적 체제의 결과로 인한 아픔이 오래가더라도 현시점에 와서 돌이켜 볼 때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의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

앞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하다. 두세대만 지나면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을 논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절호의 기회를 포착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틀림없이 후손들의 신랄한 비난을 받을 것이다.

아마 오늘날부터 이와 같은 거대한 과제를 준비하고 희망을 모든 행동의 원칙으로 삼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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