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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소송사례] 네 이웃의 피를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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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02-03-14 15:57 조회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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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0/03/10   조회수 : 52 , 줄수 : 26  

수혈을 받고 C형 간염에 감염된 한 여환자가 Hoechst 제약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자 의료 분쟁을 염려한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의 큰 제약 회사인 획스트는 2년전 한 여환자에게 C형 간염에 간염된 혈액을 공급해 물의를 빚었다. 그러나 그 당시엔  `수혈시에 감염이 될 위험성이 원래 크다`고 판정, 승소했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는 획스트측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몇 번 씩이나 법원 쪽에서 제시한 법정 일정을 사전에 예고 없이 연기했다.  이런 행동에 대해  이 사건 담당인 슈테판 오스터만(Stefan Ostermann)  판사는 “이런 무성의한 태도 만으로도 재판에서 질 수 있다“ 고 경고 하고 있다. 이에 상대방 환자 변호측은, 이들 획스트 측의 태도에 대해  재판에 지게 될 경우 선례를 남기게 될 것에 대비해 계산된 행동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들이(200 000-400 000)  80년대 수혈을 통해 C형 간염에 감염되었지만, C형 간염은 감염 후 체내에서 약 10 내지 20 년의 잠복 기간을  걸쳐  발병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하지 않다. 30 대의 헷센 출신의 이 여 환자는 1984년 당시 수영장에서 쓰러져 머리 뒷부분에 과대한 출혈이 있자 곧장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당시 호에스트의 자회사였던 베링베르크(Behringwerk) 이 공급하던 혈액으로 수혈되었다. 며칠 뒤에 간 수치가 높아져 다시 병원에 입원, HIV와 C형 간염으로 판정 받았다


당시 베링베르크의 보험회사가 법정외에 75000 마르크를 지불했고, 이 금액엔 장례식 비용도 추가되었다  독일혈우병연합(DHG) 은 이런 방식으로 80년대에 수혈을 통한 에이즈감염자들을 처리했다 에이즈와 C형 간염에 동시에 걸린 이 환자는 에이즈 발병 예방약이 간을 공격하기 때문에  에이즈 예방 차원의 치료를 할 수 없었고, 급기야 1998년 손해배상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요구, 획스트를 고소했다.

혈액 및 혈장 생산 공급 업체의 노동 조합들은 90년 전까지 공급 되여야 할 혈액을 여러 감염 요소에서 배제할  확실한 테스트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방면에,독일 연방 의회 의원( CSU)인 게하르트 쇼이(Gerhard Scheu) 의 조사에 의하면, 1976년 11월부터 독일 연방 의사 협회가 혈액 이나 혈장 공급 시에 ALT 테스트를 기본으로 할 것을 분명히 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 테스트의 신뢰도를 의심하는 공급 업체들이 있긴 하지만,수혈자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 지, 최소한 바이러스에 감염 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았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cheu의 조사 결과 이후로 독일 혈우병 연합 (DHG)는 강도 높게  3000명의 감염자들에 대한 제약 회사들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런 소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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